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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방송, SBS, 서울방송 경영]서울방송(SBS)의 경영, 서울방송(SBS)의 편성과 제작, 서울방송(SBS)의 스튜디오, 서울방송(SBS)의 세습, 서울방송(SBS)의 인터넷방송, 서울방송(SBS)의 개혁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서울방송(SBS)의 경영

Ⅲ. 서울방송(SBS)의 편성과 제작

Ⅳ. 서울방송(SBS)의 스튜디오

Ⅴ. 서울방송(SBS)의 세습

Ⅵ. 서울방송(SBS)의 인터넷방송

Ⅶ. 서울방송(SBS)의 개혁방향
1. 민영방송제도 개혁위원회의 설치
2. 독점적 소유 구조의 완화
3. 투자 정보 고지제의 도입
4. 무료 디지털 지상파방송 설립
5. 사영방송의 공익 의무 설정
6. 공익재단법인의 기능과 위상 재검토
7. 지역 독점의 감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행 30%인 지분 한도를 10% 이하로 낮추어 1인의 독점 구조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목적으로 한 SBS 지주회사의 설립도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송종길교수(2005. 15쪽)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투자 유치의 용이함 등을 들어 SBS 지주회사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SBS민방특별위원회도 SBS의 독립성 확보와 책임 강화를 위해 순수지주회사로의 지배 구조 재편을 제안했다. 지주 회사안은 그간 논의되어 왔던 SBS 개혁 방향과는 궤를 달리한 것으로 참신한 내용이다. 그렇지만 방송 산업의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주회사는 자본가들이 적은 자본으로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경영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한 점의 책임도 지지도 않으면서, SBS가 얻은 수익을 독식하고,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또 SBS지주회사가 SBS에 대하여 과도한 이윤과 특정한 정치 이념을 강요할 때 경영진의 살신성인이 아니면 이를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현재 지주회사형태를 갖춘 CJ케이블넷, C&M, 큐릭스홀딩스와 달리 SBS는 공적 기능이 강조되는 공공 서비스 기업이고, 투자자를 찾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보유한 지분을 놓치면 안되는 지상파방송이다. SBS는 결국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지상파채널을 독식하여 영향력과 이익을 독과점하는 독점 지대의 보유자이다. 이런 점에서 다른 유형의 방송과 수평적으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주회사안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좀 더 심층적인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사영방송을 지배하는 모기업의 자본 구조도 공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는 지상파방송 모기업에 대한 규제도 있다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3. 투자 정보 고지제의 도입
매체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사가 투자한 기업, 주식 또는 부동산을 선전 홍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투자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잠재적인 투자자나 소비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SBS를 비롯한 방송사나 신문사 등이 자신들이 투자한 특정한 기업, 부동산 등을 뉴스나 프로그램에서 다룰 때 왜곡을 피하기 위해 수용자에게 반드시 투자 상황을 알리는 법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종의 투자 정보 고지제라 할 수 있다.
4. 무료 디지털 지상파방송 설립
그런 한편 SBS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는 디지털 유료방송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종 채널, 상호작용적 서비스를 비롯한 다종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방송 방식은 살아남기 어렵다. 그럼으로 지상파방송사들은 디지털 지상파방송 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 본보기는 BBC가 중심인 Freeview이다. 프리뷰는 BBC, BskyB, Crown Castle이 공동 투자한 무료 디지털 지상파방송 플랫폼이다. 사업이 성공하자 ITV, 채널4도 기존 사업자와 같은 지분으로 프리뷰에 참여하였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유료방송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프리뷰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 Freesat를 개국하였다. 이것은 BBC와 ITV가 공동으로 투자한 무료 디지털 위성방송 플랫폼이다. 공영방송과 사영방송의 제휴는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5. 사영방송의 공익 의무 설정
공영방송이든 사영방송이든 지상파방송은 공공 서비스 방송의 범주에 속한다. 모두 다 일정한 공익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한편 사영방송은 공영방송과는 다른 차원의 공익 의무도 설정해서, 집행해야 한다.
사영방송의 수입은 대부분 공공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된 시장 독과점에 따른 반사 효과이기 때문에 이중 상당액을 사회적인 목적에 환원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영방송이 임의로 장학 사업을 실시하거나 하는 등을 지양하고, 독립적인 기구가 공공 서비스 향상에 사회 환원 기금이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난시청 지역 해소는 KBS만이 일이 아닌 만큼 사영방송사도 이를 위해 투자하도록 법적 장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6. 공익재단법인의 기능과 위상 재검토
기업이나 개인이 공익재단법인을 차려 문화나 교육의 발전에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면책이거나 성역이 될 수는 없다. 공익재단법은 현재 매체기업을 비롯한 영리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7. 지역 독점의 감소
자본주의는 도시가 농촌과 지역을 수탈하고,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생산 방식이자 제도이다. 도시와 농촌의 관계는 일종의 내부 식민지 관계인데, 지역방송은 이런 내부 식민구조를 재생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종대와 이강형(2005, 201쪽)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의 불평등한 내부 식민구조가 방송영역에서도 심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방송은 자기 결정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들이 발전시킨 방송의 내부식민지론은 특히 SBS와 지역 사영방송의 관계에서 여지없이 입증된다.
SBS와 지역 사영방송의 불평등 관계는 무엇보다 편성의 식민 관계에서 나왔다고 볼 때 약간의 불편이 있다 해도 이런 식의 관계는 해체되어야 한다. 지역 정보와 문화를 공급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 지역 민방이 SBS의 중계소 역할에 급급한 것은 허가 목적과 어긋난다.
더구나 SBS가 지역민방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방송의 다원화에 필수적인 복수 소유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정호(2002) : SBS의 경영정책,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언론연대 외 1명(2010) : 지주회사 체제에서 SBS 독립경영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경희(1994), 서울방송(SBS)의 TV 프로그램 편성경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오건식 외 1명(2000), SBS의 뉴미디어 방송 준비 현황, 한국방송공학회
조홍규(1992), 서울방송의 개국과 TV프로의 상업주의, 대한민국국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2002) : SBS 11년 평가 및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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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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