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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소유구조, 방송사]방송소유구조와 방송사, 지상파방송, 방송소유구조와 지역방송,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소유구조와 위성방송, 경인방송, 방송소유구조와 텔레커뮤니케이션법, 방송소유구조와 규제시스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방송소유구조와 방송사

Ⅲ. 방송소유구조와 지상파방송
1. 공영방송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SBS의 사회적 영향력과 독점적 초과이윤 축소가 기대된다
3.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도를 개선할 수 있다
4. 프로그램 전문 제작시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Ⅳ. 방송소유구조와 지역방송

Ⅴ. 방송소유구조와 공익적 민영방송

Ⅵ. 방송소유구조와 위성방송
1. 자본 투입의 한계
1) 1대 주주 KT의 지분제한 문제점
2) 외국자본 투입 문제
2. 1대 주주로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시너지 효과 미흡
3. 2,3대 주주의 문제

Ⅶ. 방송소유구조와 경인방송
1. 소유제한
2. 지분소유 상한선 축소, 의결권 제한

Ⅷ. 방송소유구조와 텔레커뮤니케이션법

Ⅸ. 방송소유구조와 규제시스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로 인해 텔레컴 분야에서 탈규제가 시장의 자율적 경쟁에 의해 더 효율적으로 다양성제고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상업방송의 옹호자들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채널의 수적 증가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지만 상업방송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가정을 부정한다. 이러한 논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경제적 효율적 측면에서 보았을 경우 재정과 분배라는 경제적 문제와 연결시켜 이에 대한 생산물로 규정하는 반면 문화적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미디어의 다양성을 공적서비스 또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Sonnenberg, 1993).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하여 글래서(Glasser, 1984)는 여러 가지 종류를 의미하는 variety와 다양성(diversity)은 엄밀히 구분되어져야 할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variety란 동종의 문화생산물의 변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부적 포맷의 다양성(intra-format diversity)을 제공하는 반면 문화적 다양성은 사회적으로나 공동체단위에서 외부적인 기준의 차별성을 제공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과 관련하여 레덕(Le Duc, 1982)은 채널의 단순한 양적 증가는 다양성을 상정해 볼 때 버거킹이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 옆에 맥도날드가 영업을 시작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음식을 선택해야하는 문제와 비슷하다고 비유한 바 있다.
이같이 문화적 이해에 기반을 둔 다양성은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 연구에서 경제적 차원의 연구가 주로 관심을 가져온 프로그램 다양성과 같은 개념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방송은 표현의 자유와 말할 자유란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영이던 민영이던 방송은 공익에 기여하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에서 다양성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라는 개념은 복수주의 (pluralism) 또는 다원주의 원칙에 의거해야 하는 것으로, 방송과 관련해서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가 사익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익에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Ⅸ. 방송소유구조와 규제시스템
현재 한국의 방송환경에서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불문하고, 다시 말해서, 방송 소유구조에 따라 차별화된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일 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가 동일한 평가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재허가 심사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상시적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은 법적 근거와 재허가 기준 그리고 프로그램 심의방식 등에 있어 채널별 특성을 반영한 이원적 규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원적 규제 시스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공영방송의 자율성 존중과 상업방송의 공익성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방송 소유구조에 따른 규제 시스템의 변화 모델을 상정해 보았다. 방송위원회가 일원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 즉 단기적점진적 변화와 장기적급진적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반드시 둘 중 하나를 택할 필요는 없고, 단계적으로 이 두 변화를 진행해 나갈 수도 있다.
먼저 단기적점진적 변화란 단일 규제기관으로서 방송위원회는 계속 존재하되, 소유구조에 따라 규제방식을 달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평가 강조점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다보니 많은 혼선이 발생했다. 따라서 방송사 재허가의 심사방식과 허가기간 등에 있어서, 방송사 소유구조에 따른 차별적 심사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상적인 프로그램 심의과정에서도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채널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비해, 장기적급진적 변화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을 제외한 상업방송과 통신업무 그리고 기타 다양한 방통 융합 서비스에 대한 정책수립과 규제 임무를 관할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 BBC와 NHK의 경영위원회 모델을 준용하여 사회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내부 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편성과 방송 경영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체적인 규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현행 규제 시스템에서 바로 전환될 수도 있고, 앞서 설명한 단기적점진적 변화를 거쳐 2단계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이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직된 가장 바람직한 현실적 제도이며, 따라서 공영방송의 개혁과 공영성 강화 작업은 자체 개혁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 올바르다는 사실에 토대를 하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외부기관의 규제와 감시는 자칫 옥상가옥 식으로 중첩되거나 제작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치적 외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한국의 공영방송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수신료 중심 재원구조가 미비하고, 이사진과 사장을 선입하는 절차 속에서 정치적지역적 대표성을 구현하기 보다는 정치권력의 입김에 좌우되기 쉬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의 조속하고도 합리적인 해결이야말로 방송 소유구조에 따른 한국적 이원 규제 시스템 도입의 선결조건인 것이다.
참고문헌
1.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2003), 방송 소유·시장·시청률 규제의 의미와 과제, 민주언론시민연합
2. 방현철(2008), 방송 소유구조 개편 논의, 조선일보사
3. 송진(1996), 방송정책 유형화 연구 : 소유구조 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4. 성숙희(2006), 방송산업 구조 변화와 소유규제 정책 - 해외사례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5. 윤호진(2004), 방송 소유구조에 따른 이원적 규제 시스템 고찰, 한국방송학회
6. 정용준(2002), 방송소유구조의 다원화와 편성의 다양성 : 공공적 개혁방안의 모색, 한국방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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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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