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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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분석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택바우처
1) 주택바우처 정의, 대상,
2) 주택바우처 혜택, 신청방법
3) 주택바우처 급여 내용 및 지급 방식, 지원 수준, 지원 현황 및 예산
4) 주택바우처 현황과 실태(문제점)

2. 다른제도와의 차이점
1) 공공임대주택 vs 주택 바우처제도
2) 소득보조정책 vs 주택바우처제도
3) 전월세상한제도 vs 주택 바우처 제도

3. 주택바우처의 외국사례
1) 영국의 주거급여
2) 미국의 주택바우처
3) 일본의 주택부조
4) 프랑스 주거급여

부록
바우처 종류

본문내용

있으며, 이외에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관련급여는 주택구입 시 감세 혜택, 주택구입자금 보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설정 및 조정, 영세민 주택 개발 등이 있다.
<그림3-3> 프랑스의 주거급여 구성
가족수당에 속하는 주택수당의 경우는 국가 가족수당기금(CNAF)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으며, 지방단위의 가족수당기금(CAF)에서 관리하고, 산하 지방사무소에서 수당이 지급된다. 중앙정부는 재정분야 및 행정분야의 감독을 맡고 있다.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는 도시주택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 지방사무소에서 수당이 지급된다. 프랑스의 주거급여는 3가지 기본원칙 즉, 최소지출의 원칙, 한계지출의 원칙, 소득대비 주택관련 지출비율의 원칙(또는 주거비부담능력의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AL과 APL의 지급기준 설정 시 이 원칙은 고려되고 있으나, 정책추진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소득대비 주택관련 지출비율은 반드시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책목표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차등화 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AL과 APL의 지원방식을 살펴보면 주택수당(AL)은 정부기관(CAF)이 임차인에게 직접 주거비보조를 지급한다. 주거비 보조가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프랑스는 공공지원이 없이 건설된 주택에 국가와 임대인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직접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차등적 주거수당(APL)은 임대인이 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주거비보조를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료에서 주거비보조금을 제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이 같은 방식은 임차인에게 직접 주거비보조를 하는 방식보다 주거급여의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시킬 수 있다.
<그림3-4> 프랑스의 주택바우처 전달체계
(담당 : 주택부, 전국가족수당기금(CNAF), 가족수당기금(CAF))
(3)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는 민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모두에게 지급된다. 주거급여 신청기준은 APL의 경우 임대인과 공공이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며 AL은 이외 모든 주택거주가구에게 해당된다. APL과 AL의 공동적으로 적용하는 대상기준은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자(외국인 포함), 8개월 이상 해당주택 거주자, 비혈연 노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일정소득기준 이하인 자(가구규모, 지역 감안)이며,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 한다(장학생: 6400유로, 그 외:7500유로). AL의 경우 위의 기준과 더불어 주택기준을 추가한다. 면적기준은 2인기준 16제곱미터 이상, 1인 추가 시 9제곱미터(70제곱미터 상한)이며, 4년 내에 기준에 적합한 주택으로 이주할 의무를 지닌다.
부록
바우처의 종류
1) 실업자훈련 바우처
사전적 의미로 바우처란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을 말하며, 실업자 훈련바우처제도는 정부가 실업자에게 바우처(이용권)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재취업지원제도이다. 과거 실업자 직업훈련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기관과 과정에 참가토록 해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바우처제도는 훈련생 자신이 원하는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한 훈련비용을 정산해준다. 즉 훈련생에게 훈련과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훈련생이 자기 책임 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2) 여행경비 바우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국내여행경비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민관광 활성화 도모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하고 국내여행상품에 대한 신뢰도와 안전성 제고를 통하여 국내관광 경쟁력 확보, 근로자 복지 지원 및 휴가분산 유도, 국내관광업계에 다양한 국내여행 상품 발굴 및 개발 촉진 유도, 국민의 사전예약문화 정착 유도 및 관광에 대한 이미지 개선를 하기 위함이다.
3) 보육바우처
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보육비 범위 내의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되는데, 이 지원금을 바우처 카드라는 수단으로 지급받고 해당 수급자는 그 바우처 가드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보육기관에 자녀를 등록하여 원래의 보육비에서 지원금만큼 할인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4) 문화바우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공연 및 전시회 입장권 및 책 등을 구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5) 복지바우처
6) 아동바우처
7) 에너지바우처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이다.
8) 식품바우처
9)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는 수급자가 서비스 이용 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전자식 카드(바우처카드)에 담은 것을 말한다.
10) 교육바우처
학부모에게 세금의 일부인 공적자금을 제공하여 자녀들을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11) 스포츠 바우처
경제적 여건 때문에 레저 스포츠 활동을 따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스포츠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만 7세에서 만19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2009년도 기준, 1990년 1월 1일 이후~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참고자료
- 참고논문
노영훈. 2005.『주택문제의 해법』. 삼성경제연구소.
건교부. 2006.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추진방안]. 박은철. 2011.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태진·현시웅·김선미·우선희·김정은.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한욱. 2005. [바우처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정광호. 2005. [정책수단으로서 바우처 제도의 현황과 쟁점]. 한국정책지식센터
- 신문기사
저소득층 집세 정부쿠폰으로 지원. [매일경제 2006-02-17].
건교부, 이르면 2008년부터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한국경제 2006-04-26]
  • 가격8,9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4.03.03
  • 저작시기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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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0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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