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용권과 특허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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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류제출은 이중출원일로부터 3월내 특허청장에게 제출한다.
사안의 적용
사안에서 각하 전 이중출원가능, 우선권이익향유하며 이중출원 가능하므로 우선권주장취지 3월내 우선권증명서류제출)별도출원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기간주의하고 우선권이익향유할 수 있다. 일반출원의 경우 이중출원하지 않고서 우선기간 경과시 소급효 적용받지못하므로 등록가능성이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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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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