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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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호모 사피엔스 종에 속하는 배아를 살해해서는 안 된다.
(p2에 대한 논증으로 배아는 인간 유전자를 가짐)
P1을 위해서는 다양한 논증이 제시된다.
첫째, 인간생명은 신성하기 때문에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생명은 최고의 가치이며,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신성한 것이다.
둘째, 접합자로부터 신생아까지의 지속적인 발달에서 도덕적으로 중요한 어떤 구분을 할 만한 경계를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접합자를 살해해서는 안 된다.
셋째, 배아는 인격체와 동일하므로 살해해서는 안 된다. (인격체로서 인간 살해하면 안됨)
넷째, 배아는 인격체로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살해하면 안된다.
② 자유주의 입장
P1을 거부함. 살해금지는 모든 인간존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배아는 살해금지에서 제외 된다.
왜냐하면 a. 배아는 배아의 전체 발달과정이나 일정한 시기에 살해금지를 뒷받침할 만한 속성을 지니지 않는다. b. 배아는 살해되지 않아야 할 속성을 지니지만, 이러한 속성이 포괄적인 살해금지를 논증할 수는 없다.
또한, 보수적 입장을 거부하려면 P2가 유지될 수 없음을 논증. 즉 배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의 생명체가 호모 사피엔스 종에 속한다는 사실이 인간이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배아가 인간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어렵듯이 인간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 또한 어렵다)
2) 초기 인간생명 보호기준들에 대한 검토
① 호모 사피엔스 종의 일원으로서의 배아
종의 논거에서는 배아가 생물학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種)에 속하기 때문에 살해금지를 통한 생명보호가 배아에게도 적용된다.
② 인간 발달과정의 연속성
점진적인 발생의 과정에서 인간이 아닌 생명과 인간생명 사이에 어떤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위한 필연적인 상황이며 다른 단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결정적이고 더 근본적이라고 할 만한 순간이란 없다.
살해되지 않는 한 출생되어 인간으로 계속 성장하는 연속성을 갖는 배아를 단지 현상태에 의거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과 존엄성의 보호는 배아 발달의 시작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한다.
생물학적 발달 상태를 근거로 해서 생명 발달의 한 단계에 다른 단계보다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인간존엄성은 육체의 성장이나 신체적 혹은 지적 능력과 더불어 커지고 경우에 따라 다시금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권은 유용성이나 능력에 좌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신생아의 능력은 거의 무(無)에 가깝다. 그러나 신생아의 생명권은 발달상태와 무관하게 성장에 따라 점점 신장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인정받으며, 늙어서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경감되지 않는다.
③ 잠재성
아직 인격체로서의 인간으로 성숙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아는 성숙에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인간의 배아세포들은 겉모습에 있어 아직 인간존재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격체로서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격체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다. 배아는 단순한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인간 개체로 성장할 수 있는 인간 생명체이다. (초기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적출해 냄으로 인간배아는 성장 기회를 잃게 된다)
④ 정체성을 갖는 개체로서의 배아
배아는 인간의 유전자를 이미 모두 갖추고 있으며, 확고하게 결정된 인간적 개체성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후에 태어날 인간의 정체성이 배아에게 이미 있으므로 배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아가 인간인지는 인간이라는 개념정의에 따라 달라진다.
a 유기체가 호모 사피엔스 종에 속하면 인간이다.
b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가 특징적인 인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다.
a의 정의를 선택하면, 호모 사피엔스 종에 속하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이다. (배아=인간)
b의 정의를 선택하면, 인간의 전형적인 속성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한다.
첫째, 인간유전자의 소유=인간의 전형적인 속성 (배아는 인간이다)
둘째, 헌어능력, 자의식, 일정한 모습 등 인간으로서 증명되는 다른 속성들이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 이렇게 되면 호모 사피엔스 중 일부만 인간이 된다.
BUT, 우리 모두가 한번은 배아였다는 사실, 즉 모든 인간이 동일한 근원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호모사피엔스 종의 모든 개체가 함께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그들에게 예외없이 동일한 도덕적 권리가 인정된다는 전제에 이른다.
⑤ 생물학적 발달상태
고통감지, 자궁 밖에서의 생존능력과 같은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라 생명권의 등급을 정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 고통감지: 고통감지는 영혼의 존재를 알리는 표시가 될 순 없다. 영혼은 고통 감지 이전의 초기 배아에 이미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성숙한 인간임에도 고통을 느끼는 정도는 다르다. 강하게 느끼는 사람, 약하게 느끼는 사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잃은 환자라고해서 인간의 존엄성까지 잃는 것 아님
- 자궁 밖에서의 생존능력 : 신생아가 특히 신생 장애아가 생존능력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정성 들여 아기를 돌보는가에 달려 있다. 또한 태아의 개별적 체질에 따라 생존능력을 갖게 되는 시점은 일률적이지 않다. 그리고 자궁 밖에서의 생존능력은 진료하는 의사의 의학지식과 병원의 의료장비에 좌우된다.
ex) 최신시설을 갖춘 병동에서 5~6개월 조산아 생존가능 하지만 제 3세계의 열악한 조건의 병원에서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자궁 밖에서의 생존 가능한 시점은 의사의 능력과 의료기술의 상태에 관해 중언하는 것이지, 생명체의 보호가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⑥ 인격성
모든 인격체는 생명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만일 배아가 인격체라는 것이 명백해지면 배아는 분명 생명권을 지닐 것이다. 실제로 인격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존재는 모두 존엄성을 갖는다. 인간 배아는 중대한 도덕적인 단절이 없이 실제의 인격체 특성을 지니는 인간존재로 발달하는 인간생명체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배아는 인간에 준하는 존엄성을 지닌다. 배아가 인격체이어서 생명권을 갖는다면 그것이 연구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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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5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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