목차
서론-북한 핵 문제의 실태
본론-북한 핵무기 개발 과정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6자 회담의 진행상황
북한 핵 보유의 영향
결론-앞으로의 전망
본론-북한 핵무기 개발 과정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6자 회담의 진행상황
북한 핵 보유의 영향
결론-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5개국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에너지 제공, 그리고 대북 송전, 교역 및 투자 확대 방안 등 상응조치가 포함될 전망이다.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제공 시점을 둘러싸고 맞서 북한의 핵 포기 및 경수로 제공 시점 문제가 차기 6자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수로 제공 시점을 두고 핵 폐기 이전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과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이행 등의 신뢰확보 이후를 상정하고 있는 미국이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이 사전협의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5차 회담은 북한 핵 폐기와 그에 따른 대북지원,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핵 폐기에 대한 논의가 핵심 쟁점이지만 논의시점을 두고 북미 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한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의 북측 요구사항은 양자문제라는 점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일6자회담이 성공해 한·미·일 3국이 에너지를 지원하는 등 대북(對北)경제지원에 나서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3년의 3배 이상인 7%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6자회담의 타결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남한 내의 국제적 신뢰도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향후 북한에 보낼 전력 요금이 연간 6천 500억에서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이 6자 회담의 성공은 국제적 평화 구축 뿐 아니라 경제적 이점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많은 부담을 준다.
<6자회담 공동성명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 6자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고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와 현안 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kW의 전력 공급에 관한 2005년 7월 12일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5차 6자회담을 11월 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제공 시점을 둘러싸고 맞서 북한의 핵 포기 및 경수로 제공 시점 문제가 차기 6자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수로 제공 시점을 두고 핵 폐기 이전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과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이행 등의 신뢰확보 이후를 상정하고 있는 미국이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이 사전협의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5차 회담은 북한 핵 폐기와 그에 따른 대북지원,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핵 폐기에 대한 논의가 핵심 쟁점이지만 논의시점을 두고 북미 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한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의 북측 요구사항은 양자문제라는 점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일6자회담이 성공해 한·미·일 3국이 에너지를 지원하는 등 대북(對北)경제지원에 나서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3년의 3배 이상인 7%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6자회담의 타결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남한 내의 국제적 신뢰도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향후 북한에 보낼 전력 요금이 연간 6천 500억에서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이 6자 회담의 성공은 국제적 평화 구축 뿐 아니라 경제적 이점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많은 부담을 준다.
<6자회담 공동성명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 6자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고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와 현안 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kW의 전력 공급에 관한 2005년 7월 12일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5차 6자회담을 11월 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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