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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의의,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항목,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 투쟁 사례,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성격
1. 삶의 질에 대한 관심
2. 노동자 건강권
3.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과의 연관성

Ⅲ.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의의
1.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건강 실태 및 건강보호의 문제들
1) 열악한 노동환경과 질병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의료보험 적용 제외
3) 산업재해에서 안전한 노동으로
2. 이주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
3. 건강할 권리,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Ⅳ.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항목

Ⅴ.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안전보건체계
1.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전국적 차원의 안전보건체계
1) 노동환경협의회(the Working Environment Council)
2) 부문별 안전관리협의회(the sectoral safety councils)
3) 직장내 직업보건서비스(occupational health service)
2. 사업장 차원의 노동조합 안전보건체계
1) 사업주의 의무
2) 노동자의 권리
3) 노동자의 참여 기제와 역할
4) 노동안전보건 위원회
5) 안전위원(safety steward)

Ⅵ.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
1. 제24조(보건상의 조치)
2. 제143조(유해요인조사)
3. 제145조(작업환경개선)
4. 제146조(통지 및 사후조치)
5. 제148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Ⅶ.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투쟁 사례
1.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요구 등 대책 마련 촉구 투쟁
2. 사망 등 중대재해 대책 마련 투쟁
3. 근로복지공단개혁 투쟁
4. ‘노동자 건강권 1만인 선언’을 힘 있게 조직하자!

Ⅷ. 향후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복지공단은 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각종 내부지침을 근거로 산재노동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등 산재노동자 위에 군림하면서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산재보험제도의 사후승인을 요구하는 제도개선투쟁과 근로복지공단을 수요자 중심 기관으로 바꿔내기 위한 근로복지공단 개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4. ‘노동자 건강권 1만인 선언’을 힘 있게 조직하자!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한 노동자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반성하고 조합원은 물론이고 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활동을 결의해야 한다. 근골격계 직업병, 과로사, 사망재해 등 노동자 건강권의 위기 상황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이의 해결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지를 모아 노동자 건강권 1만인 선언을 힘있게 조직하자!
Ⅷ. 향후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과제
저개발국의 산업은 대부분 농업이고 약간의 광업이 존재한다. 즉 근대적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많다. 하기에 저개발국에서의 직업이란 삶의 현장, 밥벌이의 현장이라 볼 수 있고, 단적인 예로 농장에서 일하다가 뱀에 물린 것도 산업재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권이라는 것이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에 저개발국에서는 직업과 관련된 건강문제와 이외의 건강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저개발국 문제에 있어 가장 관심이 큰 곳은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SSA)로 전 세계 경제, 건강문제의 블랙홀이다. 그 다음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이 포함된 서남아시아다. 3위로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전두환 정권 때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원조를 했다. 현재는 160개국 정도를 원조하고 있으나 현대 한국의 1위 원조국은 베트남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으로 원조한다’는 원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있다.
전세계 인구 약 60억 중 13억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저개발국은 80대 20의 사회로 부유한 20%가 전체 수입의 80%를 차지하고 가난한 20%의 수입은 전체수입의 1%에 불과하다. 이들 나라에서는 일단 우리 돈으로 일원이라도 저축이 있으면 상위 25%에 진입할 수 있는 사회로, 상대적 빈곤 문제도 문제지만 절대적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구 상층의 인구 증가율보다 하위층의 인구 증가율이 더 높아 향후 인구가 증가할수록 빈곤인구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빈곤은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단일요인 1위이다. 즉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개발국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다.
Ⅸ. 결론
노동자와 고용주 특히 가장 커다란 고용주인 정부- 사이에 증오, 의심 그리고 대결 태도가 완화되어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다. 공존을 위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삶의 개선을 위한 변화에 파트너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야 한다.
민영화/ 탈규제화가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주를 곤경에 처하게 했던 전력 위기가 그 예가 될 것이다. 우리의 문서는 이 점에 관해서는 기록들을 가득 채우고 있다. 민영화로부터 항상 이점이 생겨난다는 개념은 궤변이며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특히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조합주의에 대해 이중 기준을 가진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많은 정부들이 노동조합권을 억누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 정부의 서비스가 특수성이 있으며 노동조합권의 완전 준수가 이러한 특수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구실 뒤로 그들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민영화된 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완전한 노동조합권, 특히 단체교섭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가? 업무의 특성은 동일한 상태로 남아 있고, 노동자의 상태도 변화하지 않았다 오로지 고용주만 바뀌었을 뿐이다. 노동자들은 그들이 공공 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어디에 고용되어 있건, 동일하다. 구분이나 차별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제공자이자 고용주로서의 이중적인 기능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해야 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는 천부의 국가 기능을 사적 부문의 손에 양도할 수 없다. 어느 나라에서건 가장 큰 고용주로서 국가는 비민주적이거나 억압적인 정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인간관계에 관한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과 함께 시민 사회는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게 될 것이다. 최후의 선은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다.
훌륭한 관리는 단지 동전의 한 면일 뿐이다. 만약 노동조합이 힘이 있다면 노동조합권은 강화되고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노동조합과 달리 무관심과 투쟁하지 않음은 우리들 사에서는 지배적이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권리가 부정되는 상황에서 계속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경계를 늦출 수 없다; 경계와 전투성이 항상 우리 정신에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있어야만 한다.
노동조합주의는 그 핵심에 보편적 인권을 위한 투쟁이 있다. 노동조합주의는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고용안정과 직업 안전을 위한 투쟁보다 더 큰 어떤 것이다. 모든 투쟁 속에서 민주적 원칙, 사회 정의, 평등, 평화와 인간성에 대한 존중이 항상 노동조합을 인도한다.
노동조합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응당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들은 긍정적인 정부 정책이 시행되어 이러한 관심사를 논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낙관적이다.
참고문헌
강동진, 건강권은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쟁취해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8
김교숙, 근로자의 건강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노재훈, 근로자의 건강보호, 각 주체의 책임과 역할, 대한산업보건협회, 2008
박영삼,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연대를 위한 요구와 투쟁,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2
박정선, 근로자 건강증진 이슈, 대한산업보건협회, 2006
임준,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성격과 위상, 그리고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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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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