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중고령자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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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중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및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 고령자의 자원 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이유는 노후 필요한 생계비나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자원 봉사 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3) 시사점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는 먼저 특정 인구집단의 평균 생산성을 능가하는 유능한 인력이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로 인하여 기회가 발탁되는 경우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한다. 이는 미국이 일찍이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을 제정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기초로써 이들에게 고용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연령차별금지 법률이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이 법률을 기초로 하여 단계적으로 공공부문의 신규인원 채용에 있어서의 연령제한 철폐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민간영역에 까지 연령제한의 금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고령자 적합직종을 선정하여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직종에 대해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공무원의 채용에는 아직도 연령제한이 있는 형편이라서 적합 직종 우선채용지도는 공무원 채용연령제한과 직접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고용 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는 여타 고령자 지원대책에 앞서 선결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 법은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이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가장 체계적인 법률이지만, 반드시 뚜렷한 효과를 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능력에 따른 해고와 처우의 차이는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개인의 성과를 근거로 퇴출시킬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고령자들의 고용 기회 평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노동 공급 측면, 노동 공급-수요 연계 측면, 노동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측면에서의 지원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 공급 측면의 지원 정책으로 우리나라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직업훈련은 단기적응훈련 이외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단기적응훈련도 훈련 후 취업률이 저조하여 현재의 모양을 유지한 채로 향후 훈련인원을 확대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공급-수요 연계 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자 취업 알선 서비스 체계는 정보의 부족, 전달 체계 간 연계 부족 등의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타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하나의 체계로 일원화되고 한 장소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시설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본다. 구직의사를 밝히는 고령자에게는 취업을 알선해 주고, 필요에 따라 바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며,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근로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서는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기도 하며, 자원봉사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정년이후 새로운 고용조건하에서 재고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형태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정년과 퇴직자의 재고용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60세 정년연장 노력 조항은 벌칙 등 강제조항이 없이 권고사항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고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서 요구는 시행된 적이 없다. 이 조항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1995년 현재 일률정년제를 택하고 있는 기업의 단 13.2%만이 60세 이상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에서 60세 이상 정년을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률정년제의 비중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므로 정년연장의 실효성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지원제도를 보완하여 시행해 볼 만한 제도이다.
셋째,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도 노인이 참여하는 공적 유급 자원봉사프로그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들을 젊은층과 똑같이 경쟁해야 하는 취업현장으로의 고용을 강화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창출이 가능한 비영리 공익분야에서의 보다 많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비경쟁적인 사회적 고용을 점차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에 비해 아직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나 시민의 자발적 단체조직 및 활동이 저조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고용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전적으로 사회적 고용정책으로 포괄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수 있으며, 오히려 ‘자원봉사활동’ 자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자원봉사자의 사고에 대비한 보호체계마련이나 사회적 보상체계 및 인센티브와 관련된 규정들이 법적인 제도화를 통해 정책의 범위안에 들어와야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 비교적 건강하고 생활수준이 높은 후기 노인들을 위한 순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저소득 후기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생계보전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유급자원봉사활동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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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옥최유진, 2000, “선진각국의 고령자 고용정책”, 한국노인 문제연구소
장지연, 2000,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용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전병유, 1998, 「고령자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현외성조추용, 1996, 일본의 노인복지관련법, 「외국의 노인복지 관련법」, 한국노인
문제연구소
황진수, 2000, “고령자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한국노인 문제 연구소
http://www.laborstat.molab.go.kr
  • 가격1,4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13.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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