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법무사, 법무담당관제도, 미국 법무담당관실, 로마 법무관제도, 미국, 로마, 법무담당관실, 법무관제도]법무와 법무사, 법무와 법무담당관제도, 법무와 미국 법무담당관실, 법무와 로마 법무관제도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법무, 법무사, 법무담당관제도, 미국 법무담당관실, 로마 법무관제도, 미국, 로마, 법무담당관실, 법무관제도]법무와 법무사, 법무와 법무담당관제도, 법무와 미국 법무담당관실, 법무와 로마 법무관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법무와 법무사

Ⅲ. 법무와 법무담당관제도

Ⅳ. 법무와 미국 법무담당관실
1. Office of Legal Counsel 조직
2. Office of Legal Counsel의 업무

Ⅴ. 법무와 로마 법무관제도
1. 법무관의 지위
1) 법무관제도
2) 정무관으로서의 지위와 법무관의 재판권
2. 법무관의 법창조적 활동
1) 법무관의 소송지휘
2) 법무관의 고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의해 오직 한 소송절차로서 해결되었다.
이러한 정무관으로서 법무관의 고유한 지위(최고권능-명령권-과 결합된 그들의 재판권)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법무관의 시민법에 대항한 법창조활동을 가능하게 한 기본적 토대로서 이러한 법무관의 지위와 권한아래 행해진 다양한 법창조활동에 대한 로마시민의 용인과 다른 법무관 및 집정관, 호민관의 간섭의 자제 하에 건전하고 이성적인 법률개혁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2. 법무관의 법창조적 활동
엄밀한 의미에서 법무관은 입법권한이 없는, 법의 적용을 그의 업무로 하는 사법권자일 뿐이다. 물론 법무관은 법안의 제안권한이 있었지만 여기서 다루는 법무관의 법창조적 활동은 그러한 통상의 입법과정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법무관의 ‘직권’에 의해 이루어진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법의 창조와 법의 적용의 밀접한 결합은 현대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지만, 적어도 로마법에 있어서 이러한 결합은 오히려 로마법을 위대하게 만든 주된 요소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1) 법무관의 소송지휘
전주정기의 특별심리절차가 유일한 민사소송제도가 되기 전까지 로마의 통상의 민사소송제도는 예심과정과 공판과정으로 구분되는 이원적 소송절차로 이루어졌다.
예심과정은 정무관 앞에서 진행되는 공판준비과정으로서 소송의 방식, 소송인의 자격, 소송의 관할, 소송의 쟁점, 심판인 또는 중재인을 심의결정하였고, 공판과정에서는 소송당사자가 선정하여 정무관의 승인을 받은 私選심판인 또는 중재인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고 이러한 사선심판인의 판결은 법적으로 당사자를 기속하였다. 이러한 소송절차에서 법무관의 재판권이란 예심과정에서의 소송계획의 수립행위에 제한된 것이었다.
특히 초기의 법률소송에 있어 법무관은 당사자가 법정된 요식행위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가를 확인하는 소극적 소송지휘권과 사안의 형식적 심사권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법무관의 고시를 통해 형성된 다음에 살펴볼 방식서소송에 있어서는 법무관은 적극적으로 소송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계쟁사건의 원인과 내용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을 행사하여 소권과 항변권의 부여 여부를 결정하였고 그의 직권에 기초하여 지시, 명령, 결정 등 각종의 강제처분을 행하였다. 이와 같이 법무관은 새로운 사실관계에 법적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소송법적인 방법으로 실체법의 창설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소송상의 소권행사와 각종의 권리구제를 통하여 법무관은 현실적 요구에 따른 일련의 형평법체계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
2) 법무관의 고시
모든 정무관은 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시민에게 공시할 수 있었다. 최초에는 집회군중에게 직접 구술로 공시했으나 후기에는 서면방식이 이용되었다. 법무관도 마찬가지로 취임시에 그의 재판권행사에 대한 기본방침과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백색판’에 기재하여 법정근처에 게시했다. (물론 이러한 고시는 취임시 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도 수시로 발표할 수 있었다. 특히 방식서소송과 관련하여 고시를 통해 소권부여요건에 해당하는 법률사안을 고시로 발표하고 이를 시내 광장에 게시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고시규정의 적정, 타당성과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고시의 법적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무관은 입법기관이 아니므로 법의 제정 및 개폐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고시한 규칙은 법률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소송의 심판인은 그러한 이유로 고시를 무시한 판결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법무관은 입법기관이 아니면서도 그 소송지휘권을 통하여 실제에 있어서 일종의 입법작용을 하게 되었다. 또한 B.C 67년의 코르넬리우스 법은 정무관으로 하여금 그들의 고시에 구속될 것을 규정하였고 고시는 원칙적으로는 이를 제정, 포고한 해당법무관의 임기중에만 유효한 1년의 한시법이었으나 보통 후임자에 의해 포괄적으로 인용되어 이러한 일련의 고시법의 체계는 명예법으로서 발전되어갔다. (이는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무관의 직권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법무관 고유의 지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참고문헌
김순석(1998), 법무서비스 시장의 개방, 광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김갑배(2004), \'법무담당관제도\'에 관한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2010), 법무연감.2010 (法務年鑑.2010), 법무부
법무부(2004), 각국의 법무제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안경봉(2007), 법무시장개방과 조세, 한국국제조세협회
정승열(2008),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권, 대한법무사협회
  • 가격6,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196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