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법]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제정배경, 개정내용,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관리법령, 기록물등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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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록물관리법]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제정배경, 개정내용,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관리법령, 기록물등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제정배경
1. 기록보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2. 국가전반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 예산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3. 기록물의 전산화 등 현대의 정보화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첨단 전산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Ⅲ.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개정내용
1. 기록물 관리의 전산화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영 제20조의 2)
2. 전자문서의 관리 및 이관방식의 구체화(영 제30조)
3. 새로 시행되는 기록물관리제도 요약

Ⅳ.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관리법령

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기록물등록
1. 등록방법
2. 등록시기(규칙 제4조)
3. 등록번호 표시(규칙 제5조)
4. 첨부물의 분리등록(영 제10조)
5. 등록파일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문서가 영구보존문서로 책정되는가? 문서종류별 보존연한 규정은 조선총독부시기부터 등장하는데, 다음과 같이 5종으로 구분하였다.
甲種(영구보존) 乙種(30년) 丙種(10년) 丁種(3년) 戊種(폐기)
갑종인 영구문서는 총독결재문서, 30년 보존인 을종문서는 정무총감 결재문서가 해당되었고, 병종이하 문서는 국, 과장 등이 정책을 집행하면서 생산한 문서였다. 그리고 요시찰인명부 등 식민통치관련 개인신분재산관련 문서들은 영구문서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정부수립 이후에도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모든 문서들은 4종(갑종-영구, 을종-30년, 병종-10년, 정종-1년)으로 구분하였는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결재한 문서는 갑종으로서 영구, 30년 이하는 장관이하가 결재한 문서들이 해당하였다. 즉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에 필요한 문서를, 그리고 정부수립이후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문서만을 보존관리해온 것이다.
이러한 분류기준은 정부수립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정책문서는 영구문서로 보존되지만, 그 집행내역을 알 수 있는 문서들은 대부분 30년 이하로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의 신분재산권 증빙문서, 법령공포원안 등 행정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들만 영구문서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이러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기록물등록
1. 등록방법
○ 처리과별로 생산접수기록물을 통합하여 등록관리(영 제10조, 규칙 제4조)
○ 모든 생산접수기록물에 처리과기관코드+연도별등록일련번호로 구성되는 기록물 등록번호 부여
2. 등록시기(규칙 제4조)
○ 결재 또는 보고 종료시, 수정 또는 반려시, 접수시
○ 사진, 필름 등은 보존기록물로 선정시, 녹음비디오 등은 편집등 작품완성시
3. 등록번호 표시(규칙 제5조)
○ 기안문시행문 서식의 생산문서는 등록번호란(종전의 문서번호란)에 표기
○ 카드도면보고서 등은 좌측상단에 등록번호 표기
○ 기타 접수문서는 우측상단에 별도의 접수처리 표시를 하여 등록번호 표기
○ 사진테이프필름디스켓 등에도 등록번호 표기
4. 첨부물의 분리등록(영 제10조)
○ 일반문서에 첨부된 녹음테이프, 큰 도면 등 기록물종류나 규격이 달라 함께 관리가 곤란한 첨부물은 첨부물분리등록 방법을 사용하여 등록
○ 첨부물 분리등록시 등록번호는 본문과 동일한 등록번호에 첨부번호가 추가됨
(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 (예)「국무회의록」문건에 첨부된 발언록테이프 : 녹음테이프만 떼어내 첨부등록 가능
- (예) 농지전용허가서에 첨부된 지적도면 : 도면만 따로 떼어내 첨부등록 가능
5. 등록파일
○ 한번 등록으로 기록물등록대장, 생산기록물목록, 기록물철 색인목록, 이관기록물목록,
보존기록물목록을 모두 처리
○ 기록물은 한 건이라도 임의폐기 또는 멸실시 전산으로 추적 가능(영 제10조)
참고문헌
김유승(200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의의와 개선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
김세경(2007), 우리나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규의 변천, 한국기록관리학회
류승희(2004), 공공기관의 현용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박대규(1998),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국가기록원
정기애 외 1명(200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하정하(2005),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한국 기록관리체계의 특징 및 개선방향 : 생애주기 및 연속체 이론의 시각에서,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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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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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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