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미국,영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비교 (한국 장애인 고용제도, 해외 장애인 고용제도, 일본 고용제도, 미국 고용제도, 영국 고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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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미국,영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비교 (한국 장애인 고용제도, 해외 장애인 고용제도, 일본 고용제도, 미국 고용제도, 영국 고용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1) 의무고용
(2) 고용지원금

Ⅲ. 해외의 장애인 고용제도
(1) 일본의 장애인 고용제도
(2) 미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3) 영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참고자료

본문내용

재활용은 폐품을 수집, 재생하여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서 시설과 고용인원 규모가 크고 임금 도 높은 편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호작업장은 이민, 빈민, 실업자, 장애인 직업대책으로 1902년에 보스턴에 설립한 Goodwll Industry이다. 이것은 직업재활시설의 일종으로 취업알선, 평가, 상담, 훈련, 직업적응훈련 등 종합적인 직업재활체계를 갖춘 미국 최대의 보호작업장으로서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연간 수만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보호고용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직업재활대책으로서 지원고용제도가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지원고용제도의 확대에 따라 보호작업장과 같이 장애인의 분리와 보호를 조장하는 보호고용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기초하고 통합을 추구하는 직업재활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지원고용의 기본철학은 지적 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더불어 경쟁고용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상화의 이념이다. 지원고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추구하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복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지원고용이 활성화되고 이 제도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증대된 것은 198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법과 재활법에 의해서이다.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지 원고용을 발달장애인이 일반고용 하에서 최저임금이나 그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장애인의 작업능력에 상응하는 부족한 노동력만큼의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며 미장애근로자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취업현장에 인도되고 유급취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감독비용, 훈련비용, 편의시설, 교통비용 등 활동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원고용을 지적 장애를 비롯한 자폐증, 뇌성마비, 간질 등 직업적 중증장애인인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과 통합고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재활법에서는 지원고용을 일반고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거나,심한 장애로 인하여 고용이 때때로 중단되거나 방해받게 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된 작업장에서 계속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쟁적 고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합된 작업장이란 대부분의 작업동료가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작업장에서의 장애인수가 8명을 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계속적 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이 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기간 내내 적어도 월 2회 이상, 작업장 안팎에서 제공되는 계속적 또는 간헐적인 지원을 말한다.
지원고용은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체를 개발하고 이러한 사업체에서 제공되는 직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내담자에 대한 평가로부터 얻은 정보와 직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적절한 일자리에 배치하는 직업배치, 배치된 장애인에게 실제 작업현장에서 직업을 수행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현장훈련, 장애인의 직장 내 수행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 그리고 적응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들을 조기에 예측, 진단하고 이를 사전에 중재하기 위한 사후지도과정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원서비스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지원고용은 전통적인 직업재활모델과 원리와 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전통적인 직업재활방법에서는 선훈련 후배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원 고용에서는 선배치 후훈련 방식을 취한다.
(3) 영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장애인 고용문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Manpower Service청의 고용서비스국이다. 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으로는 승강기 안내원, 주차장 안내원, 전화교환원 같은 특정직종을 지정하여 그 직종에 대해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유보고용제도, 장애인을 해고하는 경우에 사전에 이를 예고하고 관청에 통보하여 허가를 받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해고제한제도, 근로자 20인 이상의 민간사업체인 경우 장애인을 3% 이상의무고용해야 하는 할당고용제 등이 있다. 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서 시설이나 설비를 개선할 때 보조해주고, 중증장애인을 시험고용하는 경우 1안당 일정액을 보조해준다.
보호고용제도로는 보호작업장, 재택고용,보호산업집단 등이 있다. 대표적인 보호 작업장으로는 1946년에 설립된 램플로이(Remploy) 공사가 있다. 이것은 정부의 경영형태로 운영되며 1/3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으면 후보자로 선정하여 시험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결정한다. 여기에 고용되면 주당 37.5시간 일을 하며 노동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정부에서 자본금을 대부해주며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결손금에 대해서는 일정한도 내에서 정부가 보전해준다. 램플로이공사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설립한 보호공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증장애인 일인당 운영비를 보조해주며 관공서의 수요품을 우선발주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호산업집단은 램플로이 공사에 고용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의 기업체에 집단으로 고용되어 특별감독 하에 취업하는 제도이다. 여기서의 근로조건은 정부와 노조의 교섭으로 결정하며 일반근로자와 같은 시간을 근무한다.
장애인 직업재활기관으로는 고용재활센터(ERC)가 있다. 이는 고용서비스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실제 직업을 통하여 적합직업을 평가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곳이다. 직업전 훈련을 실시하는데 68주간 입소하여 훈련받게 된다. 이곳에는 장애인고용담당관(DRO), 심리 판정원, 작업지도원, 사회사업가, 촉탁의, 간호사 등이 배치되며 평가 결과 전문적 기능훈련이 적절한 장애인은 기능센터 및 특별훈련시설에서 6개월에서 1 년간 훈련받거나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게 되며 훈련 중에 필요한 생활비는 수당으로 지급된다. 또 다른 직업재활기관으로 직업센터(고용사무소)가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의 직업상담, 소개,지도, 사후지도를 실시하는 장애인고용담당관이 배치되며 이들이 장애인을 취업가능성에 따라서 일반고용과 보호고용대상자로 구분한 디、장애인고용법에 의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등록해야 한다.
참고자료
- 장애인소득보장론| 박은수 | 나남 2010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 신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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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1.17
  • 저작시기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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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5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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