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결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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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결혼 문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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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우는2,760건인데 비해 남편이 일본인인 경우는 9,607건에 이르는 등, 국제이혼에 있어서도 남편이 일본인인 경우가 많고, 그 비율은 3.5배에 이르고 있다. 국제 이혼하는 외국인 여성의 국적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중국, 그 다음이필리핀, 한국조선, 태국의 순이다. 그 추이를 보면, 한국조선인 여성의 국제이혼은 감소경향을 보이는 한편, 중국, 필리핀, 태국인 여성의 국제이혼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인 여성과의 국제이혼건수는 1992년에 1,163건이었던 것이2000년에는 2,91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필리핀 여성의 국제이혼건수도1992년에는 988건, 2000년에는 2,81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태국여성의 경우에는 전체 수 자체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1992년의 171건에서2000년에는 612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일본인 남편의 불륜이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일본의 법률에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등의 세 가지의 이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이혼의 경우에도 일본에 주소가 있고 남편이나 부인중 누군가가 일본인이라면 일본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일본의 법률로 이혼할 수 있으며, 수속이 매우 간단한 협의이혼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 도망쳐 나와 거처를 숨기고 있거나 혹은 자식의 친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국의 법률도 관계되는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은 언어문제, 일본의 법제도에 관한 무지, 지원체계의 부족, 이혼 후의 체류자격 문제, 조정이나 재판시의 통역문제 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매우 약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게된다.
◇‘하프’(half) 혹은 ‘더블’(double)◇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혼혈아 혹은 하프 등으로 불리어 왔는데, 일본인과 백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는 것이 종래의 이미지였으며, 일본인과 그 외의 아시아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의 존재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에서는 일본인 여성과 점령군인 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수많은 미일(美日)혼혈아가 태어났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백인 혹은 흑인이었으므로 외견상 일본인과 다르다는 점, 과거의 적국이었던 미국인의 피를 이어받고 있다는 점, 매춘행위를 포함하여 결혼 외의 남녀관계를 통해 출생한 사생아도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차별과 편견을 받았다.
최근의 일본-필리핀 혼혈아를 비롯한 일본인과 아시아계 외국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외견상으로는 일본인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미일혼혈아 만큼 부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인 어머니가 일본에 비해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점과, 접객업에 종사하였던 외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는 스테레오타입(stereo type)으로 인해 이 역시 편견의 대상이 되기 쉽다. 양국 간의 미묘한 국력관계의 그림자를 아이들이 받고 있는 현실은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사회에서 ‘하프’라는 말은 혼혈아와 함께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는 대명사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 ‘하프’라는 말 대신에 ‘더블’이라는 말도 등장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두 개의 문화를 계승한다는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인 남성과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 대부분이 일본에 정주하게 되며 아이들도 일본인으로 키우고자 한다. 그 경우에 외국인 어머니의 일본어 능력의 한계로 인해 모자간의 의사소통이 불충분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무국적아동◇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은 어른과 아이를 불문하고 타문화적응의 스트레스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적법이나 이민법에 따른 제약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 중 가장 현저한 예의 하나가 무국적아동일 것이다. 1990년대부터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들어 온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의 증가와 더불어 그 여성들이 일본에서 출산한 국적 없는 아이들의 문제가 언론에 등장하게 되었다. 아이가 무국적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접객업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의 외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 사이에 태어난 혼외자(婚外子)의 경우이다. 일본인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않거나, 임신을 알게 되면서 행방불명이 되거나, 어머니가 성적 교섭을 한 일본인 남성이 복수이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아버지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머니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법체류 여성의 대부분은 강제송환을 두려워하여 대사관에 출두하여 국적취득의 수속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리핀이나 태국 등은 어머니가 스스로 대사관에 출두하여 출생수속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어머니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없다.
둘째, 불법체류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부모가 불법체류가 발각되는 것을 염려하여 국적취득을 위한 수속을 행하지 않게 되므로 아이는 무국적인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통계에 의하면, 1990년에 74명에 불과하던 무국적 아동이 2000년에는 72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아동들은 무엇보다도 행정적인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다. 또한 취학통지가 가지 않기 때문에 교육면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고액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일본의 ‘국적법’(籍法) 제2조 3항은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에 있어서, 부모를 양쪽 모두 알 수 없을 때, 혹은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일본국민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알 수 없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조건이 매우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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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13.10.31
  • 저작시기2014.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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