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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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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록과 기록문
1. 기록문의 특징
2. 기록문의 독해 지도
1) 관찰 기록문
2) 조사 기록문
3) 견학 기록문
4) 기록문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

Ⅱ. 기록과 기록문학

Ⅲ. 기록과 기록관리학

Ⅳ. 기록과 기록보존관리
1. 수집상 문제와 그 개선방안
2. 보존체계상의 문제와 그 개선방안
3. 활용상 문제와 그 개선방안

Ⅴ. 기록과 기록자료관
1. 목적
2. 체제
3. 자료의 수집과 이관
4. 기능
5. 기구 및 인원
6. 시설
7. 재정
8. 지방기록자료관의 설립 준비

Ⅵ. 기록과 기록말소
1. 제도의 근거
2. 적용범위
3. 말소대상기록
1) 징계기록
2) 직위해제기록
3) 불문(경고)기록
4. 말소권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시할 수 있고 대국민 내지 기관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이 기대된다(기록보존, 1998 : 59-63).
또한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올해부터 중요자료에 대하여 대국민 또는 기관에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
Ⅴ. 기록과 기록자료관
1. 목적
지방의 기록자료관은 다음의 목적을 갖는다.
① 해당 지방의 지역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및 조사연구하며, 해당 지방의 문화향상과 문화유산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록자료관 소장의 제 자료를 시민 일반의 활용에 제공하여, 그 지방의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시민의 애향심 육성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체제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둔다. 그 명칭은 \'OOO도(시) 기록자료관\'(혹은 기록보존소)이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다음 시군에는 자료관을 두며, 그 명칭은 \'OO시(군) 기록자료관\'이 적당하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區에는 자료관을 두지 아니한다. 이들 지방기록자료관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한다. 광역시도의 기록자료관은 정부기록보존소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시군의 기록자료관은 광역시도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3. 자료의 수집과 이관
광역시도 기록자료관은 광역시도청, 의회의 문서와 기타 시도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관리한다.
시군기록자료관은 시군청, 의회의 문서와 기타 시군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관리한다. 다만 시군 기록자료관이 설치되기 전에는 광역시도기록자료관에서 이를 이관받아 관리한다.
4. 기능
광역시도의 기록자료관과 시군의 기록자료관은 다음의 활동을 한다.
① 주민이 자료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형성된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지역 문화 창조의 주역이 될 수 있게 한다.
② 지역의 역사, 민속 등의 자료, 행정문서, 기타 지역문헌을 수집, 정리, 보관하여,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을 도모한다.
③ 지역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강연, 강좌, 견학, 전시 등의 사업, 편찬물의 간행, 조사, 연구 사업 등을 행한다.
5. 기구 및 인원
광역시도의 기록자료관의 인력은 자료관장, 기록관리사 5명 내외(학예연구직으로 채용), 기타 행정 및 기술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시군의 기록자료관의 인력은 자료관장, 기록관리사 2~3명, 기타 행정 및 기술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자료관장은 일단 행정직으로 충원하되, 궁극적으로는 기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맡도록 한다.
6. 시설
지방기록자료관의 시설을 위한 건물은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당분간은 시청이나 군청의 공간, 혹은 공공 도서관의 공간, 기타 여유 공간을 이용한다. 기록자료관에는 기록자료 보존실, 분류 및 정리 작업실, 연구실, 자료열람실, 행정실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전시실, 강연실 등의 공간도 궁극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7. 재정
지방기록자료관의 시설과 인력배치,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한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의 모두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마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예를 따라 국고에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
8. 지방기록자료관의 설립 준비
지방기록자료관의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기록자료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준비위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행정실무자, 지방의회 관계자, 관련 학계의 전문가(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건축학 등), 향토사학자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준비위는 기록자료관의 운영 방향 결정, 재원 조달 방안, 시설, 인력 충원 문제, 설립 일정 등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조례안과 시행세칙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Ⅵ. 기록과 기록말소
1. 제도의 근거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의2제4항
2. 적용범위
본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제도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신분을 보유중인 자가 되므로, 퇴직 후 재임용되었거나 휴직중인 자도 해당되나, 시행일 전에 퇴직한 자, 사망한 자등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는 제외된다.
3. 말소대상기록
1) 징계기록
규칙 제8조의2제1항의 징계처분은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징계형벌’란에 등재된 정직감봉견책을 말한다.
다만, 규칙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된다.
2) 직위해제기록
규칙 제8조의2 제2항의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함)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직위해제 사유를 불문하고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을’지의 ‘부서 및 직위’란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을 말한다.
단, 일부기관에서 직위해제기록을 인사기록카드의 ‘징계형벌’란에도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때도 당연히 말소대상에 포함된다.
3) 불문(경고)기록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제2항에 의한 불문(경고)도 같은 규칙 시행지침(예규 제178호, ’86. 4.14)에 의거 인사기록카드 ‘(26)비고’란에 등재하게 되는 바, 이에 관한 기록도 말소대상이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른 불문(경고)가 아니고, 각 기관별로 운영중인 ‘경고’, ‘훈계’, ‘계고’, ‘주의’ 등은 인사기록카드의 등재사항이 아니므로 말소대상이 아니다.
4. 말소권자
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보관 유지하면서 당해 공무원의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장(5급이상의 경우 임용제청권자)을 말하며, 말소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말소대상인 징계등의 처분을 직접 행한 기관장일 필요는 없다.
참고문헌
김성진(2008), 기록문에 대한 상상적 접근의 일례, 동양한문학회
남태우 외 1명(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신태숙(1993), 한국정부 기록보존관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정부기록보존소(1982), 기록 및 자료 활용안내
유귀훈(2012), 기록입문, 히스토리박스
황성근(2008), 기록문학과 저널리즘의 상관성 연구, 세계문학비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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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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