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법,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배경, 지역신문발전지원법과 신문법]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제정배경, 지역신문발전지원법과 신문법,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제정의미,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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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배경, 지역신문발전지원법과 신문법]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제정배경, 지역신문발전지원법과 신문법,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제정의미,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제정배경

Ⅲ. 지역신문발전지원법과 신문법
1. 위원회
2. 기금

Ⅳ.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제정의미

Ⅴ.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쟁점
1. 기금의 규모
2. 기금의 용도
3. 사무국 설치
4. 위원회
5. 한국 ABC협회 가입
6. 우선지원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이었다. 지난 3월 초 ‘기금의 용도를 지원에서 보조’로 개정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운영계획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를 둠으로써 문제가 일단락됐다. 어렵게 확보된 기금은 2백50억원으로 190억원은 보조사업에, 나머지 60억원은 융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2. 기금의 용도
기금이 어떤 사업에 쓰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지역신문위원회는 현재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중이다. 지역신문위원회가 밝힌 주요사업내역은 ‘지역신문경쟁력 사업’ ‘조사연구/연수교육 사업’ ‘정보화 지원사업’ ‘공익성 구현사업’ ‘융자사업’등이다. 하지만 지역신문경쟁력 사업에 포함된 경영컨설팅 지원의 경우 지역언론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벌써 제기되는등 용도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3. 사무국 설치
사무국 설치는 지역신문발전법 제정 당시 끊임없이 요구됐던 사항이다. 제대로 된 사무국이 있어야 지역신문위원회가 제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는 건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모법에도 시행령에도 사무국 설치 조항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언론재단이 사실상의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간단한 명제가 지역신문발전법에서는 무시된 것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언론재단은 최근 저술사업 지원에서 지역언론인을 제외해 물의를 빚었는데, 그 이유는 지역언론인 저술사업은 지역신문발전법으로 지원돼 중복된다는 것이었다. 언론재단의 명백한 월권이다. 또한 언론재단에서 파견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보좌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임금 2억여 원을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지급할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재단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립된 반면 지역신문발전법은 법으로 제정됐다. 그럼에도 언론재단이 사실상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언론재단은 현업 언론인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도 끊임없이 질타를 받고 있다. 개혁입법인 지역신문발전법의 취지에 맞는 독립 사무국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야 할 과제다.
4. 위원회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와 ‘현직 언론인은 배제’라는 위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벌써 3명이나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 1명은 자격에 대한 외부의 문제제기로, 2명은 지역신문발전법을 제대로 이해못한 상태에서 위원을 맡아 스스로 사퇴했다. 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법에 있어 핵심 사항임에도 초기 인선 문제로 삐걱거려 지역신문발전법이 제 기능을 못해온 이유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5. 한국 ABC협회 가입
한국 ABC협회 가입은 당초 입법 청원에는 없었는데, 한나라당이 주장으로 지원대상 조건에 채택됐다. 문제는 법 제정당시 지역일간지는 물론 지역주간지중 상당수가 한국 ABC협회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 ABC협회 가입이 옥석구분이라는 지역신문발전법 취지에 걸맞으냐는 문제 제기 또한 끊이지 않았다. 한국 ABC협회 가입문제는 현재 진행령으로 아직도 상당수의 지역신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6. 우선지원기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 건전한 지역언론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지역신문발전법 취지에 맞춰 당초 청원 법안에는 우편집권독립 조항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제외되면서 우선지원 조건으로 넘어갔다.
시행령에 명시된 우선지원 조건은 모두 6가지로 이를 통과한 지역신문은 편집권 독립, 주식소유 비율, 부채비율 등 10가지에 대해 점수화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배점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 취지에 따라 모법의 지원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종경,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운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8
김중석,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이후 지역신문의 과제, 열린미디어연구소, 2004
김영욱, 국가가 나서야 할 때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관훈클럽, 2004
정연우, 지역신문과 신문법 및 제도에 관한 연구,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5
장호순, 라운드테이블 : 지역신문 발전지원법 제정 배경과 의미, 한국언론학회, 2004
지역언론개혁연대 외 1명,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관련 3차 토론회, 한국언론재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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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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