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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제인권규범의 의의

Ⅲ. 국제인권규범의 종교적 권리
1. 유엔 설립 이전
2. 유엔 설립 이후

Ⅳ. 국제인권규범과 북한

Ⅴ. 국제인권규범과 중국
1. B규약과 중국법
2.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모든 종류의 불관용과 차별 철폐 선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같은 정책과 함께 중국 정부는 종교조직에 대한 등록의무화와 정부가 후원하는 전국적 종교단체 구성을 통해 등록하지 않은 단체 및 정부주도 종교조직에 참가하지 않은 단체들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한 문서는 정부관리들이 이들 정부조직들의 성공적 활동을 위해 사무실과 운영 경비를 제공하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 돕도록 하고 있다. 상해시 종교규정 역시 종교단체 등록은 국무원의 “사회조직 등록에 관한 시행규정”에 따라 하며, 등록을 한 종교단체의 활동만 법에 따라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대다수의 시민과 조직들이 사회주의 정부의 지원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후원하고 승인하는 종교단체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인이나 종교단체는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차별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 공산당과 정부조직내 종교관련 부서들은 종교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 정책과 공산당의 지침에 순응하는 종교단체나 종교인들은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나 개인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규약 제27조는 소수민족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제27조는 소수민족의 종교가 지니는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은 하고 있지만, 권리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단서에 대한 언급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 함께 규약 27조는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거나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정부차원에서 후원해 조직한 종교단체만을 인정하고 소수민족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펴는 것은 명백한 규약위반이 된다. 뿐만 아니라 티벳이나 신강지역의 불교와 회교세력에 대한 최근 중국 정부의 강경탄압정책은 소수민족 종교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규정한 규약27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정부의 헌법 및 각종 법률들과 B규약 비교를 통해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권리, 종교에 근거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소수민족의 종교적 자유 세 가지이다. B규약상에 규정된 이들 권리들에 대해 중국 정부는 법률적으로 충분한 보호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침해가 가능한 조항들을 담은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명국들이 국내입법과 다른 조치들을 통해 규약상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B규약을 중국은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국제법상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B규약에 서명하고 준수를 약속했기 때문에 B규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2.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모든 종류의 불관용과 차별 철폐 선언
B규약이 종교적 자유에 관한 일반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차별철폐 선언은 보다 상세한 종교적 권리체계를 언급하고 있다. 종교적 권리에 관해 차별철폐 선언과 중국의 법규들을 비교할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B규약과 중국의 법규범을 비교할 때와 비슷하다. 즉, 중국의 법은 국제규범과 양립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차별철폐선언은 종교적 권리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B규약에 비해 보다 많은 보호조항을 담고 있으며, 그 설명도 보다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차별반대원칙에 대해서도 B규약보다 훨씬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종교나 신념에 기초해 인간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이며 유엔헌장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나 신념에 기초해 인간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언급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받을 것이며, 국가간의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관계에 대한 장애가 될 것이다.”(제3조)
B규약과 중국법을 비교하면서도 언급했지만 중국은 국내법이 국제규범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차별철폐선언과 비교했을 때는 중국의 국제규범 침해가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다. 아동의 종교적 권리를 언급하고 있는 선언 제5조와 중국내 법을 비교할 때 이런 사실은 명백해진다. 차별철폐선언 제5조 2항은 “모든 아동은 부모의 원에 따라 종교나 신앙문제와 관련된 교육에 접근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신강지역의 종교규정은 부모가 아동에게 종교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별철폐선언 제6조는 “종교나 신앙을 가르치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가르칠 자유”와 “종교나 신앙문제와 관련해 국가적인 혹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개인이나 공동체들의 의사소통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법률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종교에 대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종교나 신앙문제와 관련한 의사소통, 특히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은 철저한 제약을 가한다.
앞에서 살펴본 B규약과 중국내 법규범의 불일치보다 차별철폐선언과 중국내 법규범의 불일치가 심각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차별철폐선언은 그 자체가 선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 선언이 중국에 어떠한 법적 강제력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법적 흐름은 유엔 총회가 결의한 선언에 대해서도 국제법의 연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중국의 주장은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차별철폐선언을 채택한 유엔총회가 이 선언이 국제인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점에서 중국은 이 선언의 국제법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승식 : 국제인권 규범의 문화적 수용과 법적 제도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길수현 :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1
박진아 : 국제인권규범의 서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6
박찬운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한양대학교, 2006
신희석 : 다국적기업의 국제인권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문제 연구, 연세대학교, 2008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 : 국제 인권규범에 따른 학습효과 분명 있다, 평화문제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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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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