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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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주회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 論

II. 지주회사 일반론
1. 지주회사의 발생원인
2. 지주회사의 개념
3. 지주회사의 종류
4. 지주회사의 유형
5. 지주회사의 경제적 기능
6. 외국의 지주회사의 운용실태
7. 우리의 지주회사 현황

III.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의 규제
1.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내용
2.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3. 규제위반의 효과
4. 지주회사규정 위반에 대한 심결례

IV. 지주회사로 전환한 실례의 고찰
1. (주)LG의 지주회사 도입이유
2. (주)LG의 지주회사 추진과정
3. 지주회사 (주)LG의 운영방향

V. 結 論

본문내용

지위의 확보를 가능토록 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자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하여 사업의 전문화 및 집중화를 높이고 ‘강한 성과주의’원칙을 적용해 사업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관리와 경영자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주회사(주)LG는 앞으로 자산으로서의 ‘LG브랜드’를 ‘최고의 가치 있는 브랜드’ ‘글로벌 TOP3 브랜드’로 관리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브랜드 사용회사들에 대해 2005년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브랜드 사용료로 받을 방침이다. 이는 계열사 간 관계를 종전 ‘재무적 결합에 의한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탈피 LG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독립기업의 연합체적 관계로 정립해 나간다는 의미와 함께 'LG 브랜드‘ 가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 육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LG는 지주회사체제의 출범으로 자회사별 책임경영제체가 강화됨에 따라 확고한 정도 경영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도경영TFT' 설치계획을 발표했다. ‘정도경영TFT'는 자회사의 ’감사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진단활동을 맡아서 수행하는 한편, 소액주주, 대주주를 위한 주주감시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자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발생 가능한 비리 및 도덕적 해이 현상을 조기 차단,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LG는 협력업체에 대한 임직원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업무처리를 인터넷으로 제보할 수 있는 ‘정도경영 사이버 신문고(ethics,lg.co.kr)를 구축했다.
이는 LG의 전 계열사가 가장 거래하기 좋은 기업,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 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도경영』을 LG의 확고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에서 구축된 것이다.
2004년 7월 LG그룹 지주회사인 (주)LG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분으로 분할되었다. (주)LG는 4월 13일 이사회를 열고 상호사업연관성이 적은 제조업 부문과 유통중심의 서비스업 부문을 분리하는 회사 분할안을 결의했다.
LG는 회사 분할을 위해 서비스업 부문 지주회사인(주)GS홀딩스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분할은 사업연관성이 적은 사업군을 분리해 전문화 및 전업화로 경영효율을 높이고 사업경쟁력을 강하하기 위한 추세로써, 궁극적으로 분할된 지주회사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주)GS홀딩스가 지배하게 될 LG유통과 LG홈쇼핑, LG칼텍스정유 등은 허씨 가문이 경영권을 가진 기업으로, 이에 따라 (주)GS홀딩스는 허씨, (주)LG는 구씨 가문이 각각 맡아 계열분리를 맡았다.
이번 분할로 (주)LG에는 LG전자와 LG화학을 비롯한 제조 계열사 29개사만 남게 된다. 또 신설 지주회사인 (주)GS홀딩스는 LG유통과 LG홈쇼핑, LG칼텍스정유 등 8개사를 거느리게 되었다.
분할은 (주)LG의 주주에게 신설회사인 (주)GS홀딩스의 주식을 배정하는 인적분할방식으로 이뤄지며 분할비율을 (주)LG 65% (주)GS홀딩스 35%로 결정됐다.
7월 1일 현재 (주)LG 주식 100주를 가진 주주는 회사분할에 따라 (주)LG 주식 65주, (주)GS홀딩스 주식 35주를 각각 교부받았다. 회사분할로 (주)LG의 재무구조는 자본금 8794억원, 자산 3조 9949억원, 자기자본 2조 7534억원, 부책비율 45%로 바뀌었다. (주)GS 홀딩스는 자본금 4735억원, 자산2조 1801억원, 자기자본 1조 5264억원 부채비율43%가 되었다.
IV. 結 論
종래 지주회사는 재벌확장의 수단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금지제재를 받아왔으며, 동시에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기인한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현재, 지주회사는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그 설립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지주회사제도는 기업집단전체와 각 산업부문의 경영을 분리할 수 있게 되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 사업활성화를 도모할 수가 있어 실제 지주회사는 사업부문 없이 본사기능만을 수행함으로 기업집단전체를 위한 경영전략을 보다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수립. 결정할 수 있고, 자회사(각 사업부문)에 대해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또한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들은 경영의 책임 및 평가가 명확해져 사업이 활성화되며 업무의 전문성을 쉽게 유지할 수가 있다.
또한 업무다각화 및 영업기반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도 있을 것이고, 회사의 합병시 초래되는 인사조직면에서의 마찰, 조직비 대화에 따른 경영효율저하 등의 문제를 피하면서 합병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으므로 합병에 비해 효율성이 우월하다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주회사제도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실제 투입자본 이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효과도 갖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이러한 지주회사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경우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대효과는 폭발적이어서 자회사에, 손자회사에, 증손자 회사까지 설립하고, 부채를 광범위하게 동원하면 지배력은 한없이 확대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경제력집중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어울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기수 · 유진희, 「경제법 제5판」, 세창출판사, 2003년
이동원,「 지주회사 제3판」, 세창출판사, 2003년
장창우,「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세제상 문제점에 관한 연 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년
서보형,「지주회사에 관한 경제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년
노병호,「지주회사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10권.
황근수,「지주회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년
김건식 외,「우리나라 지주회사금지제도의 평가 및 개선 방향」, 공정 거래위원회, 1997년
중앙일보 1998년 3월 2일자 기사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실 (http://www.ftc.go.k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관련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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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2페이지
  • 등록일2013.10.21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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