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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 언론수용자, 장애인, 여성이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환자, 교사, 청소년]언론수용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환자의 권리, 교사의 권리,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언론수용자의 권리
1. 법적 대응
2. 수용자 운동
3. 기타

Ⅲ. 장애인의 권리

Ⅳ.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
1. 경제위기의 희생양, 고용불안에 시달리다
2. 절대적 저임금/차별임금 받는다
3. 장시간노동, 기계는 쉬지 않는다
4. ‘쉴 권리’란 우리에게 없다
5. 잘린 손가락에서 죽음까지, 목숨걸고 일한다

Ⅴ.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Ⅵ. 환자의 권리
1. 알권리
2. 자기 결정권
3.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4. 배울 권리
5. 진료 받을 권리
6. 참가와 협동

Ⅶ. 교사의 권리

Ⅷ. 청소년의 권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청소년은 오랫동안 아동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져왔고, ‘장유유서’와 같이 연령이 적은 자의 인권을 소홀히 여기는 관습과 문화가 매우 뿌리 깊기 때문에 청소년이 보편적 인권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 인권에 대한 논의는 보편적인 인권을 누리지 못한 청소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으로 수렴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전문에서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라며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청소년의 권리도 성인의 그것과 차별되지 않는다는 당위적인 주장을 넘어서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의 모든 수준과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이다.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내외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청소년의 ‘완전한 참여’이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트(Hart)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참여수준을 8가지로 구분하고, 청소년이 조작, 장식, 명목주의 수준에서 참여하는 단계(1-3단계)는 외견상 참여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이 먼저 시작하고 끌어가는 단계(7단계)를 거쳐서, ‘청소년이 먼저 시작하고 성인과 의사결정을 같이하는 단계’(8단계)를 이상적인 참여의 단계라고 한다(Hart, 1992: 12).
청소년의 완전한 참여를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참정권의 부여와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통합선거법 제15조에서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여, 20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외국이 대부분 18세가 되면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과 비교할 때, 청소년의 참정권이 크게 제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서 오스트리아 대표가 ‘선거연령 16세로 하향화 추진’을 제안한 것에 비춰볼 때, 한국에서 청소년의 선거권은 지나치게 제약되어 있다. 선거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칙의 제정과정에 참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결정에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은 오늘의 사회구성원이면서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정보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성인이나 노인 등 다른 인구집단과 비교할 때, 아동과 청소년은 적절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교육권은 특히 중요하다. 적절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이 청소년의 발달과업에 맞고, 교육방법도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중고등학교의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주입식 교육으로 대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사회에 비교하여 취학률은 높지만, 교육내용과 방법이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에서 체벌이 만연되어 있고, 이를 조장하는 듯한 구 교육법이 개정되었지만, 체벌 등 반인권적인 학교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반인권적인 학교문화를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1993년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에서 강조하였던 인권교육을 학교교과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 행동계획은 “인권문화를 창조하고, 개인과 집단들이 비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의견불일치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인권교육 10개년계획’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학교내외에서 인권교육이 강조되고, 관련된 제도와 법령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부모의 자녀양육권과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일이다. 부모가 청소년자녀의 발달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하고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양육자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학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 보편적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의 양육권인 \'친권‘이 이에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민법 조문으로 청소년자녀의 권리가 부모의 자의적인 친권의 행사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다. 최근 제정된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에 의해서 부모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가정에서 일어난 비인권적 상황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 특히, 부모와 법정대리인으로 심각한 학대를 받은 경우에도 이들을 적절히 상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인권은 성인과 차별되지 않는 보편적 인권을 갖는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청소년이 처한 실제적인 상황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아동, 여성, 장애인, 유색인종 등 다른 인구집단의 인권에 대한 논의와 행동계획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인권도 현실의 차별과 모순을 넘어서서 당위적 수준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성기(2008), 중소업체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방안과 실천적 쟁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성기(2008), 교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 박형진(2007),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자립생활 지원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 송현미(2006),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의무에 관한 고찰, 한국동서철학연구소
▷ 이금연(2001), 국내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 언론중재위원회(2000),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수용자 권리 : 정보복지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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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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