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과 운송서류] 해상운송계약(海上運送契約)의 의의와 종류, 해상운임(海上運賃)의 형태, 운송서류(運送書類)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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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운송과 운송서류] 해상운송계약(海上運送契約)의 의의와 종류, 해상운임(海上運賃)의 형태, 운송서류(運送書類)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해상운송과 운송서류

Ⅰ.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Ⅱ.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Ⅲ. 해상운임의 형태

Ⅳ. 운송서류의 종류

본문내용

기 때문에 선적 전에 미리 제공하는 송장을 말하며 가송장이라고도 한다.
운송서류의 종류
(3) 원산지증명서 : 무역거래에서 수입국은 국별 수입통계량을 계산하거나 수입물품에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원산국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수출국에서 생산되었거나 제조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하며, 대부분 수출국가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해 주고 있다.
(4)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AWB) :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기로 운송할 때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을 말하며, 미국 및 유럽 등에서는 Consignment Note 또는 Air Consignment Note라고도 부르고 있다. 따라서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화인과 운송인간에 항공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추정적 증거서류인 동시에 송화인으로부터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증거서류이지만 물품을 대표하는 권리증권도 아니고 유통성이 있는 유가증권도 아니다.
(5)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SWB) : 해상화물운송장은 권리증권이 아닌 비유통성 운송증권이며 단순히 화물의 수취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화증권과 같이 화물인수시에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서류도 아니며 단지 화물의 수화인(consignee)임을 입증하면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는 운송서류이다. 따라서 해상화물운송장은 화물의 수취증이며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선화증권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권리증권도 아니고 유통증권도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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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0
  • 저작시기201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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