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조성, 징수,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여유자금, 차등징수,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과 기금사업비, 관리위원회법,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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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조성, 징수,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여유자금, 차등징수,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과 기금사업비, 관리위원회법,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조성

Ⅲ.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징수

Ⅳ.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여유자금

Ⅴ.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차등징수

Ⅵ.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과 기금사업비
1. 자체수입 전액, 기금사업비로 지출해야
2. 실질여유자금운용총액, 연차적 분할 통해 기금사업비로 전환해야
3. 여유자금 과다보유로 인한 ‘기금손실액’은 방송위가 책임져야
1) 외주전문채널 설립예산으로 방발기금 달라!
2) ‘돈 벌자고 하는 문화산업’에 방발기금 요구
3) 정부예산 즉 일반회계가 방발기금으로 둔갑

Ⅶ.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과 관리위원회법

Ⅷ.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문제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4. 21>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4. 21>
3. 기금지원 중단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03. 4. 21>
4. 기금 여유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4. 21>
5.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4. 21>
6. 기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03. 4. 21>
제10조(회의) ①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기금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기금관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기금관리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사무처 임직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⑤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의 공개,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 기본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견청취) 기금관리위원회는 제9조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위원대우) 위원회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처리) 기금관리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위원회 사무처가 행한다.
Ⅷ.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문제점
(1) 현행 매체별 방송발전기금의 부과는 지상파의 경우 방송광고매출액, 종합유선의 경우 방송매출액, 홈쇼핑의 경우 방송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과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2) 홈쇼핑의 부과기준인 방송관련 영업이익은 그 액수의 산정에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
(3) 현행 매체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은 방송사의 규모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형평성에 맞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4) 방송법령에 규정된 방송사의 재정상태, 공공성, 수신자 수에 대한 고려가 실제 징수액의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5) 방송발전기금의 부과가 성격이 다른 방송사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중앙방송사와 지역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와 라디오방송사 사이에는 규모와 수익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데 방송발전기금의 부과 시에는 그 차이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반대로 지역지상파방송사와 지역종합유선방송사, 공영방송사와 민영방송사 사이에는 차별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여 방송발전기금의 부과에는 큰 차이가 있다.
(6) 악화된 방송사업 환경, 디지털 전환사업에 드는 추가적인 비용, 재해 비용 등은 방송발전기금 부과 시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Ⅸ. 결론 및 제언
첫 번째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방송발전기금을 둘러 싼 체계적인 평가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방송발전기금 중장기 개혁방안’ 수립 및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발전기금을 둘러 싼 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방송발전기금의 새로운 정체성과 지원사업의 중장기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두 번째로,방송발전기금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평가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 방송발전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방송발전기기금의 사회적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평가 지표, 성과주의 예산체계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한다.
세 번째로, 개별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한데, 그러한 개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좁은 의미의 방송, 방송산업이 아니라 문화적 공공성, 다양성, 실험성 등을 중요한 지원 대상 및 방향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원 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료화되고 정형화된 지원 대상,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부적절한(관행적인)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방송발전기금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시급하게 개혁해야 한다. 비대한 기금 운영주체, 이에 따른 과도한 관리비 책정 등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특히 기금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인력이나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을 철저하게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여유 기금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방송발전기금 전반에 대한 적정 규모의 산출이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적정 규모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유 기금액의 사회적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영 철학 자체가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기금 운영의 모든 과정에 있어 이용자의 사회적 권리 확대라는 철학이 확실하게 자리 매김 돼야 한다. 기금 지원 사업을 통해 퍼브릭 액세스, 소수자의 커뮤니케이션권 등 방송과 관련하여 보편적 이용자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개발, 강화돼야 한다.
참고문헌
1. 양문석, 방송발전기금 운용 쟁점, 한국언론진흥재단, 2006
2. 안태식 외 2명, 회계정보를 이용한 방송발전기금 부과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005
3. 이민영, 방송발전기금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4. 정호식,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이대로 좋은가, 한국방송협회, 2005
5. 조규승, 방송발전기금 근본적인 제도 개선 시급, 한국방송협회, 2005
6.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방송발전기금, 이대로 좋은가? : 토론회 자료집, 방송프로듀서연합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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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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