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법]불법(위법)과 불법복제, 불법파견, 불법(위법)과 불법체류외국인, 불법간접고용, 불법(위법)과 불법스팸메일, 불법원인급여, 불법(위법)과 법률적 불법, 공동결의불법성, 불법(위법)과 계엄불법성 분석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불법, 위법]불법(위법)과 불법복제, 불법파견, 불법(위법)과 불법체류외국인, 불법간접고용, 불법(위법)과 불법스팸메일, 불법원인급여, 불법(위법)과 법률적 불법, 공동결의불법성, 불법(위법)과 계엄불법성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불법(위법)과 불법복제

Ⅱ. 불법(위법)과 불법파견
1. 금속부문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내 비정규 노동의 규모 파악
2. 주요 업종별-사업장별 불법 파견 실태 조사

Ⅲ. 불법(위법)과 불법체류외국인

Ⅳ. 불법(위법)과 불법간접고용

Ⅴ. 불법(위법)과 불법스팸메일

Ⅵ. 불법(위법)과 불법원인급여
1. 의의 및 입법취지
2. 제746조 본문 적용의 요건
1) 불법
2) 급여원인
3) 급부
3. 제746조 본문 적용의 효과

Ⅶ. 불법(위법)과 법률적 불법

Ⅷ. 불법(위법)과 공동결의불법성

Ⅸ. 불법(위법)과 계엄불법성
1. 문제의 제기
2. 일제시대 ‘계엄령’이 법적 근거라는 견해
3. 일제 「계엄령」은 4·3당시 계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1) 일제 「계엄령」의 의의 및 내용
2) 민주독립국가의 성립과 기존법령의 효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효력의 근거는 1910년의 합병늑약(이른바 일한병합조약)이다. 그러나 1905년의 을사늑약(이른바 제2차일한협약)은 조약체결자인 대한제국의 황제 및 신하들에 대한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무효이고, 따라서 1910년의 합병늑약 역시 1905년 조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결국 일제법령은 애당초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법의 효력을 오로지 실효성만으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일제법령도 일제의 기관에 의해 실제로 집행되었고 한국인들에 의해 실제로 준수되었으므로 효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 효력은 오로지 실력에만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력이 사라진 시점에는 그 효력 또한 당연히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미군정법령 제11호 및 제21호의 의미
위와 같이 일제법령의 효력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미군정이 미군정시기에 그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군정법령이 계엄령의 효력을 존속시켰고 따라서 계엄령이 건국헌법 제100조의 현행법령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잘못된 것이다.
미군정은 법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청산하는 방향의 법령을 공포하여 식민지배성격의 법률은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일제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는 미군의 지배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는 “38선 이남의 조선지역을 점령”한다고 밝힌 후 이어서 “오랫동안 조선인이 노예화된 사실과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킬 결정을 고려한 결과 조선점령의 목적이 항복문서조항 이행과 조선인의 인권 및 종교상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음을 조선인은 인식할 줄로 확신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 원조와 협력을 요구한다”고 포고하고 있다. 점령사령관의 이러한 포고에 근거하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 후 발하여진 군정법령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초로 삼지 않을 수 없다.
1945년 10월 9일 미군정법령 제11호는 제1조에서 “남조선인민과 그 통치에 적용되는 법률로부터 조선인민에게 차별 및 압박을 가하는 모든 정책과 주의를 소멸하고 조선인민에게 정의의 정치와 법률상 균등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재한 법률과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령 및 명령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i) 정치범처벌법 (ii) 예비검속법 (iii) 치안유지법 (iv) 출판법 (v) 정치범보호관찰령 (vi) 신사법 (vii) 경찰의 사법권을 열거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기타 법률 및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령 및 명령으로서 그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적용으로 인하여 종족·국적·신조 또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발생케하는 것을 전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의 포고 제1호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여기서 제외되는 법령 이외 것은 효력을 갖는다는 반대해석도 가능하다. 그 후 이러한 반대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모든 법률 또는 조선총독부가 발포하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규칙, 명령, 고시 기타 문서로서 실행 중인 것은 그 동안 이미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조선군정부의 특수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전효력으로 이를 존속”하며 “지방의 제반법규와 관례는 당해 관청에서 폐지할 때까지 그 효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의 군정법령 제21호(부록 6. 참조)를 공포한다.
그러나 군정법령 제11호와 제21호의 의미를 제11호에서 제외되는 법령 이외의 모든 법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일제법령은 애당초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또한 앞의 포고 제1호 및 군정법령 제11호의 정신에 맞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컨대 남조선인민의 사회생활상의 기준이 되는 법규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일제의 모든 법령을 부정한다면 법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될 것을 고려한 의미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거래상 다툼이 발생했을 때의 재판의 기준이 없다거나, 또한 범죄행위를 벌할 수 없다면 사회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도에서 기존의 법령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경근 경성지방법원장의 담화(부록 7. 참조)를 참조할 것을 권하면서 기존 법령의 효력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민생에 해당하는 법률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존속여부를 정한 것은 아니라’는 반대의견이 있다. 그러나 장경근법원장의 담화는 법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의 혼란 구체적으로는 파렴치범의 처벌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오히려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담화의 일부를 보면 “종래의 법령이 실효한다고 하면 무법상태 또는 법의 실체가 불명확한 불문법상태를 현출하여 질서교란행위를 처벌할 법령을 찾을 수 없고 권리의무를 재정할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없게 되어 불필요한 혼란과 고통을 점령지역인민에게 주는 까닭이다. ··· 세계문명제국 공통의 파렴치범죄는 엄벌로써 처벌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다) 소결
건국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또한 계엄령의 의미·내용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계엄령이 천황의 명령으로 제정된 점, 계엄령은 천황을 전제로 한 절대군주주의적인 것이라는 점,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본다면 민주주의·삼권분립·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하에서 계엄령이 여전히 효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가 있다고 본다. 즉 계엄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현행법령’에 포함시킬 수 없는 법률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성욱 :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노윤아 : 불법파견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8
서채수 :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실태 및 경찰 관리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2010
손주홍 : 불법한 간접고용형태로서의 유사도급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
오종미 : 불법복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09
장재영 : 불법스팸메일, 그 규제와 처벌을 말하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4
  • 가격6,5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202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