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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방송교류][남북방송교류 현황][남북방송교류 전개과정][남북방송교류 문제점][남북방송교류 과제]남북방송교류의 현황, 남북방송교류의 전개과정, 남북방송교류의 문제점, 향후 남북방송교류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방송교류의 현황
1. 개척기
1) 영상물 교류
2) 제작협력
2. 교류진입기 : 정상회담 이후 현재

Ⅲ. 남북방송교류의 전개과정

Ⅳ. 남북방송교류의 문제점
1. 영상교류
1) 주무부처의 이원화이다
2) 상업적 활용 금지이다
3) 저작권 중복구입의 문제이다
2. 제작협력

Ⅴ. 향후 남북방송교류의 과제
1. 남북방송교류 진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규칙제정 과제
2.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제
3. 남북방송교류 기본합의서 체결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적으로 각 방송사들의 남북교류의 목적과 방향 등을 설정한 내용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관련해 방송사간에 경쟁적이기보다 보완적 관계를 보여줄 수 있도록 협의체계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92년도에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각 조항들이 명시하고 있는 1)상호체제인정, 2)내부불간섭, 3)비방과 중상금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본원칙의 구체적 실천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의 실천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방송교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제
지난 4월26일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르면 ‘방송을 통한 남북화해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남북간 방송교류·협력 증진 업무를 담당할 기구로서 방송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방송법 제37조2항에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추진할 기구로 방송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방송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위원장: 성유보)는 조만간 법정기구화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로 흡수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남북방송교류가 진행될 때 그 주체는 정부라기보다는 방송계가 그 주체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의 실상을 남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이질성을 극복하려는 보도와 프로그램을 제작, 보도하는 것은 다름아닌 언론사와 방송사의 기자, 그리고 제작자들 몫이라는 말이다. 이점을 고려하여 향후 법정기구로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3. 남북방송교류 기본합의서 체결 과제
남북방송교류부문은 크게 신문과 방송부문으로 우선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신문부문은 상주특파원제도의 정착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겠으나 일단계로 필요시 자유로운 상호취재가 언제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관련된 자료의 상호교환이나 이벤트 등의 공동사업도 고려할 수 있겠다.
방송부문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교류협력사업은 크게 프로그램의 상호교환과 공동제작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의 상호교환은 기존의 제작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선적으로 교류품목으로 선정,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 방송사의 요구에 의한 주문제작 프로그램을 상호교환하여 방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측이 우리의 북한내 현지촬영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경우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상호교환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의미에서 프로그램의 부분적인 프로그램의 공동제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궁극적인 남북방송교류협력사업은 남북한 양측이 각각 현지에서 자유로이 기획된 작품을 취재, 촬영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양측은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촬영, 제작하게 됨으로써 필요한 장비의 현지임대 또는 공동제작의 협조 등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궁극적인 공동제작의 형태는 남북관계당국의 완전한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부가 북측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내 제작이 가능하도록 환경조성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간에 방송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물론 방송프로그램의 교류와 공동제작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 방송사간에 교류와 협력 필요시 그때그때 필요한 실무 합의서를 따로 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텔레비전 프로그램 매입에 관한 조건, 프로그램 시사회 개최, 저작권 보호, 구입한 프로그램의 사용 권한, 방영일자에 관한 상호 정보제공, 상주특파원과 일시방문 특파원에 관한 조건과 자격, 취재기자와 카메라팀에 대한 지원내용, ABU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서비스 활용, 기타 중계비를 포함한 취재비 지불방식과 내용,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편집권 보장,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간행물 제공, 박람회나 전시회, 그리고 기타 행사에 관계자파견, 제작기술경험 교환 등에 대한 것은 개별방송사가 아닌 방송협회 차원에서 공동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한 방송사들의 공동보조가 필요하다.
Ⅵ. 결론
최근의 국제 정세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이념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 안착에 있다. 하지만 남북이 처해 있는 상황은 차가운 과거 시대의 대립을 여실히 느끼게 해 준다. 국제 흐름에 반하는 군사적 대립과 대치는 역사적 퇴보만을 가져다준다. 이에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족쇄에서 벗어나 상호 신뢰체제를 구축하여 평화관계를 가져야 한다. 현 정부인 정부는 과거의 여타 정부와는 다르게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힘든 상황에 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 및 외교적 지원을 통해 한 차원 발전된 남북관계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햇볕정책’은 대통령의 방북과 6.15 공동선언 등의 역사적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고 ‘통일의 희망’이라는 새로운 평화의 싹을 틔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9.11 테러와 그로 인한 국제정황의 변화, 정권의 인기하락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발전 없는 과거가 되어 버렸다. 감격적인 역사적 사건 후에 이를 따르는 구체적 교류 없이 감동은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남한은 새로운 교류와 협의 내용을 만들어 진보하는 역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 문화방송(1996), 남북방송교류의 전망과 통일방송의 기능, 통일방송연구
◇ 박종수(2004), 남북방송교류의 전망과 과제, 한국방송협회
◇ 방송통신위원회(2008), 2005 남북방송교류 백서
◇ 성유보(2004),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현황과 의의, 한국방송협회
◇ 이종훈(1998), 북한방송의 개방과 남북한 방송교류의 기본방향, 국회도서관입법조사분석실
◇ 한국방송개발원(1992), 남북한 방송교류를 위한 제반기술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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