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주체, 법률,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매매규정, 정보제공기준,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취급기관, 국세청통보,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실태, 향후 외국환은행(외환은행)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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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주체, 법률,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매매규정, 정보제공기준,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취급기관, 국세청통보,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실태, 향후 외국환은행(외환은행)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주체
1. 개인과 기업
2. 외국환은행
3. 외환브로커(exchange broker)
4. 통화당국과 중앙은행

Ⅲ.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법률

Ⅳ.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매매규정

Ⅴ.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정보제공기준

Ⅵ.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취급기관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요건
1) 자본
2) 시설
3) 인력
2.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1) 종합금융회사
2) 체신관서
3) 증권회사
4) 위탁회사
5) 보험사업자
6)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7) 시설대여업자
8)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9) 신용카드업자
10) 선물업자
11) 할부금융업자

Ⅶ.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국세청통보
1. 통보대상거래
2. 통보시기

Ⅷ.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실태

Ⅸ. 향후 외국환은행(외환은행)의 개선 방안
1. 결제관련시한 등의 문서화
2. 외환결제리스크 측정시스템의 구축
3. 외환결제리스크 관리체제의 정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송금수표에 의한 지급 포함)하는 경우
⑧ 한국은행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상계신고를 받은 경우
⑨ 외국환은행이 상호계산 방법에 의한 지급 등의 신고를 받거나 상호계산계정 폐쇄 신고를 받은 경우
⑩ 관할세관이 일반해외여행자(외국인거주자 제외)의 대외지급수단 휴대수출 신고를 받은 경우,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의 대외지급(해외체재자해외유학생여행업자의 대외지급수단 휴대수출 등)과 관련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한 경우, 한국은행이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등의 방법(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경우
⑪ 관할세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의미)의 휴대수입,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의미)의 휴대수출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거나,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국내에서 취득함에 따라 확인요청을 받아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한 경우
⑫ 거주자가 미화 2만 불을 초과하여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금 또는 신탁을 예수 또는 수탁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미화 2만 불을 초과하여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거주자가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서 동일자, 동일인 기준으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인출하는 경우
⑬ 한국은행이 거주자로부터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의 매입계약과 관련한 신고를 받은 경우
⑭ 외국인투자자가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증권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국내 체재를 위한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을 위해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 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내국지급수단으로 인출하는 경우
⑮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투자,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 및 주식을 출자한 투자에 대해 신고수리를 한 경우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 실적이 연간 미화 2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2. 통보시기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Ⅷ.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실태
□ 현행 외국환거래정보의 관리 및 이용실태를 보면 한국은행이 외환정보 집중기관으로서 외환전산망을 통합관리하면서, 금융기관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각종 외환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재경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8개 이용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관련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환전산망에 축적되어 있는 외국환 거래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경우는 외국환거래법 제21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인별건별로 분류된 개별 외국환 거래정보가 제공되는 반면, 금융감독원 등 기타 기관에 대하여는 개별거래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활용목적에 따라 금융기관별 집계형 통계만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 개정안은 외국환 거래정보의 통보대상기관에 현행 국세청, 관세청 외에 금융감독원을 추가함으로써 외환전산망의 개별거래정보에 대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조사와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Ⅸ. 향후 외국환은행(외환은행)의 개선 방안
1. 결제관련시한 등의 문서화
지급지시송신 마감시간과 함께 지급지시취소 마감시간 및 수취예정시간도 환거래계약에 명시함으로써 유사시 法的 效力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換去來契約을 재점검하고 특히 지급지시 취소요청에 환거래은행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기울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거래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지급지시취소 마감시간(cut-off time)을 명시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2. 외환결제리스크 측정시스템의 구축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액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결제리스크 노출규모 및 시간을 직접 단축하는 방법은 아니나, 외환결제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리스크 관리 및 통제력을 높임으로써 리스크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액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BIS CPSS의 권고대로 외환결제 진행과정에 따라 시간대별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외환결제리스크 측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측정시스템은 개별거래별로 취소불가능기간과 수취불확실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기간에 속하는 수취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決濟日의 수취금액만을 결제리스크 노출액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은행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략 측정방법이나 이는 은행의 실제 리스크 노출액을 과소 측정함으로써 허용한도 이상으로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3. 외환결제리스크 관리체제의 정비
외환결제리스크에 대한 책임과 감시권한을 은행의 고위관리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管理原則이다. 외환결제리스크는 외환매매, 결제, 리스크 평가, 한도관리, 법률문제, 신용공여 등 여러 기능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위관리자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거래상대방별로 외환결제리스크 노출한도를 설정하여 한도와 실제리스크 노출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고위경영층에 상시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한편 內部監査部署로 하여금 외환결제리스크 관리 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참고문헌
김재근(1994),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실태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노태식(1983), 외국환은행과 외국환업무,상,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박주영 외 1명(2012), 한국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통한 론스타펀드 4의 세무계획, 한국회계학회
박주환(1989), 우리나라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과 외환리스크관리, 고려대학교
송경용(2009), 외국환거래시의 유의사항 및 주요 위규유형, 전국은행연합회
이호기(2011), 외환은행 M&A 사례와 주식시장을 통해 본 합병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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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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