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볍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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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볍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본문내용

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아버지 D가 단지 상속재산을 작은 아들 E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만을 남긴 상황으로 위의 5가지 방식 중 어떠한 것으로도 행하지 않았기에 아버지 D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아버지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은 법정상속제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상속제도에서 상속은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이루어지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된다. 위의 경우, 피상속인 아버지 D에게는 상속받는 1순위인 D의 아내 F와 직계비속인 D의 큰아들 A, 작은 아들 E, 시집간 딸 E가 있기에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는 법률조항에 따라 이들 모두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되기 때문에 D의 아내 F는 큰아들 A, 작은 아들 E, 시집간 딸 G보다 5할이 가산된 1.5의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계산하면, 먼저 아내 F의 상속분은 4천 5백만 원 × 1.5/4.5 = 1천 5백만 원이며, 큰아들 A, 작은아들 E, 시집간 딸 G의 상속분은 각각 4천 5백만 원 × 1/4.5 = 1천만 원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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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5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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