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외환은행)의 정의, 시장, 외국환은행(외환은행)의 정보화, 거래전산망(거래전산인프라), 외국환은행(외한은행)의 외국환포지션제도, 외국환은행(외환은행)의 인사고과제도, 외국환은행(외환은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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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환은행(외환은행)의 정의, 시장, 외국환은행(외환은행)의 정보화, 거래전산망(거래전산인프라), 외국환은행(외한은행)의 외국환포지션제도, 외국환은행(외환은행)의 인사고과제도, 외국환은행(외환은행)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환은행(외환은행)의 정의

Ⅲ. 외국환은행(외환은행)의 시장

Ⅳ. 외국환은행(외환은행)의 정보화

Ⅴ. 외국환은행(외환은행)의 거래전산망(거래전산인프라)
1. 개발목적
2. 참가기관
3. 기대효과
4. 입․출력 자료

Ⅵ. 외국환은행(외한은행)의 외국환포지션제도
1. 외국환포지션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외국환포지션 관리제도
3. 외국환포지션의 관리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4.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
5. 외국환은행의 확인 및 보고의무
6. 위반시의 조치사항(금융감독원)

Ⅶ. 외국환은행(외환은행)의 인사고과제도
1. 필요성
2. 기본방향

Ⅷ. 외국환은행(외환은행)의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 商業的인 駐在(commercial presence)를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전형적인 金融機關의 營業形態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법 등 금융서비스 관련법에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관련 내용을 대부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정부 유관 부처간 WTO New Round 대책회의 등 수차례 논의 과정에서 개별적인 金融서비스 關聯法에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동 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은행법은 은행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銀行法이 原則規制, 例外許容 체제(Positive System)를 취하고 있으므로 예금의 수취, 대출 등 은행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상업적인 주재에 의한 은행 서비스 거래는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은행법 제58조).
그러나 外國換去來法 체계에서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대출, 보증업무의 일부를 국경간 거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居住者 海外預金의 경우 예치한도가 폐지되어 금액에 제한 없이 외국금융기관에 직접 예금거래를 할 수 있으나,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하여 해외예금을 하는 경우 韓國銀行에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입금액 또는 잔액이 개인의 경우에는 10만 달러를, 법인의 경우에는 50만 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에 예금잔액 보고를 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非居住者는 국내 금융기관에 원화 및 외화예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貸出의 경우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기업에게 1년 초과 長期外貨貸出을 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신용으로 제한 없이 외화대출을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또한 국내 외국환은행은 非居住者에게 外貨貸出을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며 원화대출은 동일인당 10억원까지 가능하다(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保證의 경우에는 외국 금융기관 등이 거주자를 상대로 하여 국경간 서비스를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절차 없이 제공할 수 있으며(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 제4호), 國內 外國換銀行도 現地金融에 대한 보증 등 일부거래의 경우 외국의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국경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
이와 관련하여 일부 外國銀行 國內支店들이 國內 輸入業者에 대해 수입 관련 보증 서비스(L/C개설)를 국경간 거래 형태로 제공(예 : 국내기업의 수입 L/C를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 은행이 개설)할 목적으로 국내 수입업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최근 많은 국내외 인터넷솔루션업체(시스템개발공급업자)들이 국내은행과 외국고객간, 외국은행과 국내고객간을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시켜 예금, 대출, 보증 등 銀行去來를 國境間去來 형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나,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에서 이러한 국경간 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인터넷거래의 安定性이 국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證券去來法은 국경간 증권업 서비스의 공급을 명시적으로 禁止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28조의 2). 외국증권업자가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金融監督委員會의 허가를 얻어 지점 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外國證券業者가 상업적인 주재 없이 국내 發行證券을 인수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外國換去來法 체계에서는 증권의 인수와 매매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인정된 방법으로 발행한 증권을 비거주자가 引受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또한 國內外 證券會社가 증권거래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증권관련 서비스를 국경간 거래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用役去來에 해당되어 자유로이 허용되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제15조).
참고문헌
- 강승철,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관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85
- 박세운, 우리나라 외국환은행의 대외외화자금조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82
- 박주환, 우리나라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과 외환리스크관리, 고려대학교, 1989
- 이호기, 외환은행 M&A 사례와 주식시장을 통해 본 합병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2011
- 이태성, 한국외환은행법중 개정법률, 대한민국국회, 1969
- 임영숙, 문서관리에 관한 고찰 :한국외환은행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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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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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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