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유형,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징,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출원,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실용실안권,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허관리방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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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식재산권]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유형,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징,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출원,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실용실안권,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허관리방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유형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

Ⅲ.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징
1.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
2. 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경이동이 수월, 세계적으로 쉽게 전파됨
3.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화 등 각국 경제의 상호관계를 촉진
4. 지식재산권으로 말미암아 교역 및 기술투자 확대에 적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
5. 분쟁의 사전 예방수단이기도 함
6. 외국간, 기업간 기술이전 및 투자를 촉진함
7. 연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함

Ⅳ.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Ⅴ.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출원
1. 출원 전 준비사항
1) 출원인(대리인) 등록
2) 전자문서 이용신고
2. 출원 시 공통사항
1) 출원방법
2)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Ⅵ.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실용실안권
1. 보호의 대상
2.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3. 기술평가제도
4. 이중출원제도
5. 특허권 등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
6.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신청서류
1) 특허권, 실용신안, 의장권을 이미 보유한 기업
2)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Ⅶ.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허관리방법
1. 특허출원전에는 기술을 공개하지 말 것
2. 기술개발완료전에 미리 출원해 둘 것
3. 관련 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4. 수출 전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품화시점이 되도록 특허전략을 짜야 한다.
3. 관련 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별로 각각 심사기간 및 등록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적으로, 산업재산권 별로 등록기간을 살펴보면 물품의 기술 내용인 특허, 실용신안은 등록 받는데 출원 후 약 2년이 소요된다.
반면 물품의 형상모양 즉, 물품의 얼굴인 의장 및 물품의 이름인 상표는 출원 후 약 3개월에서 1년이 경과하면 등록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내용이 물건에 표현되는 기계기구분야 등은 등록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허실용신안과 같은 분야에 대한 출원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등록 기간이 짧은 의장 출원까지 병행해서 해 놓는 것이 권리행사에 유리하다.
즉, 특허를 받기 전에, 경쟁사에서 우리가 특허 출원한 물품과 비슷한 물품을 만들게 되면 특허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경우 의장까지 병행해서 출원해 놓은 회사라면 특허권 행사에 앞서 먼저 의장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대로 경쟁사에서 우리가 특허 출원한 물품의 기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기계기구 등의 외관모양을 대강 인지하여 먼저 의장등록출원을 해 버린다면 의장은 등록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경쟁사가 먼저 의장권을 행사해 버릴 수도 있다.
4. 수출 전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에만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특허권은 전 세계에 전부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그 나라 특허법은「속지주의원칙」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속지주의」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출원하여 등록 받은 나라에 한해서만 독점배타권이 미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만약, 대한민국 특허청에만 출원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에만 권리가 미치므로, 외국에서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등 각각의 국가의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내특허청에 출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원 역시 등록기간을 염두에 두고 수출 전에 출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에 앞서 수출 대상국에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국에 먼저 특허권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사업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조품이 극성을 부리게 된다.
Ⅷ. 결론
일본은 우리나라의「발명진흥법」처럼 독자적인 발명진흥관련법제는 존재하지 않으나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대학 등 기술이전 촉진법, 산업재생활력특별조치법, 산업기술강화법, 관세정율법 등에서 발명진흥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즉 일본의 법제는 독자적인 법령보다는 각 분야의 관련법령에서 기술개발이나 발명을 촉진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발명진흥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제를 가지고 종합적체계적인 발명진흥정책의 입안집행이 가능한 우리의 법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도 역시 우리와 같은 독립된 발명진흥법제를 두고 있지 않지만, 발명의 성과에 대한 이전과 활용, 공동연구의 추진, 기술이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입법이 잘 정비되어 있다. 예를 들면, 바이돌법, 스티븐슨-와이들러법, 연방기술이전법, 공동연구법, 국가경쟁력기술이전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등을 들 수가 있고, 또한 발명자를 보호하는 독자적인 입법으로서 『발명자 보호법』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유럽에서의 발명진흥에 관련된 법제도는 거의 없고 주로 정책으로서 발명이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이노베이션과 연구에 관한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발명진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회사설립지원, 연구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한 시설제공, 연구자의 기업경영에의 참여, 제한부 기업에의 출자인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특허청은 빠르고 강하고 넓은 권리 보호, 전자특허청의 실현, 국제화의 선도적 위치, 특허유통기술이전 시장의 정비 등 기본 4대 시책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발명진흥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4대 기본시책 중에서 발명진흥에 관한 사항으로는 특허유통기술이전시장의 정비에 관한 것뿐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의 경우보다 특허청의 발명진흥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발명진흥과 관련해서는 국가전체의 과학기술기본정책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그 중심내용은 연구개발추진의 기본방향,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의 구축, 바람직한 연구개발기반의 실현, 과학기술에 관한 학습의 진흥과 폭넓은 국민적 합의의 형성,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의 확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목표는 기본정책, 산업경쟁력의 강화, 국가중요기술의 설정, 산학관 연계기술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점은 미국의 경우 연구개발에서 실용화까지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데 정부와 각 연구기관, 대학, 기업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국가와 각 기관과의 연구프로젝트의 범위가 명확하게 분리 책정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유럽의 대표국가인 영국, 독일, 프랑스에 있어서 과학기술정책은 기술예측작업의 추진, 기초연구에의 투자, 경쟁력향상에 과학기술력의 중시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기술예측작업의 추진시책으로서 향후 중요기술을 예측 추정하여 과학기술투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김주섭(2008),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 한국발명진흥회
○ 이태원(2010), \'권리\' 로서의 지식재산권, 한국발명진흥회
○ 이선(2004), 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성과에 관한 관리 사항, 경희대학교
○ 지식재산연구센터(2011), 지식재산권법의 현대적 과제, 피데스
○ 하동만(2003),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논의 동향, 법무부
○ 한국특허기술연구원(2011), 지식재산권 출원방식 심사가이드, 진한엠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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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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