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정원과 정원산정
Ⅱ. 정원과 정원관리
Ⅲ. 정원과 대학정원정책
1. 자유방임기(1945~1960)
2. 정원억제기(1961~1980)
3. 정원확대기(1981~1988)
4. 정원안정기(1989~1993)
5. 정원자율화기(1994년 이후)
Ⅳ. 정원과 법정정원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과정
4. 고등학교과정
참고문헌
Ⅱ. 정원과 정원관리
Ⅲ. 정원과 대학정원정책
1. 자유방임기(1945~1960)
2. 정원억제기(1961~1980)
3. 정원확대기(1981~1988)
4. 정원안정기(1989~1993)
5. 정원자율화기(1994년 이후)
Ⅳ. 정원과 법정정원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과정
4. 고등학교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
‘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 별로 정해놓은 정원수를 말한다. 교육법 제75조 제1항 6호에 “교원과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교육법시행령에서 법정정원이 정해져 있다.
1. 유치원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외에 반마다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학급 미만의 유치원에는 원장 및 원감이 반을 담당할 수 있다.
2. 초등학교
①교장교감 외에 각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②6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교감을 배치.
③6학급미만의 학교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12학급미만의 학교에서는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으며, 분교장에 배치된 교감은 학급을 담당하여야 한다.
④각 학급담당교사 외에 음악미술체육 기타 교과의 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4학년이상 매 3학급마다 0,75인씩으로 한다.
⑤18학급이상의 국민학교에는 양호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무의촌에 있어서는 18학급미만의 경우에도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3. 중학교과정
①교장, 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1학급마다 교사3인(=9인)
②3학급 초과시 그 초과하는 1학급마다 교사 1.5인씩 증원
③위 ①,②외에 3학급마다 실업과 교사 1인 이상 증원할 수 있음
④특수교사와 양호교사 각 1인씩은 위 ①,②의 교사정원 외에 둘 수 있다.
4. 고등학교과정
①교장, 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1학급마다 교사3인(=9인)
②3학급 초과시 그 초과하는 1학급마다 교사 2인씩 증원
③위 ①,②외에 3학급까지는 실업교사 1인(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3인)을, 3학급 초과시에는 그 초과하는 3학급마다 실업교사 1인(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2인)이상 증원.
④특수교사와 양호교사 각 1인씩은 위 ①,②의 교사정원 외에 둘 수 있다.
참고문헌
강용주(2003) : 수요자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정책 연구, 단국대학교
이상호(1997) : 총 정원제하에서의 정원관리 방향, 부산대학교
이홍민(2004) : 직무분석에 의한 정원산정 방법, 중앙경제
장명림(2004) : 대학 정원관리 및 서비스체제 구축 기초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문산하기구 참교육연구소 법정정원연구분과 외 3 명(2004) : 법정 정원 확보의 필요성과 방안 : 공립 중등을 중심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성재 외 6명(2009) : 공공부문 정원관리의 한일비교, 한국노동연구원
‘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 별로 정해놓은 정원수를 말한다. 교육법 제75조 제1항 6호에 “교원과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교육법시행령에서 법정정원이 정해져 있다.
1. 유치원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외에 반마다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학급 미만의 유치원에는 원장 및 원감이 반을 담당할 수 있다.
2. 초등학교
①교장교감 외에 각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②6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교감을 배치.
③6학급미만의 학교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12학급미만의 학교에서는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으며, 분교장에 배치된 교감은 학급을 담당하여야 한다.
④각 학급담당교사 외에 음악미술체육 기타 교과의 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4학년이상 매 3학급마다 0,75인씩으로 한다.
⑤18학급이상의 국민학교에는 양호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무의촌에 있어서는 18학급미만의 경우에도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3. 중학교과정
①교장, 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1학급마다 교사3인(=9인)
②3학급 초과시 그 초과하는 1학급마다 교사 1.5인씩 증원
③위 ①,②외에 3학급마다 실업과 교사 1인 이상 증원할 수 있음
④특수교사와 양호교사 각 1인씩은 위 ①,②의 교사정원 외에 둘 수 있다.
4. 고등학교과정
①교장, 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1학급마다 교사3인(=9인)
②3학급 초과시 그 초과하는 1학급마다 교사 2인씩 증원
③위 ①,②외에 3학급까지는 실업교사 1인(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3인)을, 3학급 초과시에는 그 초과하는 3학급마다 실업교사 1인(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2인)이상 증원.
④특수교사와 양호교사 각 1인씩은 위 ①,②의 교사정원 외에 둘 수 있다.
참고문헌
강용주(2003) : 수요자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정책 연구, 단국대학교
이상호(1997) : 총 정원제하에서의 정원관리 방향, 부산대학교
이홍민(2004) : 직무분석에 의한 정원산정 방법, 중앙경제
장명림(2004) : 대학 정원관리 및 서비스체제 구축 기초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문산하기구 참교육연구소 법정정원연구분과 외 3 명(2004) : 법정 정원 확보의 필요성과 방안 : 공립 중등을 중심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성재 외 6명(2009) : 공공부문 정원관리의 한일비교,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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