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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왕조, 조선왕조 법, 조선왕조 묘호, 조선왕조 왕복, 조선왕조와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와 경국대전]조선왕조의 법, 조선왕조의 묘호, 조선왕조의 왕복, 조선왕조와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와 경국대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선왕조의 법

Ⅲ. 조선왕조의 묘호

Ⅳ. 조선왕조의 왕복
1. 면복(冕服)
1) 면류관(冕旒冠)
2) 곤복(袞服)
2. 조복(朝服)
3. 상복(常服)
4. 편복(便服)

Ⅴ. 조선왕조와 조선왕조실록

Ⅵ. 조선왕조와 경국대전
1. 대명률의 의용과 형전
2. 토지제도의 호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국대전 호전 제전조에는 자경무세, 무세, 각자수세 등 세 가지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어 한 동안 모든 토지를 이 세 형태로 유별하는 일까지 있었으나 이것은 이미 해명되어 있듯이 법전에 특별히 수록해 둘 필요가 있는 예외규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토지에 있어서의 수세관계도 이에 준하지 아니함은 자명한 일이다.
과전법의 조세규정에 의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공, 사전을 막론하고 수조자에게 바치는 조는 매 1결당 1/10조로 30두이며, 토지점유자가 국가에 바치는 세는 매 1결당 2두로 하되, 그 수조의 기준은 매연 농사의 작황을 관리 또는 전주가 실지 답사하여 결정하는 답험손실법이었다. 그러나 공법이라는 새로운 전세제도에서는 수확고의 1/20세인 매 1결당 1/20두로 정하고 그 세액 책정의 기준은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에 의거한 정액수세법으로 개정되었다. 경국대전 호전의 양전조와 수세조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
과전법에서의 1/10조나 공법에서의 1/20조는 당시에 병작반수가 일반화되어 있던 상황 하에서 지세의 성격이며 지대일 수 없다. 그러므로 과전법에서의 조와 세의 규정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미구에 공법에서는 1/20세로 책정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조와 세의 구별은 명실 공히 필요 없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조와 세의 구분에 근거한 공전, 사전의 구별도 무의미하게 된 것이다.
민전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평민이 경작하는 토지인 민유지이었다. 그리고 민전은 평민만이 아니라 양반을 비롯하여 향리, 노비에 이르기 까지 여러 사회계층의 민유지이기도 하였다. 한편 민전은 수조관계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이거니와 민전이 국가수조지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대하여 개인수조지의 경우에는 개인수조지의 경우에는 개인수조지의 명칭인, 예컨대 과전, 공신전 등으로 불렀다. 국유지의 대칭이 사유지인데 비하여 관유지의 대칭은 민유지가 되며, 민유지 속에서는 사적토지소유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제 과전법에서와 같이 수조권의 귀속 여하에 따라 구별되던 공전, 사전의 시대가 아니고 민전의 시대인 것이며, 조선 초기에 모든 토지의 대부분이 민전이오. 민전은 국가수조지임과 함께 민유지로서 사적 토지소유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Ⅶ. 결론
1314세기의 농업생산력 증대로 常耕農法이 일반화되면서 소농경영이 성장할 수 있는 더 나은 여건이 갖추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중소지주층으로부터 성리학을 수용한 새로운 지식인들이 배출되고 있다. 14세기 후반 연이은 외침으로 많은 양인농민이 유망하거나 노비로 전락함으로써 양천제가 동요하였다. 국가 재정이 위기를 맞고 신흥사대부의 경제기반도 위협받았다.
조선 건국이후 과전법의 실시로 국가는 더욱 많은 국가 수조지와 양인농민을 확보하여 재정기반을 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양천제에서 양인신분 안의 여러 계층 사이에 격차가 줄어들고 국가가 민을 지배하는 방식도 체계적으로 다듬어졌다.
지배층에서는 관품(官品) 체계가 더욱 정비되고 관직의 고하에 따른 차별이 크게 줄어들었다. 14세기 후반에 이미 유향품관이 전국에 퍼져 있어 이를 새롭게 편재할 필요가 있었다. 이들에게는 관직은 주지 않고 품계만을 주거나, 생원(生員)진사(進士)와 같은 관직과 상관없는 자격을 주어 지배층으로 편제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때와는 달리 관직을 가지지 않은 지배층이 폭넓게 존재하였고, 지배층의 확대 위에서 지배층과 관직의 연관이 느슨해졌다.
조선 초에는 노비가 아닌 자는 모두 양인으로 간주하는 과감한 양인 확대정책을 실시하였다. 양민 일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신역부과체계를 마련하고, 법령상으로는 모든 양인의 관직진출권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노비만을 천인으로 간주하고 양인의 형식적 동질성이 갖추어져 양천제가 확립되었다.
법령상으로는 모든 양인이 과거를 볼 수 있고 승진에 대한 차별 규정도 없었다. 그러나 양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은 과거를 위해 교육을 받을 만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중소지주 이상의 지배계급이 정규 관직을 독점하였고, 또한 생원진사 등의 지위를 얻어 양반으로서의 특권을 유지하였다.
백정무당광대창기(娼妓) 등에 대한 사회의 대우는 천인과 다를 바 없었으나 법제적으로는 양인으로 파악되었다. 노비는 대개 전호(佃戶)농민이었는데, 그 경제적 처지가 양인 전호농민과 큰 차이가 없었다.
조선 초에 양인과 천인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전체 양인에 대해 법제적으로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 것은 국가의 기반을 확대하여 지배층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지배층은 여러 의무를 회피하였고, 국역체계나 조세제도는 이들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운영되었다. 권세가나 지주의 군역기피 현상이나 군역에서 대립(代立), 요역과 공물의 부담에서도 대역(代役)이나 방납(防納)이 만연하여 양인농민의 국역부담은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농민의 도방과 피역이 많아졌으며, 남아있는 양인농민에게는 첩역(疊役)이 보편화되었다. 많은 양인 전호농민이 노비로 가장하여 국역부담에서 빠져나갔고, 지주들은 이를 이용하여 수탈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양천제는 한편으로 지주가 전호를 더 확고하게 지배하고 경제외적 강제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16세기 이후 반상(班常)관계가 양천제보다도 사회 전반을 더 강하게 규정하는 신분규범이 되었다. 곧 국역이 면제된 양반과 국역을 지는 상놈으로 크게 나뉘게 되었다. 양반과 상놈 사이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양반으로 올라가려는 욕구가 더욱 강해지고 생산력 발전 위에서 성장하는 농민들은 차츰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신분제 자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무너져갔다.
참고문헌
김기태 - 조선왕조실록 의 편찬 과 보존과정 에 대한 연구, 국회도서관, 1982
김형남 - 조선왕조 경국대전의 헌법적 의미,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07
박인순 - 조선왕조의 건국이념과 초기 구휼정책의 전개, 제주한라대학, 2011
이재룡 - 조선 왕조 법 제도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의미, 동양사회사상학회, 2003
이병탁 - 조선왕조의 국장제도, 구리문화원, 2005
엄정옥 - 조선왕조 친잠의례 복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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