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의견][비정규직 관련 입법안]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최저임금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근골격계 예방대책사업에 대한 경영계 의견, 근로소득세체계에 대한 경영계 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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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의견][비정규직 관련 입법안]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최저임금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근골격계 예방대책사업에 대한 경영계 의견, 근로소득세체계에 대한 경영계 의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1.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구제방안
1) 차별금지 명문화 및 차별구제위원회 설치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2. 비정규직 사용제한
1) 기간제근로 일정기간 경과시 해고제한 규정적용
2)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정규직 인정
3) 파견대상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4) 휴지기간의 설정
5)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강화
6) 현행 파견법의 폐지

Ⅱ. 최저임금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1. 주요 문제점
2.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

Ⅲ. 근골격계 예방대책사업에 대한 경영계 의견
1. 근골격계질환 발생에 대한 대책수립의 필요성은 인정
2. 인간공학프로그램 도입 등 효과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
1) 동질환에 대한 사업주의 충분한 인식 및 예방대책수립을 위한 자발적 참여가 필요
2)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선행
3) 산재보상제도의 정비와 노사간 신뢰구축 및 협력 필요

Ⅳ. 근로소득세체계에 대한 경영계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업병 인정기준
- 작업관련성질환의 합리적인 판정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 작업관련성질환 판정의 일관성 제고
Ⅳ. 근로소득세체계에 대한 경영계 의견
첫째, 최근 조세부담률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근로소득세 적용세율은 현행 40%, 30%, 20%, 10%에서 37%, 27%, 17%, 7%로 각각 3%씩 인하되어야 한다.
○ 현행 근로소득세율은 96년 이후 변동 없이 최고세율 40%부터 차례로 30%, 20%, 10%로 일본과 같이 4단계다.
○ 최근 일본, 미국 등은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 일본은 최고세율을 3%인하했고, 미국은 각 구간세율을 일률적으로 3%씩 인하할 계획
-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40%)와 미국(39.6%)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비슷한 수준이나 그 격차는 점차 벌어질 전망
○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부담률이 최근 4%이상 증가되어, 근로소득자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있다.
- 사회보장비가 급격히 증가되어 1인당 국민부담률은 4%이상 증가되어, 임금근로자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최근 1인당 국민부담률은 소득의 25.5%에 달한다.
- 한편 간접세를 제외하고 법정소득세만을 포함할 경우, 평균임금근로자(연봉2천만 원)의 국민부담률은 소득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간접세를 포함할 경우 4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 현재 근로소득자가 소득이 더 높은 사업소득자보다도 더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대해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근로소득자는 동일한 소득을 가진 사업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
- 소비지출이 비슷한 사무직가구 대비 자영자 가구의 조세수준은 40%에 불과하여 조세형평성이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
- 따라서 세원이 100% 노출되고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
○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황을 예방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인하 조치가 바람직
- 정부지출의 확대는 자칫 이익단체의 로비와 비효율적 사업의 집행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등 그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소득공제제도 확대와 같은 처방 역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 따라서 미국의 폴 사무엘슨 MIT 명예교수 등은 선진국과 같이 한국도 법인소득세의 인하가 위축된 경제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
○ 따라서 현행 근로소득세 적용세율을 구간별로 각각 3%씩 인하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내수확대를 기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37%로, 30%세율을 27%로, 20%세율을 17%로, 10%세율을 7%로 각각 인하하여야 한다.
둘째, 최근 임금인상 등을 고려하여 세율적용 과세표준액은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 현행 근로소득세율적용 과세표준액은 ’96년 이후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
-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액은 96년까지 임금물가인상 및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 그러나 현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액은 ’96년에 개정된 이후 변함이 없는 상태
○ 그 동안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으로서 사실상 중산층이 최고세율(40%)에 근접해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소득세율 과세표준액이 개정된 이후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을 더하여 매년 7%의 명목임금상승률이 진행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최고소득세율(40%) 과세표준액 8천만원은 현재 약 1억1천만원, 30%세율 과세표준액 4천만원은 5천6백만원, 20%세율 과세표준액은 약 1천4백만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련된 과세표준액을 2001년기준으로 현재화하여 비교
- 최근 최고세율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소득근로자의 비율은 약 300%, 30%세율 과세표준액 4천만 원 이상 소득근로자는 약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는 자료만으로도 그 동안 상당수의 중상위층 근로소득자(5천만원 이상 소득자)가 최고세율 과세표준액(8천만원)으로 근접해 간 것으로 나타났음을 볼 때, 최근에는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정
○ 현행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적용 과세표준액은 8천만으로 국제적 수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상향조정 해야한다.
- 원화를 기준할 때, 미국은 약 2억원, 일본은 1억9천만원, 산업경쟁국가인 대만도 1억2천만 원으로 우리의 0.5배 이상 높은 수준
○ 따라서 소득세최고세율(40%) 과세표준액은 현행 8천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 30%세율 과세표준액은 4천만 원에서 5천6백만 원으로, 20%세율 1천만 원은 1천4백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과세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셋째, 근로소득공제는 일본 등과 같이 소득공제혜택범위는 넓게, 공제율은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있게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 현행 우리의 근로소득공제(도)는 일본 등과 비교할 때, 공제 급여수준 및 공제한도액 범위가 크게 미흡한 수준
- 예를 들어, 1억원 소득자의 경우 현행 우리의 제도에 의하면, 최고 1,200만원 소득에서 12%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 220만엔(2천2백만원)으로 2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 따라서 근로소득공제 급여수준은 일본과 같이 적용구간을 다양화하고 공제최고 한도액을 폐지하여 중상위층 고소득자도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낙원 / 비정규직 입법과 차별금지, 연세대학교, 2006
김동욱 / 2011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010
김정태 /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정부정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2
김정태 / 근로소득세 체계의 개선 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1
김정완 /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연구, 경인행정학회, 2008
박창용 / 비정규직관련 법률 입법이 주는 시사점, 숭실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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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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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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