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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 금융불안]금융과 금융불안, 금융기관, 금융과 금융인력, 금융시장, 금융과 금융개방, 금융지배, 금융과 금융규제, 금융정보, 금융과 금융시스템, 금융구조조정, 금융과 금융감독기관, 금융서비스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금융과 금융불안

Ⅱ. 금융과 금융기관

Ⅲ. 금융과 금융인력
1. 과거와는 다른 복잡하고 고도화된 신상품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
2. 신상품관련 분야로 국내외 인력이 이동하고 이들 인력은 대개 고액연봉가
3. 전문가를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도 도입

Ⅳ. 금융과 금융시장
1. 단기금융시장
1) 단기금융시장의 기능
2) 단기금융시장의 분류
2. 자본시장
1) 자본시장의 기능
2) 자본시장의 분류

Ⅴ. 금융과 금융개방

Ⅵ. 금융과 금융지배

Ⅶ. 금융과 금융규제

Ⅷ. 금융과 금융정보

Ⅸ. 금융과 금융시스템
1. 건전성 규제의 강화와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자본시장의 발전과 기관투자가

Ⅹ. 금융과 금융구조조정

Ⅺ. 금융과 금융감독기관

Ⅻ. 금융과 금융서비스법
1. 용어정리
1) 투자객체(investments)의 범주
2) 투자업(investment business)의 범주
2. FS Act 규제의 개요
1) FS Act의 증권산업에 대한 규제의 범위는 “투자객체(investments)와 관련한 투자업(investment business)”임
2) 영국에서 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인가된 자(authorized person)와 면제된 자(exempted person)임
3) FS Act 상의 인가 취득 방식
3. FS Act의 면제사항
1) 기관이 시장조성자(market maker)나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경우가 아니면서 본인으로서 투자객체를 거래하는 것은 투자업이 아니므로 FS Act의 규제대상이 아님
2) 거래상대방의 한쪽이 FSA의 등재금융기관(listed money market institution)이면 본인으로서의 거래는 면제대상이 됨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채권의 정리, 증자지원 등에 충분한 규모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켜 신용경색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산업부문의 구조조정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간의 우선순위 문제는 산업부문과 금융부문 사이의 악순환을 고려하면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은 부실기업들의 퇴출을 의미하는데 이는 대규모의 부실채권의 발생을 초래한다. 이러한 대규모의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의 자산상태를 크게 악화시켜 금융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하여 건전성을 충분히 회복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에 의해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 금융과 금융감독기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1997.12.31 제정)에 의거 종전의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 1월 금융감독원이 설립
―금융기관 고유업무영역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감독기구의 통합을 통해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별 감독기능이 향상
○통합이전에는 감독기능이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감독기관간 정보공유 및 감독 업무의 제휴 등이 어려워 감독업무의 효율성에 문제점을 노출
○감독기능 통합에 따라 관련 감독규정 통합과 금융감독기법의 개선 및 선진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아울러 권역별 감독기능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유기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에 기여
―반면 금융감독기능이 금융감독원에 지나치게 집중됨에 따라 금융감독상의 비효율성 방지를 위한 금융정책관련기관간의 정보교류 확대 및 협의장치를 마련할 필요성 증대
. 금융과 금융서비스법
1. 용어정리
1) 투자객체(investments)의 범주
― 증권(securities) : 법인의 주식 및 출자증권, 영국 밖에서 설립된 비법인 단체의 주식 및 출자증권
― 채무증서 : 사채(debentures), 불확정액면사채(debenture stock), 무담보사채(loan stock), 채권(bonds), 양도성예금증서(CD)
― 정부공공채 : 정부, 지방단체 또는 공적기관이 발행하는 채무증서
― 워런트(warrants) : 소유자가 주식, 부채, 국채 등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부여된 증서
― 증권을 표시하는 증서 : DR
―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s Scheme) : 개방형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증권 등
― FS Act가 ‘투자객체’로 정의한 대상에 대한 옵션
― 투자 목적의 선물
― 차금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
2) 투자업(investment business)의 범주
― 투자행위(dealing in investments)
― 투자중개행위(arranging deals in investments on behalf of others)
― 투자객체의 관리(managing investments)
― 투자자문(investment advise)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운용, 청산(establishing, operating or winding up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2. FS Act 규제의 개요
1) FS Act의 증권산업에 대한 규제의 범위는 “투자객체(investments)와 관련한 투자업(investment business)”임
따라서 투자객체가 아닌 대상에 대한 매매관련 행위는 FS Act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2) 영국에서 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인가된 자(authorized person)와 면제된 자(exempted person)임
― 인가된 자의 투자업 행위는 FS Act와 인가해준 자율규제기관의 규정에 따라 규제됨
― 면제된 자의 투자업 행위는 각자 고유한 규제체계에 따라 규제됨
― 그 이외의 자가 영국에서 투자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형사 처벌됨
― 따라서 인가된 자의 거래는 FS Act의 투자객체로 구성되어야 하고, 매출 거래(sale of transaction)는 동 법에서 정의하는 투자업의 범위 내에서만 일어나야 함
3) FS Act 상의 인가 취득 방식
― 자율규제기관의 회원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인가를 취득할 수 있음
― FSA로부터 직접 인가를 받을 수 있음
― 2BCD 또는 ISD에 따른 허가증(passport)을 취득하여 인가를 취득
3. FS Act의 면제사항
1) 기관이 시장조성자(market maker)나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경우가 아니면서 본인으로서 투자객체를 거래하는 것은 투자업이 아니므로 FS Act의 규제대상이 아님
― 왜냐하면, 기관이 본인으로 투자객체를 거래하는 것을 투자업으로 보는 경우는 기관이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임
― 그러나 투자객체가 옵션, 선물, 또는 차금계약인 경우는 기관이 본인으로 투자객체를 거래하는 것이 투자업에 해당되므로 항상 FS Act의 규제 대상임
2) 거래상대방의 한쪽이 FSA의 등재금융기관(listed money market institution)이면 본인으로서의 거래는 면제대상이 됨
― 왜냐하면 FS Act 43조에 의하여 등재금융기관은 FS Act Schedule 5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면제받은 자이기 때문임
― 등재금융기관이 본인으로서 행하는 금리스왑, 선도금리계약, 통화스왑, 부채자산(debt instruments)에 대한 옵션 그리고 부채자산의 거래는 면제요건을 충족함
참고문헌
김태혁 - 금융중심지 지정에 따른 금융인력양성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09
이덕수 외 2명 - 한국 지역금융기관의 관계형금융 행태,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1
원동욱 -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금융기관 지배구조, 한국기업법학회, 2011
주상영 - 금융개방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국제경제학회, 2004
정영식 외 1명 - 금융불안지수로 본 한국금융, 삼성경제연구소, 2010
황성배 - 2011년 금융시장 전망, 손해보험협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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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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