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저작권법]디지털저작권의 소유권화,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디지털저작권의 복제, 디지털저작권의 관리(DRM), 디지털저작권의 쟁점, 디지털저작권의 국가별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안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디지털저작권][저작권법]디지털저작권의 소유권화,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디지털저작권의 복제, 디지털저작권의 관리(DRM), 디지털저작권의 쟁점, 디지털저작권의 국가별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소유권화

Ⅲ.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Ⅳ. 디지털저작권의 복제

Ⅴ. 디지털저작권의 관리(DRM)
1. DRM의 개념
2. DRM이 디지털 컨텐츠 유통에 미칠 영향
3. 시장 현황

Ⅵ. 디지털저작권의 쟁점
1.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경우
1)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의 정의
2) ‘방송’과 ‘전송’의 차이
3) 인터넷방송의 저작권법상 위상
4) 구체적인 차이
2. 캐릭터나 음악 등을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3.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1) 게임아이템이나 캐릭터의 저작권 귀속 문제
2) 게임아이템이나 인터넷 캐쉬 등을 해킹하여 탈취 또는 편취한 경우

Ⅶ. 디지털저작권의 국가별 사례
1. 일본의 경우
2. 프랑스의 경우
3. 미국의 경우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그식 권리 처리 시스템하에서는 이런 경우에 각각의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으로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을 존중하라고 요구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디지털 환경이라는 것이 그 속성상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가 흘러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저작물 소비자들이 저작권을 존중하게끔 하는 권리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즉 새로운 시스템은 하나의 창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저작물의 권리 처리를 할 수 있는 \'통합성\'을 갖추어야 하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의 조건과 요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표준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추진중인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나 미국출판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시스템에서 그 단초를 읽을 수 있다.
현재 저작인접권 분야의 지정단체들이 신탁관리단체화하려는 움직임도 저작권의 집중관리의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극단적인 생각을 경계하며우리가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보호 문제를 다를 때에 늘 경계해야 할 점은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고 과욕을 부려 졸속 입법을 통하여 디지털 형태의 이용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저작물 이용자측의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극단적인 주장, 즉 문화 발전 내지 정보 유통의 자유를 이유로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있어 저작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환경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저작물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저작권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저작권자측이거나 저작물 이용자측이거나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Ⅸ. 결론
저작권은 18세기 초기 저작권법제도하에서는 신성불가침이며 절대적배타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인식되었지만, 저작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가 국가의 학문예술 또는 지식전달, 교육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과학적 기술적 연구나 정보의 전달을 차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도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 자체에 내재하는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저작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하는 유한적인 권리이다.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된다. 그러므로 종래부터 저작권의 기본원리는 지식의 성과를 이용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지식의 탐구를 자극하려는 당연한 필요성에 입각하고 있다고 말해 왔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186)와 우리 저작권법 제1조187)가 이를 잘 나타낸다. 이렇게 본다면 저작권제도의 궁극의 목표는 문화발전이며, 저작물의 보호는 이를 위한 자극제이다. 그리하여 저작권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물의 자유사용(제22조~제35조), 강제허락제도(제47조~제50조), 권리존속기간(제36조~제40조) 등을 규정한다.
이러한 사정은 디지털 시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는 종래의 아날로그 시대의 저작권으로 그대로 대처하기에는 곤란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먼저 최근의 한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누군가가 프로그램의 암호를 풀어 통신망을 통해 올려놓았고, 이것을 사용자가 복제하여 이용한 것이다. 사용자 중에서는 이것이 시험판(소위 베타버전)인 줄 착각한 사람도 있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저작권자는 순식간에 큰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비난까지 받았다. 이것을 기존의 아날로그 저작물과 비교해 보자.
우선 기존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복제업자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며, 판매에도 시간이 걸려 조기에 발견하면 치명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었고, 대량으로 복제판매되면 침해자 탐색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은 디지털 자료의 경우는 누군가가 단지 통신망에 올리기만 하면 스스로 번식하는 바이러스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간다. 이를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하는(다운로드받는) 사용자도 자기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점은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현행법하에서는 크게 비난할 바 못 된다.188)우리 법은 우선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올려놓는 행위는 침해로 본다. 즉.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침해이며,189)이는 명백하나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알아 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또, 통신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더 이상의 판매는 힘들고, 금지 청구도 의미가 없고,190)오직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 내는 방법뿐인데 이를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을 하여야 한다. 통상 아날로그 자료의 복제자는 그만한 복제를 할 만한 사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디지털 자료를 통신망에 올려놓는 데에는 악의와 암호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재능은 필요할지 모르나 자본은 거의 필요 없으므로 설사 손해배상판결에서 이겨 본들 얼마나 손해복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참고문헌
오선영,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디지털저작물 이용의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숭실대학교, 2011
이성우,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소고,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2008
이성우,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법정손해 배상제도에 대한 소고,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이성우,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8
장의진 외 3명, 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모델 제안, 한국정보보호학회, 2008
전석진,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 가격6,5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347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