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온라인 게임 산업과 이에 관련한 법
<서론>
<온라인 게임 산업과 법>
<온라인 게임에 관련한 판례 또는 전문가의 의견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
-게임 머니 부가가치세부과에 대한 판례-
-아이템을 이전한 것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한 판례-
-해킹 행위를 절도가 아닌 정보 침해 행위로 간주한 판례-
- 원본 게임 프로그램을 무작위로 변경하는 것 또한 저작권 침해 -
<결론>
<서론>
<온라인 게임 산업과 법>
<온라인 게임에 관련한 판례 또는 전문가의 의견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
-게임 머니 부가가치세부과에 대한 판례-
-아이템을 이전한 것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한 판례-
-해킹 행위를 절도가 아닌 정보 침해 행위로 간주한 판례-
- 원본 게임 프로그램을 무작위로 변경하는 것 또한 저작권 침해 -
<결론>
본문내용
에서 이 '정보'라는 것은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 바로 이 '정보'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게임 아이템이나 머니 또한 하나의 정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는 해도.)
- 원본 게임 프로그램을 무작위로 변경하는 것 또한 저작권 침해 -
이는 판례는 아니지만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박준석 교수가 명시한 바 있다. 바로 게임 프로그램 속의 콘텐츠를 무단 도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게임의 프로그램 코드를 무작위로 변경하여 (오토, 핵 프로그램 등...) 게임을 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원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바로 저작물 무단 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박준석 인용]
위 설명은 아이템 현금거래가 아닌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문제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분명 원저작자의 허가 없이 소스 코드를 마구 변경하는 것은 분명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하지만 좀 더 즐거운 게임의 진행을 위해서 게임의 시스템이 아닌 캐릭터의 이미지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임의로 바꾸거나(일명 '스킨') 게임 상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코드를 일부 변경하는 것은 과연 저작권 침해가 될까? 분명 코드를 마구 변경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지만 다른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조금 더 나은 게임 환경이나 재미를 위한 것이라면 무조건 불법으로 보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허용해 주는 것 또한 괜찮다고 생각한다.
<결론>
법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한다. 필요하지 않은 법은 사라지고 필요로 되는 법은 생겨난다. 시대가 지날 수 록 법률에 대한 적용은 복잡해지고 또한 하나의 사례를 보는 관점 또한 다양해진다. 게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 바로 이러한 사항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다.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하나의 게임 저작물이나 아이템 현금 거래에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존재한다. 이는 그만큼 게임이란 것이 단순한 하나의 콘텐츠가 아닌 여러 가지가 맞물린 복합적인 콘텐츠라는 것이다. 이렇기에 여러 판례를 두고도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를 논 할 수 없는 것이 다. 앞으로 게임 산업이 발전하고 시장이 더욱 성장해감에 따라 이에 맞물린 법률 또한 그 적용이 더욱 복잡해지고 기준 또한 더욱 모호해 질 것이다.
- 원본 게임 프로그램을 무작위로 변경하는 것 또한 저작권 침해 -
이는 판례는 아니지만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박준석 교수가 명시한 바 있다. 바로 게임 프로그램 속의 콘텐츠를 무단 도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게임의 프로그램 코드를 무작위로 변경하여 (오토, 핵 프로그램 등...) 게임을 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원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바로 저작물 무단 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박준석 인용]
위 설명은 아이템 현금거래가 아닌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문제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분명 원저작자의 허가 없이 소스 코드를 마구 변경하는 것은 분명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하지만 좀 더 즐거운 게임의 진행을 위해서 게임의 시스템이 아닌 캐릭터의 이미지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임의로 바꾸거나(일명 '스킨') 게임 상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코드를 일부 변경하는 것은 과연 저작권 침해가 될까? 분명 코드를 마구 변경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지만 다른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조금 더 나은 게임 환경이나 재미를 위한 것이라면 무조건 불법으로 보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허용해 주는 것 또한 괜찮다고 생각한다.
<결론>
법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한다. 필요하지 않은 법은 사라지고 필요로 되는 법은 생겨난다. 시대가 지날 수 록 법률에 대한 적용은 복잡해지고 또한 하나의 사례를 보는 관점 또한 다양해진다. 게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 바로 이러한 사항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다.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하나의 게임 저작물이나 아이템 현금 거래에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존재한다. 이는 그만큼 게임이란 것이 단순한 하나의 콘텐츠가 아닌 여러 가지가 맞물린 복합적인 콘텐츠라는 것이다. 이렇기에 여러 판례를 두고도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를 논 할 수 없는 것이 다. 앞으로 게임 산업이 발전하고 시장이 더욱 성장해감에 따라 이에 맞물린 법률 또한 그 적용이 더욱 복잡해지고 기준 또한 더욱 모호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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