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절차, 정의,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재심제도, 재심절차,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와 재심위원회,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와 징계위원회, 사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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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절차, 정의,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재심제도, 재심절차,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와 재심위원회,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와 징계위원회, 사례 1~3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절차
1. 징계의결의 요구
2. 징계사유통지
3. 징계혐의자의 출석
4. 제척 및 기피
5. 징계의결과 집행

Ⅱ.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정의
1. 형사벌과 징계
1) 수사나 재판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징계가능 여부
2) 법원의 판결과 징계처분의 효력
2. 직위해제와 징계
3. 당연퇴직과 징계

Ⅲ.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재심제도

Ⅳ.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재심절차

Ⅴ.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와 학교분쟁조정위원회
1. 구성 및 운영
2. 기능
3. 운영방식 및 결과처리

Ⅵ.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와 재심위원회

Ⅶ.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와 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1) 출석통지서 송부
2) 출석통지서 관보게재 -사립은 제외
3) 출석통지서 수령거부
4) 심문권
5) 진술권
6) 진술권 포기
7) 정당한 사유없는 불참
8)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 출석불가능
2. 징계위원회의 의결
1) 징계의결의 성질
2) 징계의결사항의 범위
3) 징계의결정족수
4) 징계의결기한

Ⅷ.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사례 1
1. 사건 : 견책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 사건개요
2) 청구인의 주장
3)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4) 판결내용
2. 사건 : 견책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 사건개요
2) 징계사유와 청구인의 주장
3) 판단

Ⅸ.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사례 2
1. 사건 :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해고의 적법여하
2. 사건 :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
3. 사건 :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에만 기초해야 한다
4. 사건 : 징계위에서 의결한 후 다시 의결할 수 없다
5. 사건 : 징계대상자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에 관하여
6. 사건 : 징계위원회 구성이 잘못되면 징계는 무효
7. 사건 : 트집을 잡아서 징계하는 것은 무효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Ⅹ.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사례 3
1. 사건 : 해임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 사건개요
2) 징계처분 사유 및 청구인의 주장
3) 위원회의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봄
2. 사건 : 견책처분 무효확인청구
1) 징계사유
2) 재심청구사유
3) 징계절차에 대한 판단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고,
(2) 청구인이 김 모에게 건네준 문제지는 중간고사 수학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서내의 자율학습문제, 연습문제, 종합문제 5, 6장 정도를 복사해 준 것이지 결코 중간고사 시험지 자체를 가져다주거나 베껴서 건네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위원회의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봄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고, 동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 규정은 교원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것으로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설명서를 징계위원회의 개최 전에 송부하여 미리 자신의 혐의 사실을 알게 한 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자기방어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청구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로 같은 날에 이 건 징계처분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징계처분은 징계처분사유 및 양정의 적법타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절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및 제65조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사건 : 견책처분 무효확인청구
처분요지 : 교수회의에서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견책처분함.
결정요지 :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징계의결요구하고 징계처분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함.
참고법규 : 사립학교법 제64조
청구인 : 성명 : 황 모 직위 : 교수
소속 : ○○대학교
피청구인 : ○○대학교 총장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징계사유
피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이 유지경영하는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상 징계사유가 구체적이지는 아니하나 교수회의 석상에서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가하여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다.
2) 재심청구사유
이에 청구인은 동료 교수를 폭행하여 치상케 하지 않았고, 사건발생 직후 학과회의에서 이 일에 대해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과 최 모(동료교수)가 소명할 때 공개적으로 화해했고, 학교 교목이 입석한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화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3) 징계절차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명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처분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송부된 교무처장 명의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가 ‘교수폭행치상사건’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폭행하였는지, 어떤 근거로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등 징계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권자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과 피청구인의 법인 정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인의 경우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권은 총장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에게 송부된 징계의결요구사유 통지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는 총장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무처장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살피건대, 사립학교법은 징계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징계를 함에 있어 법규정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의결요구통지 또는 징계처분 또한 법에 규정된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무처장 명의의 징계의결요구통지 및 징계처분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행한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교무처장 명의의 징계의결요구통지 또는 징계처분은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처분 결과를 교무처장이 통보한 것으로 일반업무처리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근거로 한 행정업무 처리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처분 통보의 권한을 교무처장에게 위임한 근거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령 행정업무 처리상 교무처장이 징계처분의 결과를 단순히 통보해 주었다 하더라도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권자가 행한 징계의결요구사유서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각각 첨부하는 등 권한있는 자에 의해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입증서류를 송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교무처장 명의로 징계의결요구의 통지나 징계처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징계처분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결과적으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으로서 징계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문헌
◈ 김선욱, 집단행위 등 관련사건 교원징계 및 소청심사 결정 경향분석, 한국교원대학교, 2011
◈ 강인수 외 3명, 교원징계 및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06
◈ 류호두, 교원징계처분 행정쟁송에서의 청구유형별 선례동향 분석, 건국대학교, 2004
◈ 소영진, 교원징계재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1996
◈ 양승두, 교원징계와 그 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1995
◈ 전인향, 교원 징계 실태 및 예방책 고찰, 홍익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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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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