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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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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조선왕조실록의 개념

Ⅲ. 조선왕조실록의 특징

Ⅳ.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정

Ⅴ. 조선왕조실록과 사관

Ⅵ. 조선왕조실록과 농정전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백성을 먼저 돌보아 주는 일로서, 바로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의리입니다. 이는 마을에 좋은 풍속이 있으면 권면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해나갈 것이며, 관가에서 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억지로 배정할 염려가 있습니다. 신역을 옮겨 지우고 환곡을 대신 징수하는 것은 더더욱 백성들을 인도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도리가 아닙니다. 내버려두소서.
제언에 대한 일은, 제언에 함부로 법을 어기고 경작하는 것을 금하는 법이 지극히 엄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언을 수축하기를 신칙하는 때를 당해서 도리어 개간하는 것을 허락하라고 청한 것은 사체를 잘 모른 소치에서 나온 것인 듯합니다. 아울러 우선은 내버려두소서. 고구마를 심는 데 대한 일은, 고구마는 구황하는 데 있어서 실로 중요한 종자입니다. 남쪽 바닷가의 고을 가운데 심는 곳이 많이 있고 연전에도 이미 심도록 신칙하였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여러 도에 신칙하겠습니다. 영남 지방의 조운선에 대한 일은, 조운선은 실로 소나무를 해치는 좀벌레인 바, 이 때문에 배 만드는 제도를 변경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강(京江)의 뱃군들에게 나누어 실어오게 하자는 논의는 비록 나름대로 소견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창을 설치하고 조졸(漕卒)을 단속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정해놓은 규례가 있으니 사소한 폐단으로 인해서 갑자기 뜯어고치자고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건대 우선은 내버려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농정전서》를 중외에 널리 유포시키는 일은, 근래에 찍어낸 책이 있는 곳이 드무니, 이것이 어찌 편찬하도록 명하고 인쇄하도록 명한 본뜻이겠는가. 이번에 진달한 여러 설들 가운데 채용할 만한 설들을 종류별로 보충해 편찬하여 널리 배포할 바탕으로 삼도록 할 일을 주자소(鑄字所)에 분부하라. 고구마를 심는 일은, 그 효과가 콩이나 조와 거의 같은데 배를 채우고 위장을 기름지게 하며 맛 역시 좋다. 사다가 심는 방도에 대해서도 역시 별도로 새로운 영을 반포할 필요가 없다. 각 해당 도의 감사들로 하여금 각자 심어 먹을 방도를 생각하되, 혹시라도 으레 신칙하는 지시로 보아 넘기지 말게 하라.
영남의 조운선을 다시 경강선(京江船)으로 바꾸고 조운선을 대(隊)로 편성하는 일은, 곡식을 배로 실어 나르는 정사에 대해서 밤낮으로 고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배 만드는 숫자를 줄이고 병선(兵船)과 경선(京船)을 통용하여, 산에 나무가 헐벗지 않고 강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함으로써, 농정(農政)과 함께 다같이 이익을 보는 방도에 있다 하겠다. 전에 이미 이에 대하여 두루 물어보았으니 다만 한 차례 말한 것을 실천해 보는 것이 마땅할 뿐이다. 이 조항은 우선 내버려두라. 앞으로 여러 도에서 구언 전지에 응하여 올린 상소와 책자 및 묘당의 회계(回啓)와 비답(批答) 내용까지를 반드시 모두 다 기록하여 해당 도에 내려 보내서, 감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관청으로 불러다 놓고 정복을 갖추어 입은 뒤 직접 전해주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조정의 명령을 미덥게 하고 한편으로는 체모를 높이도록 하라.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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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주(2010),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보관, 국가기록원
이지희 외 1명(2011), 조선왕조실록에 근거한 조선시대 화재사례 분석연구, 대한건축학회
이영훈(2012), 한국어 번역 개념사의 명칭론적 접근 : 조선왕조실록 탐구, 한국번역학회
이상호(2010), 조선왕조실록! 역사기록관과 함께 하다, 국가기록원
최순희(2005),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일무에 관한 고찰,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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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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