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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민간방송][민영방송 경영분리][민영방송 경영전략]민영방송(민간방송)의 경영목적, 민영방송(민간방송)의 경영분리, 민영방송(민간방송)의 경영전략, 향후 민영방송(민간방송)의 경영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민영방송(민간방송)의 경영목적
1. 일반 기업의 경영 목적
2. 방송사의 경영 목적
3. 지역 민방의 경영 목적과 현실

Ⅲ. 민영방송(민간방송)의 경영분리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2. 지분소유 상한선 축소/의결권 제한
3. 주식거래 제한 : 전파의 사유화 방지

Ⅳ. 민영방송(민간방송)의 경영전략
1. 경영전략의 방향
1) 재원의 확대
2) 과감한 투자
3)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확대와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4) 지역 종합 정보 센터
5) 신기술 연구를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
2. 편성 전략
1) 지역방송에 적합한 프로그램 포맷 개발
2) 뉴스 저널리즘의 활성화
3) 지역사(국) 간의 공동제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다
4) 지역 프로그램을 줄띠편성 또는 모자이크식 편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채널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방송시간대를 설정하도록 한다

Ⅴ. 향후 민영방송(민간방송)의 경영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됨에 따라 소유자가 분산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소유자 분산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대규모 공개회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기업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전문경영인 경영과 소유자에 의한 경영 가운데 어떤 것이 우월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검증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SBS를 중심으로 하는 민영방송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이를 통해 민영방송으로 하여금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방송의 공익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소유와 경영 분리를 통해 소유주의 방송프로그램 편성과 제작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이로써 시청률 지상주의 경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하는 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민영방송의 공익성을 증가시켰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때문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장은 결론을 명확하게 내리기 힘든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민영방송의 소유와 경영과정을 좀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란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특히 지주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되었거나 합병을 한 회사는 각각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으로 자회사 보유주식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종래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지주회사 제도를 비주력사업 부문의 기업을 분리, 매각, 외자유치 등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4월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윤현석, 1998).
그러나 지주회사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설립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먼저 지주회사가 과도한 외부차입을 통해 자회사를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자본총액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개별 자회사 지분율을 50% 이상(비상장 50%, 상장 30%,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20%)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하나의 지주회사에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주회사의 다단계 출자방식으로 많은 회사를 거느리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손자회사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는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지주회사로 하여금 해당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식소유현황, 재무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규정 위반,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지주회사 및 자회사 사업내용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권오승, 2003).
지주회사의 장점으로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역할분담을 통해 자회사별 독립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계열회사의 수직체계화를 통해 소유 및 지배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제도의 단점으로는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즉 현행 계열사를 모두 유지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아울러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이승욱이화성, 2000).
현재 방송산업에서도 지주회사 설립이 이어지고 있다. CJ케이블넷, C&M, 큐릭스홀딩스 등 주요 MSO와 온미디어 등과 같은 MPP가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이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배경에는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이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민영방송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방송의 공익성과 민영방송으로서 경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체제가 바람직하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글로벌 스탠다드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사회 기능 활성화, 사외이사 제도 확대, 대규모 기업의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소액주주 운동 및 권한 확대, 기관투자자 감시기능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대기업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권장되는 지주회사 제도를 SBS 등의 민영방송에 도입할 경우 정부의 공적 감시체제 하에서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지고, 소유구조가 단순해지며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김용섭(2005), 지역방송의 효과적인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민영방송을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김현애(2007), 민영방송의 행정법적 고찰, 경희대학교
남종훈(2009), 디지털시대 지역민영방송의 경영성과분석 및 정책적 대안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박기성(1999), 분산화 전략은 이미 필요했던 조치: 민영방송 경영의 변화, 한국언론진흥재단
전정환(2005), 민영방송의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정용준(2008), 지상파 민영방송의 소유규제 현황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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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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