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협약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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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협약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비전
 1-1. 기후변화 원인과 문제
 1-2. 기후변화 원인과 문제
 1-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2008.8.15)

3.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4. 저 탄소사업 추진현황과 대응방향

6. 기후변화대응과 감축 전략

7. CDM 사업규모 및 사업형태

8. CDM사업 추진가능 유형

9. 결 론

본문내용

CO2, CH4, N2O, HFCs, PFCs, SF6의 6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교토메커니즘 (JI, CDM, ET) 도입
♣ 교토 메커니즘
◆ CDM사업 요건
공통 (Annex I 및 non-Annex I)
- 교토의정서 비준
- 자발적인 CDM사업 참여
- 국가 CDM사업 승인기구(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 DNA) 설립
Annex I 국가
- 초기 감축목표가 확정되어 있을 것
- 국가 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
- 연간 온실가스 Inventory을 제출
- 국가 온실가스 등기부(Registry)을 가지고 있을 것
추가성 입증
- 투자 경제성이 없지만 온실가스 저감실적 판매로 상업성이 확보되거나
- 경제성이 있드라도 여러가지 장애요인으로 보급하기 어려운 사업
-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거나 벌어질 수 있는 사업은 제외함
투명성 확보
- 추가성, 환경영향 및 베이스라인 관련자료 일반공개
-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이로운 기술, 지식을 이전
◆사업의 절차
1단계 : 사업개발 및 계획단계
- CDM사업으로 승인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CDM운영기구 제출
2단계 : 사업타당성 확인 및 정부승인단계
- 사업 계획서를 CDM운영기구에서 타당성 확인후 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 CDM 사업 국가승인기구는 자국내 CDM사업 수행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고 이에 만족시 CDM 사업허가 서류발급
3단계 : 사업확인 및 등록
- 사업계획서 및 타당성확인 보고서 등을 토대로 등록여부 결정
4단계 : 모니터링
-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관련 데이터 기록
7. CDM 사업규모 및 사업형태
규모별 구분
대규모 사업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사업
소규모 사업
-용량이 15MW 이하인 재생에너지 사업
-연간 60GWh 이하의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
-연간 60,000 CO2 톤 이하를 감축하는 기타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형태별 구분
Bilateral
(Multilateral)
-선진국(Annex I 국가)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사업
Unilateral
-등록단계에서 선진국의 참여없이 개도국 단 독으로 수행하는 사업(단, CER의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단계에서는 선진국의 승인서 필요)
8. CDM사업 추진가능 유형
◆ 에너지 산업 ( 재생에너지 포함 )
- 풍력, 조력, 태양에너지, 소수력, 바이오매스,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 천연가스 연료전환 , 폐열 , 폐가스 , 폐압 회수
◆ 수송
-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지원과 같은 사업(BRT)
- 고효율 자동차 보급, 바이오에탄올 또는 바이오디젤과 같은 저 배출 연료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 현재 방법론 1개 존재
◆ 수요관리
- 수요 측면에서 석탄, 가스, 전력 등의 사용량을 줄이는 사업
- 스팀 시스템 최적화, 응축수 회수, 누수량 감소, 전구효율 향상, 건물
또는 농업시설의 양수펌프 효율향상
◆ 폐기물 처리
- 대상물질은 매립 폐기물, 혐기성 폐수 및 축분등을 처리
- 이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 연소, 열 전기를 생산
◆ 조림 및 재조림
- 조림은 이전에 산림이 아니었던 지역에 나무를 심는 사업
- 재조림은 1990년 이전에 개간되어진 지역에 나무를 심는 사업
◆ 농 업
- 축분을 혐기성 처리하여 메탄 포집
- 바이오매스 연소, 폐수에서 나오는 가스 회수, 혐기성 폐기 처리 과정을 호기성 처리 과정으로 교체하는 사업
- 메탄 회수 경우 이를 태우거나 열,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
9. 결 론
이번강의의 주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자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국제계의 가장 큰 이슈는 환경문제입니다. 그중 온실가스에 따른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후 무문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기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으로 인해 평균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전 세계 저지대에서는 벌써부터 침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열파, 홍수, 가뭄 등으로 사망자 증가하고 있고 동식물 20% ~ 30% 멸종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30년 만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을 웃도는 온실가스 농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2050년에 평균기온이 지금보다 약 5℃ 이상 상승하고 한반도 전체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서해안 저지대 도시들이 침수될 것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이 많은 차량들을 규제하는 등 새로운 보호무역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이를 위해 탄소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산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적응형 신규시장 및 거대 탄소시장 등장할 것이며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국가는 도태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증가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 발전 패러다임입니다. 저 탄소 사업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탈석유화, 에너지 자립을 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쿄토 의정서에서 개도국으로 지정되어 이산화탄소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다가오는 2012년 회의 에서는 선진국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탄소 가스 감축으로 위해 교토메커니즘 (JI, CDM, ET) 도입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지정될 경우 JI(공동이행제도)를 통해 선진국과의 투자를 통해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률을 자국의 저감실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CDM사업을 통해 에너지 산업, 건축, 수송, 폐기물 처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업을 통해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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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13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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