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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으며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면서 ①, ④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환자 가족의 강력한 요망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경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같은 유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판결로는 1962년 나고야에서 아버지를 독약이 든 우유를 먹여 숨지게 한 안락사 사건에 관한 나고야 고등법원의 판결이 원용되고 있다. 당시 판결은 위법성 조각요건으로 ① 불치병에 걸려 죽음이 임박할 것 ② 견딜 수없을 정도로육체적 고통이 심할 것 ③ 고통의 제거완화가 목적일 것 ④ 환자의의사표시가 있을 것 ⑤ 의사가 행할 것 ⑥ 윤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행할 것 등 6개항을 명시했다.
일본에서는 현재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있고 일본존엄사협회는 법제화를 촉구하기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존엄사 법제화를 생각하는 의원연맹’도 결성돼 의원 입법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존엄사 법제에 반대 입장에서는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나 노약자가 죽음의 선택을 강요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인 도
안락사는 인도형법에서 형사상 범죄로 명백히 언급되고 있지 않은 반면,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작위의 자살(제309조)시도 혹은 자살금지(제306조) 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의견은 인도형법상 “회색지역”(grey area)으로 보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안락사의 법적 지위로 인하여 최근 사건에서 그 추세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예컨대 1994년 Prathinam v. Union of India 사건과 1996년 Smt. Gian Kaur v. State of Punjab 사건 등에서 인도 대법원의 견해는, 수동적인 자발적 안락사는 인도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기본권으로 구현될 수 있고, 이 조항은 그러한 사생활보호권이 의료치료 외에도 생명을 거절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들고 있다. 달리 말하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personal liberty)의 권리는 존엄하게 죽을 자유(the freedom to die with dignity)를 포함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안락사(자발적인 안락사)는 물론 명백히 범죄로 보이나, 인도에서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있고 일본존엄사협회는 법제화를 촉구하기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존엄사 법제화를 생각하는 의원연맹’도 결성돼 의원 입법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존엄사 법제에 반대 입장에서는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나 노약자가 죽음의 선택을 강요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인 도
안락사는 인도형법에서 형사상 범죄로 명백히 언급되고 있지 않은 반면,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작위의 자살(제309조)시도 혹은 자살금지(제306조) 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의견은 인도형법상 “회색지역”(grey area)으로 보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안락사의 법적 지위로 인하여 최근 사건에서 그 추세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예컨대 1994년 Prathinam v. Union of India 사건과 1996년 Smt. Gian Kaur v. State of Punjab 사건 등에서 인도 대법원의 견해는, 수동적인 자발적 안락사는 인도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기본권으로 구현될 수 있고, 이 조항은 그러한 사생활보호권이 의료치료 외에도 생명을 거절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들고 있다. 달리 말하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personal liberty)의 권리는 존엄하게 죽을 자유(the freedom to die with dignity)를 포함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안락사(자발적인 안락사)는 물론 명백히 범죄로 보이나, 인도에서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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