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적재산, 일본지식재산]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창조기반, 권리화,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저작권,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보호와 협력,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국제표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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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지적재산, 일본지식재산]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창조기반, 권리화,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저작권,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보호와 협력,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국제표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창조기반
1. 지적재산의 창조 기반을 정비한다
1) 창조성을 기르는 교육과 과학기술에 중점을 둔 교육을 추진하여 세계에서 통용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
2) 매력 있는 대학을 만들고, 연구 인재를 충실화한다
3) 그 외에 지적재산을 창조하는 환경을 정비한다
2. 대학 등에서 지적재산의 창조를 추진한다
1) 지적재산의 창조를 중시하는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2) 연구개발 평가에 있어 지적재산을 활용한다
3) 연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Ⅲ.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권리화

Ⅳ.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저작권
1. 지적소유권(무형재산권)
1) 저작권
2) 공업소유권
3) 그 외
2. 권리자의 권리
1) 저작물에 대해
2) 저작권 권리 발생 및 보호기간에 대해
3) 저작자의 권리 내용

Ⅴ.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보호와 협력
1. 세계특허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
1) 국제적인 심사 협력을 추진한다
2) 특허협력조약(PCT)의 개혁을 추진한다
3) 개도국에서의 권리 획득을 원활화한다
4) 특허 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를 촉진한다
5) 국제적인 심사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 국제적인 저작권 제도의 조화를 추진한다
3.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심사 협력 등을 추진한다
4. 상표의 국제 등록 제도 이용을 촉진한다
5. 식물 신품종에 관한 심사 협력과 제도 정비를 촉진한다
6. 국제적인 분쟁 처리에 관련된 규칙의 정비를 촉진한다

Ⅵ.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국제표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블록화와 연계하여 경제활동의 틀이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 가운데「기술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수출입국인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있어서도「국제기술표준」이 미치는 영향은 현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것은 유럽(유럽경제블록)통합화에 의한 필요성으로부터 특히 수출입에 관련된 물품의 자유롭고 신속한 물류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럽각국이 전략적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종래에는 「무역장벽의 철폐)라고 하는 경우 관세의 인하를 의미하여 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공업제품의 관세는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는 거의 제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 즉「비관세장벽)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가운데에서도 각국의 규격이나 인증제도가 주목되고 있으며, 규격이나 인증제도가 무역장벽으로 되지 않기 위한 방안이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협상의 결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일부로서 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협정이 체결되었으며 WTO 가맹국은 국가규격을 국제규격에 원칙적으로 일치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TBT 협정의 체결에 따라 세계는 국제규격으로의 통합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기술표준과의 관계에서 중요해지는 것이 「상호인정」이다. 「상호인정」이란 지금까지 각국이 독립적으로 행하여 왔던 안전규제의 상호연결로서 중복시험, 중복검사를 생략하고 무역에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상호인정」을 실현하기 위한 협정을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협정이라고 한다. TBT 협정과 동일하게 MRA 협정도 유럽의 전략적 표준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럽통합화에 따른 역내 각국에서의 규제철폐가 발단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은 역내 각국간의 MRA 협정을 실현시킨 후 1996년7월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1997년 6월에는 미국, 캐나다와 MRA 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도 유럽의 요청에 의하여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실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유럽은 또한 일본 이외의 아시아 각국(한국, 싱가포르)과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일본만이 세계에서 고립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국제기술표준」의 중요성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예를 들면, 품질관리 국제표준 ISO 9000 시리즈나 환경관리 국제표준 ISO 14000 시리즈에의 적용여부가 기업경영을 좌우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표준을 크게 분류하면 「defacto standard」(事實的 標準)과 「dejure standard」(公的標準)이 있으며, 사실적 표준이란 시장에 있어서 기업경쟁의 결과로서 정해지는 표준이고, 공적표준이란 공적인 표준화기관에서 작성된 표준이다. 자사의 기술을 세계표준으로 하려고 할 때 공적표준을 목표로 할 것인가 사실적 표준을 목표로 할 것인가를 미리 충분히 검토한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독점금지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허에 의한 일방의 승리가 곤란한 시장환경에 있어서 공적표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Ⅶ. 결론
지적재산권 보호가 표준화와 관련하여 갖는 긍정적 효과는 무임승차 등 공공재 문제의 해결과 적정한 기술혁신의 공급이다. 정보통신 기술은 일단 표준화되면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공공재로서, 네트워크 사용상의 비배타성(non-exclusiveness), 비경쟁성(non-rivalness)으로 인하여 선두 발명자의 노력에의 무임승차(free ride)가 비교적 용이하다. 이들은 위험도가 높은 벤쳐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타인이 기술혁신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혁신의 결과물에 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복제 또는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명 또는 기술혁신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이하의 저공급(undersupply)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창의적 발명품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지적재산권 보호의 주된 효과이다.
또 다른 긍정적 효과로는 불공정 경쟁(unfair competition)에 대한 제도적 구제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시장자율화에서 단기 이윤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도가 높은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를 기피함으로 기술혁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보호는 창조적 발명품의 불법사용과 위조상품 같은 불공정 경쟁행위의 규제를 통하여 발명가와 창작자의 기대이익을 실현시켜 기술혁신을 지속시킨다.
반면 표준화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부정적 효과로는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정보기술의 발전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지적재산권의 독점적 보호가 시장경쟁에 대하여 독점가격과 독점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오기 쉽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CONTU(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권고는 정보기술을 표준화 관점보다 지적재산권 보호 관점에서 고려한 결과, 거대기업들의 독점기술에 대한 후속적, 개량적 혁신을 억제함으로써 컴퓨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공급량,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가격, 그리고 낮은 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밖에도 혁신제품에 대한 보완적, 후속적 제품의 개발에 대한 제약,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우회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일본의 지적재산 보호전략, 2005
김민배, 일본의 지적재산전략과 기술보호 정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박귀현, 일본의 지적재산전략 추진동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4
설범식, 최근 일본의 지적재산관계법 개정 내용,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한지영, 일본의 지적재산 정책에 관한 소고, 세창출판사, 2006
허대원, 일본 지적재산기본법에 대한 개관, 한국법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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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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