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연구소][대학과 연구소 정보 게이트키퍼][대학과 연구소 국유특허]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이전, 대학과 연구소의 직무발명, 대학과 연구소의 정보 게이트키퍼(교수사회), 대학과 연구소의 국유특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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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과 연구소][대학과 연구소 정보 게이트키퍼][대학과 연구소 국유특허]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이전, 대학과 연구소의 직무발명, 대학과 연구소의 정보 게이트키퍼(교수사회), 대학과 연구소의 국유특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이전
1. 정보유통을 위한 구성모델의 장․단점 분석
2. 기술 및 지식이전을 위한 구성모델의 장․단점 분석

Ⅲ. 대학과 연구소의 직무발명
1. 필요성
2. 국․공립대학 교수의 발명․활용촉진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Ⅳ. 대학과 연구소의 정보 게이트키퍼(교수사회)
1. 정보 게이트키퍼(교수사회)지원 활성화 -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2. 대학부설연구소의 활성화
3. 현 정보시스템의 저널구축 문제
4.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홍보 및 교육

Ⅴ. 대학과 연구소의 국유특허
1. 국유특허 개념
2. 국유특허의 등록현황
3. 국유특허의 실시현황
4. 국유특허의 등록․처분보상금 지급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력과 더불어, 특성화를 꾀하고 부족분에 대하여서는 원활한 복사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종수의 확충 뿐 아니라 결호를 보충하고 지난 자료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아울려 기울여야 한다.
4.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홍보 및 교육
연구자 및 교수들의 정보탐색행태에 있어 참고문헌(reference)에 기초한 인용분석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그들이 2차자료에 대한 폭넓은 이해부족과 탐색방법의 인지부족으로 보인다. 또한 그들은 연구과제를 마무리할 단계에 최신정보에 대한 리뷰 및 최신저널의 탐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도 불신하는 도서관에서는 학술잡지 목차서비스 및 미입수자료에 대한 복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지실의 각종 CD-ROM자료들의 활용은 값비싼 외부 데이타베이스의 정보의뢰보다 더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저조하다.
이는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중에서 홍보 및 교육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도서관측이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 본다. 도서관에서는 시스템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그리고 제공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 본다. 도서관에서는 정보시스템이라는 하나의 상품을 판매하여 신용도를 회복한다는 신념으로 그들의 정보탐색 및 입수방식의 쇄신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Ⅴ. 대학과 연구소의 국유특허
1. 국유특허 개념
현행법상 국유특허라 함은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말하는데 특허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공무원(국공립대학안에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대학 교직원은 제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 또는 국립연구기관 등의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권은 국유특허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로 하고 그 특허권의 관리는 국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도록 특허법 제3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유특허가 민간부분으로 이전하여 실시료 수입이 발생될 경우『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등록보상금 및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 국유특허의 등록현황
우리 나라의 국유특허(실용신안, 의장 포함)는 총 862건을 보유하고 있다.
3. 국유특허의 실시현황
총 215건의 국유특허(실용신안, 의장 포함)를 실시하여 1,908,878,500원의 실시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4. 국유특허의 등록처분보상금 지급현황
국유특허(실용신안, 의장 포함)의 등록보상금은 총 193건(특허 148건, 실용신안 20건, 의장 25건)에 대해 93,16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처분보상금은 111건에 113,594,710원을 지급하였다.
참고문헌
강명순(1986), 대학 연구소의 활성화, 대한기계학회
정양헌 외 2명(2003), 대학과 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특성 및 창업보육 성과의 비교, 한국중소기업학회
최윤수 외 1명(2009), 창업이 교수.연구원의 연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외 1명(2008), 중소기업청 대학과 연구소 중심의 기술창업 지원 대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86), 대학부설연구소의 활성화 방향
홍승직(1986), 대학부설 연구소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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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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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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