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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벤처][벤처기업 실용신안권][벤처기업 특허권][벤처기업 산업재산권][벤처기업 주식매입선택권]벤처기업의 실용신안권, 벤처기업의 특허권,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벤처기업의 실용신안권
1. 보호의 대상
2.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3. 기술평가제도
4. 이중출원제도
5. 특허권, 실용신안, 의장권을 이미 보유한 기업
1) 특허,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기업(매출액이 기준 초과)
2) 특허,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기업(매출액이 기준 미달) 및 의장권을 보유한 기업
6.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Ⅱ. 벤처기업의 특허권
1. 특허제도의 의의
2. 특허의 대상
3. 특허의 요건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불특허 사유

Ⅲ.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1. 특허권(Patent Right)
2.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3. 의장권(Design Right)
4. 상표권(Trade Mark Right)

Ⅳ.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3. 제3조(신고)
4. 제4조(첨부서류)
5. 제5조(신고의 정정)
6. 제6조(제출부수)
7. 제7조(공시)
8. 제8조(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적으로 작용효과가 예측하기 어려운가?
- 양적 효과의 증대가 예측 불가능한가?
-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가?
b. 참고적 기준
ⓐ 상업적 성공
- 발명품의 판매증가율이 종래의 제품보다 현저한가?
- 소비자로부터 호평 받고 있는가?
- 유사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가?
ⓑ 발명의 불실시
발명의 작용효과가 종래의 발명보다 현저하게 진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한 자가 없는 경우.
c. 진보성이 없는 경우
- 이미 알려진 기술을 단순히 결합한데에 불과하여 누구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즉, 기술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결합된 경우이다.
예)빗자루에 눈금자를 결합시킨 경우.
- 이미 알려진 기술을 전용하여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예)자동차의 바퀴에 관한 기술을 자전거에 이용한 경우.
- 이미 알려진 기술의 치환에 불과하여 누구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 이미 알려진 기술을 용도 변경하여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 이미 알려진 기술을 배열 변경하여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 이미 알려진 기술을 형상 변경하여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 이미 알려진 기술의 수치를 제한하여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 단순히 재료만 변경하여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예)사기로 된 그릇을 질그릇으로 그 재료만 바꾼 경우.
4. 불특허 사유
우루과이라운드(UR) 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은 그 동안 불특허의 대상이던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등을 특허의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우리의 특허법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상에 유일하게 불특허사유로 남아 있는 발명은 공서양속(公序良俗) 또는 공중위생(公衆偉生)을 해치는 발명이다. 공공의 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발명과 일반공중의 위생에 해로운 발명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변태적 성행위에 이용하기 위한 물건의 발명이라던가, 일반공중의 위생에 해를 줄 수 있는 연막탄의 개발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Ⅲ.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1. 특허권(Patent Right)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대발명)
-권리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2.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소발명)
-권리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 ‘99. 7. 1부터 출원 후 3개월이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실용신안 선 등록제도』시행
3. 의장권(Design Right)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 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권리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4. 상표권(Trade Mark Right)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 자도형입체적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권리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Ⅳ.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1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할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사항의 신고,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제3조(신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모사전송(FAX)을 포함한다)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하여 정관 기타 내부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
3.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한 경우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4. 제4조(첨부서류)
① 벤처기업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호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관련 내부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내용
2. 제3조 제2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사록
3.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조정내역서
4.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 행사내역(별지 제1호 서식)
② 벤처기업이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최초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및 법인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제5조(신고의 정정)
① 벤처기업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신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할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제6조(제출부수)
이 기준에 의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은 각각 2부씩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제7조(공시)
협회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주식매입선택권 존속기한까지 협회가 운영하는 기업내용공시실에 비치하고 공시한다.
8. 제8조(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문헌
백성호, 산업재산권 길라잡이, 한국발명진흥회, 2008
심미랑, 배타적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의 개념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안광구, 우리나라 특허체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2
유경희, 산업재산권이 기업의 경영성과 및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2011
이세용 외 1명, 주식매입선택권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006
장수길, 실용신안권 과 방법의 고찰 , 공업소유권 의 보호, 대한변호사협회,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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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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