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의 역사, 주식회사의 필요성, 주식회사의 해산, 주식회사의 청산, 주식회사의 기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제주도민회사, 향후 주식회사의 제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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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의 역사, 주식회사의 필요성, 주식회사의 해산, 주식회사의 청산, 주식회사의 기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제주도민회사, 향후 주식회사의 제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식회사의 역사

Ⅲ. 주식회사의 필요성

Ⅳ.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Ⅴ. 주식회사의 기능

Ⅵ.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Ⅶ. 주식회사와 제주도민회사

Ⅷ. 향후 주식회사의 제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구조와 당사자에게 업무집행 전반에 관한 폭넓은 정관형성의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특권과 조화적으로 융화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자본회사가 소규모폐쇄적인 중소회사라는 현실에 비추어 대규모 공개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회사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대소회사구분입법론”이 출현하였으며 일본 법무성은 1984년 “구분입법 문제점”을 공표하였고 이를 전제로 하여 1990년 상법 및 유한회사법을 개정하였다. 구분입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대소회사의 실체에 맞는 규제분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부차적으로 “유한책임제”라는 특권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을 설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설정下에서 구분입법을 위한 기준은 크게 규모의 기준과 폐쇄성의 기준이 있다. 일본에서는 前者의 기준, 즉 기업규모에 의한 법규제의 단계적 적용은 상법특례법에서 해결하며, 폐쇄성의 문제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Rudolf Wietholter가 ‘회사법의 역사는 그 개정의 역사이다’라고 했듯이 회사법은 어느 나라에서도 개정이 빈번한 법분야의 하나이다. 이는 회사법이 법규정의 고착성과 현실의 급격한 발전이라는 양자의 대립, 긴장관계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면서 다른 한편 경제현실의 발전 중에서 끊임없이 그 개혁을 강요당하고 있는 법분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법개정작업은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법, 특히 회사법이 거의 수년마다 개정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4년의 회사법 일부 개정 이후 무려 11년만인 1995년에 회사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상법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업 주변환경 변화와 국제화 추세에 무관심했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상법이 내용적으로나 입법체계上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그리고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조화롭게 수용하여 살아있는 법으로써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 상법개정작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Ⅸ. 결론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기업은 어떠한 관계일까? 혹자는 기업은 자본과 노동력이 합쳐져야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권에 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노동운동 목표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이러한 주장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 있는 시장 거래의 한 부분을 맡은 사회적 기구에 불과하다. 기업은 보다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 만족과 거래이익을 함께 키워가는 사회적 공동체이기도 하다.
기업간 공정경쟁을 정부가 유도하고 기업가 정신을 높이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비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의 거래자로서 실패하게 되고 시장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것도 기업이 소비자 만족을 위한 경영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시스템을 대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거래이익으로 유지되고 키워 가도록 되어 있는 것도 소비자를 위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만들어진 우리 사회의 규약이다.
우리가 경제학이나 경영학 원론에서 \"소비자는 왕이다\"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시장에서 소비자를 왕처럼 섬겨야 거래의 성공자가 되고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알리는 명언이기도 하다. 기업을 처음 세울 때 돈만 버는데 목표를 두기 쉽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기업은 항상 고객을 만족시켜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고객은 언제나 유동적이다. 항상 경쟁기업에 고객을 빼앗길 수 있고 시장에 변화가 오면 고객은 떠나 가버린다.
기업은 이러한 사회적 의무와 위험을 함께 안고 태어난 운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에 돈을 출자한 사람들이 소비자 만족을 통해 거래이익을 키워가는 것은 당연하며, 주인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면 기업에서 근로자는 어떤 위치에 있나? 바로 소비자만족을 통해 거래이익을 키워 가는 기업에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계약을 맺었을 뿐 기업이 안고 있는 위험과 사회적 의무와는 별개로 독립되어 있다. 임금이 적으면 더 많이 주는 기업으로 일자리를 옮길 수 있고,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를 그만 두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찾는 수밖에 없다.
기업이 생명체로서 유한하다면 근로자의 위치도 영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새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실업수당을 정부가 지불하는 것은 사회를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일부이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안전망은 많은 기업들이 거래의 성공자로 시장에 계속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잃으면 또 다른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손쉽게 갖게 하는 것, 이것은 기업의 낡은 조직을 떼어 내고 새로운 기업을 탄생케 하여 일자리와 경제활력을 함께 살리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에 반해 기업의 경영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은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뿐이다. 소비자 만족을 통해 거래이익을 키워나가야 하는 기업은 그 본질을 잃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케 되어 기업수명을 단축시킨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높은 인건비 상승이나, 단기이익의 재투자 억제 내지 분배우선은 모두 소비자 만족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어 기업은 시장을 잃게되고 결국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
참고문헌
김효신(2009),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법리, 경북대학교출판부
김재두(2011), 주식회사의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고찰, 단국대학교
삼정KPMG 경제연구원(2009),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제 다시 시작이다, 원앤원북스
조재영(2011), 주식회사의 등기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정찬형 외 1명(2009),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한국상사법학회
황남석(2010), 주식회사 분할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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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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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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