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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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헌법의 이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 괄
 ○일본헌법의 역사

□내 용
 ○구헌법 요약
 ○신헌법 요약
 ○현재 일본헌법
 ※쇼와헌법이후

□문제제기 / 토 론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화헌법과 개헌논의

□첨부자료

본문내용

자위대 출범
※ 자위대의 임무: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침략 및 간접 침략에 대해 나라를 방위하는 것
1955년 이래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라 착실히 방위력을 증강 ->문제시
자위대 위헌 논쟁
1960년 자위대 위헌 논쟁 본격화 :안보 투쟁 이후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전력’으로서의 자위대 위헌성 문제 공론화
자위대 위헌론자 : 자위대는 명백한 군대, 헌법 제 9조가 금지하는 '전력'에 해당
정부 : 자위대는 국가의 자위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
해석 개헌 :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제 9조, 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개헌을 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헌법 제 9조가 자위권과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 보유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 함으로써 자위대의 존재를 정당화 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법조항을 그대로 두고 해석에 의해 실질적으로 개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 하여 해석 개헌개헌이라 일컬어 지기도 한다.
1990년대 개헌 논의 : 제 9조의 논쟁 초점 변화 → 걸프전 발발 미국의 다국적군 편성에 자위군 파병이 위헌인가 합헌인가.
※ 9 0년대 논의의 전개
국제공헌론 : 일본도 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공헌해야 한다.
보통국가론 : 국제평화와 질서유지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집단적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보통국가'로서 떳떳이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헌논의 배경으로 캄보디아, 모잠비크, 르완다 파견. 치안 악화 이유로 권총과 소탄, 기관총 등 무기 휴대 인정
- 개헌 문제 공론화 : 종전의 호헌vs개헌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언론사가 헌법 개정 시안을 발표, 개헌은 사회적 터부에서 벗어남.
ex) 요미우리 신문 : 군사력 보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한계를 확실히 설정함으로써 ‘해석개헌’을 방지하고 새로운 규정을 적극 신설 하고자 함.
▶ 그러나 군사력 보유를 인정하면서도 군사대국화를 방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인가 하는 비판도 제시 되었다.
- 개헌에 대한 여론 변화
1997년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 : 찬성 46% 반대 39%로 여론 조사 이래 처음으로 찬성이 반대를 앞질렀다. 그러나 응답자의 69%가 제9조의 개헌에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헌에 대한 핵심이 제9조 개정 여부에서 종래의 맥락과는 다른 부분으로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 첨 부 자 료
○ 일본 헌법 전문 3개국어 번역본(별첨 #1)
일본국 헌법 - 총 11장 103조로 구성.
제 1장. 천황제
천황 (1~8조)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1조)
-지위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의해 부여.(1조)
-왕위는 세습. 황실 전범에 따라 이를 수행.(2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행위는 내각의 승인을 요하며 책임 역시 내각이 진다.(3조)
-천황은 국정에 관여할 수 없다.(4조)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 총리대신,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6조)
-국사행위: 헌법개정/법률/조약 공포, 국회소집, 중의원 해산, 총선 시행 공시, 외교문서 인증, 외국 대사/공사 접대, 의식 행사 등.(7조)
2장. 전쟁의 포기
평화헌법(9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 포기.
(1항)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 전력을 보유함을 포기. 교전권 역시 포기.(2항)
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편, 영구불가침성: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으며 이는 영구한 권리이다.(11조)
-책임: 국민은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복지를 위해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12조)
-평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14조)
-공무원 선출 및 파면권(15조), 청원권(16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19조), 신교의 자유(20조), 집회/결사/표현/통신비밀의 자유(21조), 거주/이전/국적이탈의 자유(22조), 학문의 자유(23조) 보장 - 유엔 인권협약 중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B협약) 난민관련 조항 제외하고는 전부 수용
-의무: 교육의 의무(26조), 근로의 의무(27조), 납세의 의무(30조).(국방의 의무 없음)
-노동권: 노동기본권 -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법률에 의하지 않는 법적 구속(체포/억류/구금/주거침입/압수)으로부터 자유.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 이중처벌 금지
4장. 국회
국회
-국권의 최고기관, 입법기관.(41조)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42조) 선거로써 선출.(43조)
-중의원 임기는 4년.(45조) 참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改選).(46조).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될 수 없음.(48조)
-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보장(50, 51조)
-의회 정족수 = 정원의 1/3. 표결수 = 출석 의원의 과반수.(56조)
-중의원의 우월: 중의원의 예산 선의, 조약 승인의 우월
제 5장. 내각
내각
-행정권 관할.(65조)
-문민의 내각 총리대신과 국무대신들로 조직. 국회와 연대책임을 짐.(66조)
-국회의 의결로써 내각 총리대신 지명. 중의원의 의결 우월.(67조)
-내각 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 국무대신 중 과반수이상을 국회의원에서 선출.(68조)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총리가 결원인 경우 내각 총 사직.(69, 70조)
-직권: 법률의 집행, 국무총괄, 외교활동, 조약체결(국회 승인 필요), 예산행정 등(73조)
제 6장. 사법
사법부
-사법권의 독립 보장. 특별재판소 설치 금지. 행정기관의 재판 금지.(76조) 재판관 신분 보장.(78조)
-최고재판소: 사법에 관한 규칙 제정. 검찰 통제, 하급재판소 통제.(77조) 위헌심사 시행.(81조)
제 7장. 재정
-세무법률주의(84조), 황실재산의 국가 귀속(88조).
제 8장.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93조), 조례제정권(94조), 특별법과 주민투표(95조).
제 9장 개정, 제 10장 최고법규, 제 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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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01
  • 저작시기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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