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집행면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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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 범죄주체
가. 제1설(진정신분범설)
(1) 내 용
(2) 근 거
나. 제2설(비신분범설)
(1) 내 용
(2) 근 거
다. 판례의 태도
2. 행위객체
가. 제1설(진정신분범설)
나. 제2설(비신분범설)
다. 판례의 태도
3. 행위상황
가. 채권의 존재
나. 강제집행을 받은 객관적 상태
4. 행위태양
가. 은닉, 손괴, 허위의 양도, 허위의 채무부담
나. 채권자 사해행위

Ⅲ.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 고 의
2. 목 적

Ⅳ. 공범관계

본문내용

1524 판결.
.
(4) 허위의 채무부담
실제로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설령 채권자의 채권만족이 위태롭게 되었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채권자 사해행위
구성요건상 채권자를 해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음을 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얻을 필요도 없다(추상적 위험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느냐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Ⅲ.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 고 의
강제집행이 임박해 있는 객관적 상태를 예견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목 적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목적달성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Ⅳ. 공범관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려는 본죄의 주체로부터 그 사정을 알면서 재산의 허위양도를 받은 자 또는 허위의 채권자가 된 자는 본죄의 공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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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1.02.22
  • 저작시기20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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