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공용침해, 부정경쟁]공용침해의 법리, 부정경쟁의 법리, 영업비밀보호의 법리, 영업양도의 법리, 공정이용의 법리, 사실상이사의 법리, 근로조건변경의 법리, 명예훼손의 법리, 의견보호의 법리 분석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법리, 공용침해, 부정경쟁]공용침해의 법리, 부정경쟁의 법리, 영업비밀보호의 법리, 영업양도의 법리, 공정이용의 법리, 사실상이사의 법리, 근로조건변경의 법리, 명예훼손의 법리, 의견보호의 법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용침해의 법리

Ⅱ. 부정경쟁의 법리

Ⅲ. 영업비밀보호의 법리

Ⅳ. 영업양도의 법리

Ⅴ. 공정이용의 법리

Ⅵ. 사실상이사의 법리

Ⅶ. 근로조건변경의 법리

Ⅷ. 명예훼손의 법리

Ⅸ. 의견보호의 법리

Ⅹ. 적법절차원리의 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량하여 균형의 원칙에 따라 위험성의 정도에 상응한 감호조치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 있는 감호처분으로서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좀더 엄밀하게 적법절차의 의미를 밝혀주었다. 즉,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이른바 적법절차주의를 채용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미국연방헌법수정 제5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보장을 받아들인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적법절차의 원칙은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원칙으로, 미국헌법의 적법절차 법리의 전개는 절차적정성 내지 절차의 정의합치성을 뜻하는 절차적 적법절차에 그치지 아니하고, 입법내용의 적정성을 뜻하는 실체적 적법절차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위 헌법조항의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절차가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적법절차의 원칙, 즉 형벌에 관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형벌 외에 보안처분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좁은 의미의 적법절차란 “형사절차의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원리로서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결부되어 형사피고인인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절차를 형성유지하도록 하는 원칙”이라는 것이 현행 헌법의 해석상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이때의 재판청구권은 단지 법원에서 종국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형사소송절차에서부터 법원이 심의의결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형사절차는 “원고, 피고, 재판관, 일정한 주장(allegation), 답변의 기회, 소정의 사법절차에 따르는 재판” 등의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적법절차 원칙은 우리 헌법이 제12조 1항 외에도 제12조와 제13조에 걸쳐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 의한 처벌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의 금지 등을 포함하여,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적용 법의 실체적 내용까지 적정법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좁은 의미의 적법절차는 형벌에 관한 완전한 사법심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제원칙들, 즉 법관에 의한 공개재판, 변호인의 조력, 증거제출, 탄핵 및 반대심문의 권리 등을 역시 포함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좁은 의미의 적법절차 원칙’이 보안처분에도 적용되는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은 반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자에 대하여 사회방위와 교화를 목적으로 격리수용하는 예방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된다. 그런데 헌법개정전의 구헌법하에서 위와 같은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위헌론이 제기된 바 있으나, 당원은 보안처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벌과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위헌론을 배척한 바 있고 … 지금도 이러한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었다. 즉 보안처분은 형벌과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에 관한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적법절차의 원칙은 응당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는 위 대법원의 입장을 뒤집었다. 사회보호법 제5조제1항에 관한 심판에서 “헌법 제12조 1항이 처벌과 보안처분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보면, 상습범등에 대한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신체에 대한 자유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같은 차원에서의 적법한 절차와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비로소 과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확인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보호감호 외에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의 경우는 어떠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이 행정처분으로 되어있는 점과 관련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이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는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처벌 또는 강제노역에 버금가는 심대한 기본권의 제한을 수반하는 보안처분에는 위에서 본 좁은 의미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 각 보안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적법절차의 원리의 적용범위 내지 한계에도 차이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각 보안처분의 구체적 자유박탈 내지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보안처분의 심의결정에 법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좁은 의미의 적법절차원칙이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에 적용된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그 내용이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경우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얼마나, 어떻게 다를 것인지에 관해서 일반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보안관찰처분과 같은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의 경우 사법부관할의 원칙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점만을, 오직 경미한 제재라는 설명 외에 별다른 근거없이 결론짓고 있다.
참고문헌
김정덕, 영업비밀 보호의 기본법리,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김태은, 공정이용 법리의 현행 저작권법에의 수용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11
나종갑, 부정경쟁방지법상 유명상표의 효력, 법조협회, 2007
신현윤, 사실상 이사의 법리, 고시연구사, 1992
이윤식, 헌법상 공용침해의 법리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10
한지혜, 명예훼손의 법리 : 각국의 이론과 한국에서의 수용에 관하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가격7,5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136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