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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북한특별법안, 북한인권, 미국 북한특별법안 문제점, 미국, 북한특별법안, 북한]미국 북한특별법안과 관련법안, 미국 북한특별법안과 북한인권, 미국 북한특별법안의 문제점, 미국 북한특별법안의 유의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미국 북한특별법안과 관련법안
1. 북한자유화법
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조치
2) 탈북난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
3) 북한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4) 대북협상 관련부문
2. 북한인권법
1) 북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2)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
3) 탈북난민의 보호조치
3. 한반도 평화․안보법
1)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증진
2)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 확대 조치
3) 대북 식량・의료지원 및 탈북자문제 대책
4) 대북 경제개혁 지원

Ⅲ. 미국 북한특별법안과 북한인권
1. 인권과 인권문제의 분리
2. 부시 행정부가 제기하는 북한인권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 맥락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음
3. 부시 행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제기의 실효성
4. 장기적으로 북한인권의 신장은 북한의 경제회복과 시민사회의 자생적 발전에 토대해야 할 것임

Ⅳ. 미국 북한특별법안의 문제점
1. 북한의 반발과 북핵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 중국정부의 우려와 재중 탈북자에 대한 탄압증대가 예상
3. 미국과 접촉한 인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4. 국내외 진보-보수 탈북지원단체간의 갈등심화가 우려
5. 자금지원을 둘러싼 북한인권단체 간의 과당경쟁이 예상

Ⅴ. 미국 북한특별법안의 유의점
1. 정치적 의도성 : 인권과 냉전적 대결주의의 함수관계
2. 신빙성과 균형성의 문제
3. 인권개선의 효율성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권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적잖은 과장과 왜곡 그리고 주관적 편견이 개입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같은 신빙성의 논란은 결국 열의 아홉이 북한인권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열의 하나가 사실이 아닐 경우 나머지 아홉의 진실마저 의심받게 될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반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우선 북한 인권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적잖은 부분에서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사실왜곡의 가장 대표적인 가능성은 탈북자 증언에서 비롯된다. 국내외의 각종 북한인권 보고서는 탈북자의 증언을 가장 중요한 입증근거로 삼고 있지만 현지에서의 객관적인 현장조사와 실태파악이 수반되지 않는 탈북자만의 증언은 그것이 비록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주민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살고 있는 체제를 떠났을 경우 그 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고 특히 북한과 첨예한 체제대결을 벌이고 있는 남쪽으로 귀순했을 경우 그들 대부분은 북한체제에 대해 사실 이상의 부정적 증언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탈북자들의 증언이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판명난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
사실왜곡의 두 번째 가능성은 자신의 선입관에 의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심지어는 정확치 않은 설명을 하는 경우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설명에서 주관적 판단에 의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사실왜곡의 세 번째 가능성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기술하면서 서구에 대한 기준과 북한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잣대’의 경우이다. 이 역시 북한인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동일한 상황을 놓고 서구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이상으로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결코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갖는 문제점은 서구 인권개념만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비서방 국가의 문화적 차이와 조건을 외면한 채 균형적 관점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중요시하는 사회주의의 특성을 무시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만을 인권의 주요기준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유교적 전통과 아시아적 문화에 입각한 북한의 독자적인 특성을 서구적 기준으로 비난하는 것 등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거론되는 공개처형의 경우 중국의 공개처형, 싱가포르의 태형, 미국의 전기의자 사형 등 문화의 특수성에 따른 예방범죄 차원의 고유한 행형절차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공정한 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인민재판식 私刑으로 간주하는 것은 분명 지나친 평가라 할 수 있다. 북한체제에 대한 예단을 가진 채로 오로지 서구의 인권관점에서만 북한을 재단하는 것은 자칫 북한의 인권현실에 대해 필요이상의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만든다. 한 사회의 인권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밖의’ 관점과 함께 그들 자신이 설명하고 주장하는 바의 ‘안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방의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맹공격하던 한 신문이 미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의 현실과 조건을 무시한 지나친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은 객관적 균형성마저 상실한 이중잣대의 전형적 사례에 불과하다. 입북자의 북한에서의 기자회견 내용은 조작된 것이라고 쉽게 치부하면서 탈북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 이중잣대이고 우리 정부가 우리의 인권현실을 공식발표하는 것에는 수긍하면서도 북한 정부가 외국의 인권탄압 우려에 대해 해명과 부인을 하는 것은 무조건 믿지 않으려는 태도 역시 이중잣대임에 틀림없다. 물론 우리와 다른 북한체제의 폐쇄성을 감안하면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균형성을 상실한 채 이중잣대에만 익숙한 북한인권 논의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장의 신빙성과 설득력마저 의심받게 한다는 사실이다.
3. 인권개선의 효율성 문제
셋째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사회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권상황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식일 수 있다는 점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절대적 기준을 충족하는 인권보장은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실현될 수도 없다. 서구의 경우에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고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 역시 대북 비난과 냉전적 남북대결만을 강화하는 것으로서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제는 북한체제의 안정과 사회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정권이 불안정하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와 인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보면 북한체제의 안정이 오히려 인권 향상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북한인권의 향상을 위해서도 지금 시기 필요한 것은 남북간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증대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경제를 회생시키고 체제를 안정시켜 스스로 변화와 발전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시기 남북화해의 진작과 상호신뢰의 회복이 과거 냉전적 대결과 상호불신보다 정당한 방향임은 바로 북한인권 개선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일(2005), 북한의 인권상황과 미국의 북한인권법,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국회도서관(2005), 미국의 북한인권법,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김명기(1996), 미국에 의한 북한승인의 국제법상 위법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박선영(2011), 북한인권법의 바람직한 제정방향, 대한민국국회
이강섭(2004),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법제처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2007), 미국의 북한인권 정책,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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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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