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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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등의 보호조치 또는 아동일시보호시설 입소와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본인 도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법 제60조). 이 조항은 종래의 요보호 아동 중심의 선별적 아동복지서비스에서 사회적 변화와 가족의 기능약화 등의 영향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욕구와 보편화·다양화·고도화해 가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아동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소득세 기준 등과 같은 정교한 비용징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3) 기타
(1)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법 제6조).
(2) 아동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1항).
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③ 약물의 오남용 예방
④ 재난대비 안전
⑤ 교통안전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2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과 야간 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 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1항). 경찰청장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2항).
(4)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법 제37조 제1항).
(5)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법 제57조).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보편화
2000년 1월 12일 개정·공포된 아동복지법의 큰 변화의 하나는 가족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아동복지시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아동복지시설이 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동법 제 16조 제1항에서 다양하게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을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존 아동시설의 기능을 이어받으면서 아동의 양육과 함께 일시·단기보호와 치료를 강조하고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예방시설, 즉 아동복지관 등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같은 아동복지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아동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동복지법이 보호대상아동을 실질적으로 확대했다는 변화의 징표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해 아동복지의 주요대상을 요보호 아동에서 일반가정의 모든 아동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설된 아동복지관등을 확산하여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가족지원을 통한 아동복지의 내실화
최선의 아동복지는 건전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친부모는 지속적으로 아동의 정체성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부모에게서 분리된 아동은 심리적·정서적으로 크게 상처를 입게 된다.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가족지원서비스를 예방적 차원에서 위기개입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가족을 지원하는 아동의 일시보호, 주간보호, 단기보호시설과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등의 역할이 중요하며 아동지원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등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케어가 필요한 장애아동에 대해 가정에서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통해 표출되지 않은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을 지원하여야 한다.
3)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수익자 부담의 비용징수
종래의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적 아동복지서비스에서 사회적 변화와 가족의 기능약화 등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욕구가 보편화·다양화·고도화해 가는 현대사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정에 대한 수익자부담에 따른 비용징수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가족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비용징수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비용징수의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소득세 징수액에 비례하는 수익자부담의 비용징수 체계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아동(가족)수당제도의 도입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은 1980년 2.06명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2000년 1.42명으로 저하되었고, 이 같은 감소추세는 계속 이어져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5년 1.08명으로 세계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아동수의 감소, 나아가 국가의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구의 선진국, 일본과 같이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소하여 가정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아동(가족)수당을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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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26
  • 저작시기201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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