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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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사 면허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찬성측입장
반대측입장

본문내용

의사 면허 제도 (의사 면허 제도 소개, 의사 면허 제도 조사, 의사 면허 제도 연구, 의사 면허 제도 분석, 의사 면허 제도 개요, 의사 면허 제도 개관, 의사 면허 제도 소고, 의사 면허 제도 고찰)


의 료 법
의료인의 의료 행위 독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의뢰된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 25조 1항)

의료인의 명칭 독점에 대한 규제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 25조 2항)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판례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자의 피부 박피술 시행 (1994.5.10. 93도 2544)
무면허 침술 행위 (1994.12.27. 94도 78 판결 공 1995 , 738)
한국 자연 건강 연구원 (부산지방법원 1994.7.27. 93 고단 8707)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대법원 1980.9.9. 선고 80도 1157판결)
인체 균형학 활법원 (1995. 4. 7. 94도 1325 판결)
법에 명시된 의료인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이란 보건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시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생활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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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13.09.16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87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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