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책목표와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논의
1) 교원후보자의 선발과정
2) 교사양성과정
3) 교사자격 부여 과정
4) 교사채용과정
5) 현직연수과정
2. 주요 정책과제 논의
1) 교원후보자의 선발과정
2) 교사양성과정
3) 교사자격 부여 과정
4) 교사채용과정
5) 현직연수과정
본문내용
있고 업무 수행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외국의 경우 신임교사는, 미국에서는 신임교사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1년 이상(주에 따라서는 2-5년), 프랑스에서는 IUFM 과정에서 1년 이상, 독일에서는 시보로서 2.5년(주에 따라 5-6년), 일본에서는 1년의 수습과정을 거쳐 정규교사가 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수습과정이 없어 3-4일간의 형식적인 직무연수를 거쳐 곧바로 정규교사가 되어 교단에 서게 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양성과정의 교육실습도 영국과 같이 교과교육과 현장실습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초등의 경우 8-12주, 중등의 경우 4-6주) 독립적인 교육실습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적응력과 교직전문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격 취득 후 수습교사로 임용하여 6개월-1년 정도의 집중적인 수습과정을 거쳐 정규교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실질적인 현장교육 연수효과를 거둘 수 있고, 능력 기반 전문성을 함양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시작년에 별도의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수습교사의 채용에 따른 정규교사의 미배치 결과)를 가져오므로 교원의 확보, 재정 문제, 그리고 수습과정 연수프로그램 개발, 예비교사의 불만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경력 다단계화 방안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의 자격 구조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의 단계로 구분되어, 행정직이 교사직의 우위에 놓이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교단 교사의 상위 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특히 1급 정교사 이후 교감으로의 자격 갱신은 사실상 승진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어 교감으로 승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상위 자격 취득 노력이 중단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사의 발단단계에 따라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발달 단계에 따른 연수교육과 경력개발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신임교사, 전문교사, 선임교사, 수석교사의 자격체제를 정비하고 이를 현직연수와 연계하여 전문성의 심화와 경력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신임교사(수습교사) → (1년 경과) → 2급 전문교사(2급 정교사) → (4-5년 경과) → 1급 전문교사(1급 정교사) → (7-10년 경과) → 선임교사 → (11-15년 경과) → 수석교사의 체제로 자격을 분화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감과 교장의 자격체제를 보직체제로 바꾸고 교감은 선임교사나 수석교사 중에서, 교장은 수석교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공모하는 방식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은 전문성 심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경력교사들이 행정직 승진에 몰입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직발전종합방안> 등에서 제시한 행정직 승진과 수석교사의 이원화 방안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행정직 우위 풍토를 개선하기도 어렵고, 수석교사와 교장교감의 직무, 그리고 장학직의 직무 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별도의 비용과 시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별도 단계의 과도한 승진경쟁의 유발로 학생교육의 난점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문성의 심화와 경력개발을 체계적으로 도모하는 교직 다단계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경력 다단계화 방안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의 자격 구조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의 단계로 구분되어, 행정직이 교사직의 우위에 놓이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교단 교사의 상위 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특히 1급 정교사 이후 교감으로의 자격 갱신은 사실상 승진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어 교감으로 승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상위 자격 취득 노력이 중단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사의 발단단계에 따라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발달 단계에 따른 연수교육과 경력개발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신임교사, 전문교사, 선임교사, 수석교사의 자격체제를 정비하고 이를 현직연수와 연계하여 전문성의 심화와 경력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신임교사(수습교사) → (1년 경과) → 2급 전문교사(2급 정교사) → (4-5년 경과) → 1급 전문교사(1급 정교사) → (7-10년 경과) → 선임교사 → (11-15년 경과) → 수석교사의 체제로 자격을 분화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감과 교장의 자격체제를 보직체제로 바꾸고 교감은 선임교사나 수석교사 중에서, 교장은 수석교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공모하는 방식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은 전문성 심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경력교사들이 행정직 승진에 몰입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직발전종합방안> 등에서 제시한 행정직 승진과 수석교사의 이원화 방안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행정직 우위 풍토를 개선하기도 어렵고, 수석교사와 교장교감의 직무, 그리고 장학직의 직무 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별도의 비용과 시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별도 단계의 과도한 승진경쟁의 유발로 학생교육의 난점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문성의 심화와 경력개발을 체계적으로 도모하는 교직 다단계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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