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양성평등(남녀평등)의 개념, 양성평등(남녀평등)의 현황, 양성평등(남녀평등)의 세계관, 양성평등(남녀평등)의 교육 사례, 양성평등(남녀평등)의 해외 사례, 양성평등(남녀평등)의 실천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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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성평등]양성평등(남녀평등)의 개념, 양성평등(남녀평등)의 현황, 양성평등(남녀평등)의 세계관, 양성평등(남녀평등)의 교육 사례, 양성평등(남녀평등)의 해외 사례, 양성평등(남녀평등)의 실천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양성평등(남녀평등)의 개념
1. 남녀평등으로서 기회의 평등
2. 남녀 평등으로서 조건의 평등
3. 남녀평등으로서 결과의 평등

Ⅲ. 양성평등(남녀평등)의 현황

Ⅳ. 양성평등(남녀평등)의 세계관

Ⅴ. 양성평등(남녀평등)의 교육 사례
1. 가정 1:여성이 있어야 할 곳은 가정이며, 남성은 제반 사회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가야 한다
2. 가정 2:남성은 신체적, 감정적, 지적인 면에서 여성보다 우월하다
3. 가정 3:남성은 전통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어 온 여성적인 특성과 남성적인 특성을 각기 함양하여야 한다

Ⅵ. 양성평등(남녀평등)의 해외 사례

Ⅶ. 양성평등(남녀평등)의 실천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그 와중에 처음에 제출된 국민발안은 철회되었으나. 대신 그와 유사한 내용을 가진 연방참의원의 대체안(전문가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되었다.(1981년 6월 14일) 투표결과 양성평등조항의 신설은 유효투표수 중 60.3%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스위스 헌법 제 4조 제2항에 양성평등조항이 자리잡게 된다.(스위스 헌법 제4조 제2항 :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법률은 특히 가족, 교육, 노동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가치의 근로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청구권을 가진다.)
양성평등조항은 모든 법률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금지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으며, 다만 그 유일한 예외로서 양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 차별(무엇보다도 임신과 출산)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사회적역사적 조건에 의해서 규정된 여성과 남성의 차이 (예를 들면 남자는 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여자는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는 것이 각자의 성에 따른 고유한 역할이라고 보는 시각 등) 는 법적인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되었다. 신설된 양성평등조항(여기서는 특히 제1문 :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됨에 따라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는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가 당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더구나 신설된 양성평등조항은 입법자에게 특히 가족, 교육, 노동 분야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실현시킬 의무를 부여하였으므로(제2문 : 법률은 특히 가족, 교육, 노동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당 분야의 법률 가운데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은 개정 또는 폐지될 운명을 맞게 되었다. 가족법 분야에서는 특히 혼인법의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스위스의 혼인법은 남편 우위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기초하여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혼인생활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반하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부장적 법질서의 폐기와 더불어 혼인생활에 있어서 부부의 동등한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혼인법 개정의 주된 목표로 인식되었다. 혼인법의 개정이 추진되면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들, 특히 남편을 가장으로 규정하여 가족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제160조나 아내는 혼인과 동시에 자신의 성을 상상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한 제 161조 규정 등은 당연히 폐지되었다.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한 법규정이 삭제함으로써 이제 부부는 평등한 가족구성원이 되었으며, 가족 부양에 있어서도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었다.(1985년에 스위스 개정 혼인법 제 163조 이하, 개정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입법자는 1981년에 도입된 양성평등 조항이 자신에게 부여한 의무 중 하나(가족 내에서의 양성평등 실현)를 이행하게 된 것이다.
Ⅶ. 양성평등(남녀평등)의 실천방안
(1) 학교교육목표나 교훈, 급훈이 성차별적인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양성평등한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2) 남자운동, 여자운동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배제하도록 지도한다.
(3) 여성의 역할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고 남성의 역할은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라는 발언을 하는 등 성별에 따라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발언은 삼간다.
(4) 성교정관념이나 편견을 드러내기 쉬운 \'여자가 - \' 또는 \'여자답지 못하게-\', \'남자가 - \', \'남자답지 못하게- \' 하는 식의 발언을 사용하지 않는다.
(5) 진로지도: 여학생 진로에 대한 새로운 시각지도를 한다. 첨단산업계통, 이공계통, 법계등의 진출지도에 편견없이 개인의 특성을 살린다.
남녀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인간이라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며, 성별에 기준한 양육보다는 합리적인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성으로 양육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멜라티 발터 저, 김태영 역(2009), 양성평등 자녀교육법, 바이북스
박은혜 외 3명(2005), 보육교사와 부모의 양성평등교육 현황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욕구, 한국교원교육학회
박선영(2007), 주요 외국 헌법의 양성평등 조항 현황 및 함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동학(2008), 초등학교 양성평등의식 교육의 기독교 세계관적인 교재 개발 연구, 한동대학교
이승렬(2008),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교사의 성역할 인식 연구, 수원대학교
정지형(2007), 중학교 양성평등교육 개선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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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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