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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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최저생계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문제제기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운동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특성
 2. 수급권자
 3. 급여
 4.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5. 이 법이 가진 한계점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최저생계비
 1. 최저생계비의 개념
 2. 최저생계비의 현안문제
 3.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의 이론적, 과학적 고찰
Ⅵ. 나오며

본문내용

급여, 즉 개별급여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용은 통합급여체계로 시행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법에는 개별급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행과정에서 통합급여체계로 전환된 원인은 단적으로 말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표준가구 설정에 따른 괴리 현상
표준가구 접근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전국민을 근간으로 표준가구를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점이다.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급여기준선으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계측과정에서 표준가구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구성한다면 개념적으로 불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비를 의미할 뿐 공공부조급여기준선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표준가구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과 공공부조급여수준을 결부시킨 입법상의 오류에 편승하여 최저생계비의 개념 혼란을 가중시킬 뿐 공공부조급여기준선으로서의 최저생계비 개념을 정비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주장이다.
표준가구 설정에 따른 두 번째 문제점은 표준가구의 규범적 욕구수준을 계측한 후 이 값을 전가구에 일괄 적용하는 현행 계측방식은 가구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학생이 없는 가구에게도 4인 표준가구 최저생계비에 담겨 있는 교육비가 동일하게 포함된 최저생계비가 적용되게 된다. 역으로 가구규모는 4인으로 표준가구와 동일하나 가구구성원이 모두 성인이어서 음식물비가 현저히 많이 소요되는 가구의 경우 현행의 생계급여 수준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표준가구 설정에 따른 계측과정상의 오류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현금급여기준선이다. 현금급여기준선이란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 타법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현물급여를 받는 항목은 제외하고 실제 현금급여가 주어질 수 있는 최대급여액을 의미한다. 위에서 예를 든 학생이 없어 교육욕구가 존재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 교육비 액수만큼 줄여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급여기준선을 설정한다 하여 문제점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성격의 현물급여인 주거급여는 자가의 경우에도 여전히 지급되고 있는 혼란상을 보인다. 또한 기초보장 수급대상자 선정에 사용되는 기준선은 현금급여기준선이 아니라 이 모든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최저생계비이어서 가구소득이 현금급여기준선과 최저생계비 사이에 위치하는 수급자 중 일부는 원래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야 하는데 선정되고 있는 셈이다.
〈표 3〉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선 (2006년)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현금급여기준
357,909
566,653
804,143
1,001,424
1,157,846
1,319,677
자료: 보건복지부,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06.
Ⅷ. 나오며
지금까지 사회적 빈곤층을 사회구조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법제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들의 생계에 밀접하게 관련된 최저생계비에 관한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최저생계비의 활용이나, 계측방식에 대한 쟁점들 중 다루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다. 그만큼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체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항간에는 ‘수급자’라고 하면 연민과 동정의 감정을 갖으면서도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다. 게으르고, 능력없는 인생의 패배자, 또는 일을 하려는 의지 없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급여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수급자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수급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더 많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 됨에 따라 늘어만 가는 실질적 빈곤층이 수급자 신청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또한 부정한 수급자에게 급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힘 써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자꾸만 상승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수급자의 수를 동결할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예산문제는 비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도 힘을 모아 적정한 예산을 함께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복지의 시장화나,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는 성장이 아닌 소득재분배의 실현이 더욱 급선무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복지에 지원하는 재정 수준은 밑바닥에 가깝다. 어쩌면 지난 대선에서 경제 살리기, 경제 대통령임을 자부한 이명박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총소득은 높지만 복지와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해 생활수준의 향상을 체감할 수 없었던 것을, 경제적 원인으로 치부한 국민 정서의 문제일 수도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인간의 생존권을 실현하고, 빈곤을 예방하고, 구제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의식을 토대로 한 상호부조의 이념으로 국민 모두가 힘써야만 가능하다. 우리의 참여를 통해 예산안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시민사회는 그러한 신념으로 일관되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일구어 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더욱 두텁고 넓은 참여의 층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한 최저생계비의 적정선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서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고,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 지원과 탈빈곤이라는 제도 본래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공공부조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사회보장법』 - 방송통신대출판부
『아시아의 시민사회』 - 아르케
『최저생계비의 적정성 평가와 대안 모색』200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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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31
  • 저작시기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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