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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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1

Ⅱ.본 론---------------------------------------------1
 1.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Nardone 사건-----1
 2.미국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입장-----4
 3.우리나라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문제--------6

Ⅲ.결 론---------------------------------------------11

본문내용

가 존재하여야 한다.
b. 이론적 제한
(a) 희석이론: 피고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행한 행위는 위법증거
와 인과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위법수사로 인한 제1차적
증거의 오염성이 점차 희석되어 파생적 증거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b) 독립된 증거원리설: 위법수사가 있었더라도 이와 독립하여
수집될 수 있었던 증거임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파
생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c) 불가피한 발견이론: 위법수사에 의한 오염된 제1차적 증거
가 없었더라도 파생적 증거가 다른 경로를 통해 불가피하
게 발견되었을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입장
①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인정판례
1) 1996.5.14.선고 96초88 결정. 1994.2.8.선고 93도3318 판결 등
대법원은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
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
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여,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라도 증거능
력을 인정하는 입장이 주류적 1968.9.17. 68도932, 1987.6.23. 87도705
이다.
2) 인정근거
ㄱ. 증거수집절차의 위법은 그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ㄴ. 진술증거와는 달리 증거물은 반환하여도 다시 압수할 수 있으므로 무용의 절
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고
ㄷ.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와 구제수단을 강구하면 족하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493.
②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부정판례
1) 1990.9.25.선고 90도1586 판결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 없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헌법상 보
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변호인의 접견 교통을 금지한 위법상태가 계속된 상
황에서 시행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
2) 1992.6.23.선고 92도682 판결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
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
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판결.
3)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에 의해 파생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 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갑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인 갑과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
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검사가 위 녹화 당시 위 갑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동인에게 미리 진술거
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녹화내용은 위법하
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녹화 내용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 기재는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
다.(1992.6.23.선고 92도682 판결)고 판시하여 위법절차에 의해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 증거로부터 파생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
도 있다.(1992.6.23.선고 92도682 판결)
4) 2002.6.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증거물이나 진술의 수집과정에 수사기관의 중대한 법률적 위반이 있는 경우(효
력규정위반)에 긴급체포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
(4) 위법수집증거의 배제필요
① 적법절차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1항에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이
형사절차법정조항이라고 불리어 질 수도 있지만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정할 것을 요구되므로 적법절차조항라고도 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만 그 목적을 두어서는 아니 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사안의 진상이 해명되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요청이
충족되어야 한다.
② 위법수사의 억제
배제론의 입장은 장래의 위법수사를 억지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사용될 수 없으므로 자연히 장래의 수사절차를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
는 것이다.
③ 개인의 사생활 보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부정은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압수수색행위로부터 개
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어 왔으나 최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라는 논거의 의문점이 제기된다. 하나 예를 들면 불법무기, 마약 등을 소지한
범죄자들에게 과연 사생활 보호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Ⅲ. 결 론
전체로서의 형사절차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결론에 차이가
난다. 과거 역사가 증명하듯이 종래 실체적 진실주의의 미명 하에 인권
이 부당하게 침해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형사절차의 영역에서 실
체진실발견과 적법절차의 두 가지 상호 상충되는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조화롭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해결과제이다.
또한 국회가 30일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308조 2)’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형
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향후 판례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사소송법
강구진, 형사소송법
신동운, 형사소송법
백형구, 형사소송법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조 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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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01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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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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